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측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주장 이에 유승준 측은 28일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가수 유승준의 법무법인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알렸다. 끝으로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입대 압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기피 논란에 입국 금지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최종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다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해 다시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8 11:02:15[파이낸셜뉴스]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0-07 09:47:25[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07:07:18[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근황이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국 LA 세리토스 동네 행사나 밤무대 출연하면 아직도 자기를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자기 입으로 소개한다”고 목격담을 밝혔다. 그러면서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른다. 행사 없을 땐 헬스클럽 다니고, 자식들과 페어팩스 헌팅턴비치나 말리부 등으로 서핑하러 가거나 스케이트 보드 타면서 일과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 부친은) 하도 한국에서 (유승준이) 까이니까 미국 사관학교라도 보내겠다고 쉴드를 쳤지만 그마저도 안갔다.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득바득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땐 잠잠하다가 좀 조용해지니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또 유승준이 과거 병역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내가 팬이었다는게 진짜 싫다”며 “형은 아직도 90년도에 갇혀있고 철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한편 유승준은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5:17:36[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로 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이에 유씨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얘기를 들은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1 09:59:45[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0 09:27:01[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1989년 12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며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부터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그의 팬이 유승준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9 21:19:18[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배달원을 비하하는 악플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SNS를 통해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한 배달 라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뉴스의 실시간 채팅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캡처본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계정으로 작성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악플이 적혀있었다. 딸배는 '배달'을 거꾸로 발음한 것으로, 흔히 배달원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해당 댓글은 유승준을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5:55:42[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그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07:29:5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유씨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팬들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