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측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주장 이에 유승준 측은 28일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가수 유승준의 법무법인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알렸다. 끝으로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입대 압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기피 논란에 입국 금지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최종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다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해 다시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8 11:02:15[파이낸셜뉴스]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0-07 09:47:25[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배달원을 비하하는 악플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SNS를 통해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한 배달 라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뉴스의 실시간 채팅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캡처본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계정으로 작성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악플이 적혀있었다. 딸배는 '배달'을 거꾸로 발음한 것으로, 흔히 배달원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해당 댓글은 유승준을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5:55:42[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그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07:29:5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유씨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팬들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22:08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4 18:40:15[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3 23:58:44[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5:41:16[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6:22:51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2 18: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