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07:07:18[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로 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이에 유씨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얘기를 들은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1 09:59:45[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0 09:27:01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4 18:40:15[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3 23:58:44[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5:41:16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2 18:18:24[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비자 발급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들어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금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3 14:44:55[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스비스 승준 유·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받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 3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최근 그는 유튜브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일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영사관이 유씨의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3 09:15:38[파이낸셜뉴스] 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등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45·한국명 유승준)가 또 한번 울분을 토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의 인권을 19년 동안 유린했냐"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가 관련해 영상을 올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유씨는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 죄의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아직도 제가 범법자라고 불린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저를 비난하든 질타하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은 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하지만 어떻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개인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약도 없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유씨는 병역 기피자도 시간이 지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며 "꼭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법무부를 향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1 07: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