22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경찰청과 공동으로 184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51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곳(위반건수는 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점검 대상이었던 341곳 가운데 불법혐의를 저지른 업체는 43곳(12.6%)이었고 암행점검 대상 10곳 중엔 6곳이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불법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위반건수 54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2021-02-22 17:58:30[파이낸셜뉴스] A씨는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1대 1 투자자문'이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를 보고 5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카카오톡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입 비중, 매도 시점 및 매도가격 등 개별 상담 후 업체의 권유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는데 손실만 키웠다. A씨는 뒤늦게 해당업체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경찰청과 공동으로 184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351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곳(위반건수는 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점검 대상이었던 341곳 가운데 불법혐의를 저지른 업체는 43곳(12.6%)이었고 암행점검 대상 10곳 중엔 6곳이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불법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위반건수 54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 혐의(5건)와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시킨 '마등록 투자일임' 혐의(4건)와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간 '무인가 투자중개' 혐의(3건)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점검대상을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2-22 11:25:27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 43개 업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 333개 업체 중 12.9%로, 전년 35개 대비 8개 늘어났다. 부문별로 일제점검에서 28개, 암행점검에서 15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이중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혐의가 동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 24건이 나왔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행위 영위가 대표적이다. 또 금전대여 중개·주선 5건이다. 홈페이지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 및 주선했다.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 3건이다. 투자매매는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내용이다. 투자자에게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투자중개와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후 수익 배분하는 집합투자다. 허위·과장광고은 19건이다.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번 점검은 30개 유사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다.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심도있게 점검했다.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신고대상 불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2-27 14:55:02유사 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투자모집인들에게서 신규 투자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이 회사 부대표 조모씨(28)가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이숨의 1300억대 투자사기 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숨투자자문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구속기소)에게 수임료 50억원을 건넨 인물인 송모씨(40)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다. 검찰은 송씨도 기존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 사건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는 송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4∼6월께 피해자 65명에게서 20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숨은 자사의 투자모집인을 상대로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 투자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B사를 세웠고 조씨는 B사의 대표를 맡았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 투자모집인들을 모아놓고 "해외 선물이나 주식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인과 해외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할 테니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승환 기자
2016-09-09 17:08:48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6곳 중 1곳 꼴로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7개사로 이 가운데 영업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된 곳은 89개사에 이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인터넷, ARS, 간행물 등을 이용해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 폐지,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소 등 연락처가 신고내용과 달라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18개사(107개사의 16.7%)에 이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사와 달리 고객과 1대 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위탁, 증권 정보 제공과 관련해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이용자들은 피해손실이 생겨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후 현재까지 21곳이 자진폐지를 신고했고,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2004-12-29 12:19:22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10곳 중 2곳꼴로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3개사로 이 가운데 영업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된 곳은 85개사에 이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인터넷, 자동응답전화(ARS), 간행물 등을 이용해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 폐지,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소 등 연락처가 신고내용과 달라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18개사에 이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사와 달리 고객과 1대 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위탁, 증권 정보 제공과 관련해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이용자들은 피해손실이 생겨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후 현재까지 20곳이 자진폐지를 신고했고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2004-11-21 12:08:2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의혹 세력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관계자 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의 'SG증권발 폭락 의혹'과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해당 투자자문업체 관계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7시께 '누군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해당 업체가 입점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투자금을 잃었다는 투자자 수십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투자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투자업체 사무실 물품 일부를 우선 압수했다. 주가조작 등 부정 거래에 사용됐을 수 있는 휴대전화 200여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사후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SG증권에서 대량 매물로 인해 일부 종목 주가 폭락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른바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관련해 가수 임창정씨도 "주가 조작 세력에 당했다"며 30억 규모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27 09:53:35# 투자자 A씨는 카카오톡으로 "B종목을 분할매수하세요.현재가 2200원입니다. 2180원 이하 수준에서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였다. 신고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활동 중인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은 여전히 기승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말에 거금을 투자했다 결국 원금도 못 건지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비상장주식이나 금 등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기 위해 이같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류국현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에서 피해 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피해 내용 신고 시 관련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신고 대상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수하도록 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채팅애플리케이션,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6-09-26 16:28:16삼일PwC는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을 위해 원스톱 통합 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수자 발굴부터 실사, 거래 구조 설계, 계약 협상, 송금 절차 및 세무 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 기업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 청산,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 변화, 시장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은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2024년 7월에 최저임금 6% 인상 완료), 고숙련 노동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으로 현지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베트남 진출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삼일PwC는 중국 시장 철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유사한 규제 및 행정 환경을 가진 베트남에서도 이를 접목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내 인수 여력이 있는 현지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의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각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또한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자본과의 매칭, 각국의 회계, 세무 전문가와 협업 등을 통해 복잡한 철수 절차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는 통상적인 자산 및 지분 매각 외에 여러 행정 절차와 각종 이슈를 고려해야 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청산에만 2년 정도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사전 M&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기업등록증(ERC) 및 투자등록증(IRC) 변경, 대금 수령을 위한 베트남 현지 행정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5-25 18:08:53[파이낸셜뉴스] 삼일PwC는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U-turn)를 고려하는 기업을 위해 원스톱 통합 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수자 발굴부터 실사, 거래 구조 설계, 계약 협상, 송금 절차 및 세무 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 기업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 청산,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 변화, 시장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은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2024년 7월에 최저임금 6% 인상 완료), 고숙련 노동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으로 현지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베트남 진출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삼일PwC는 중국 시장 철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유사한 규제 및 행정 환경을 가진 베트남에서도 이를 접목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내 인수 여력이 있는 현지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의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각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또한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자본과의 매칭, 각국의 회계, 세무 전문가와 협업 등을 통해 복잡한 철수 절차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는 통상적인 자산 및 지분 매각 외에 여러 행정 절차와 각종 이슈를 고려해야 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청산에만 2년 정도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사전 M&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기업등록증(ERC) 및 투자등록증(IRC) 변경, 대금 수령을 위한 베트남 현지 행정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삼일PwC 관계자는 “투자 회수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관할 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5-23 0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