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4 18:40:15[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3 23:58:44[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1 05:41:16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2 18:18:24[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비자 발급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들어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금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3 14:44:55[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스비스 승준 유·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받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 3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최근 그는 유튜브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일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영사관이 유씨의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3 09:15:38[파이낸셜뉴스] 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등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45·한국명 유승준)가 또 한번 울분을 토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의 인권을 19년 동안 유린했냐"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가 관련해 영상을 올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유씨는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 죄의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아직도 제가 범법자라고 불린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저를 비난하든 질타하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은 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하지만 어떻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개인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약도 없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유씨는 병역 기피자도 시간이 지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며 "꼭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법무부를 향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1 07:18:27[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본인은 '일개 연예인일 뿐'이라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27일 호소했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유승준은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들의 신의를 저버린 선택에 대해서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강 장관에게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유승준 인스타그램 전문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입니다. 1997년에 데뷔를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었지요.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 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 섰으며 금연 홍보대사 등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힘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선택 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 이었다고 비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 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0-27 09:43:10[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대해 앞으도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의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발언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외통위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입장을 다시 질의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고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0-26 15:07:41[파이낸셜뉴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밝혔다. 19일 한 이사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이 '유승준 입국 불허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유승준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저는 1970년대 중반에 가족이 전체가 해외로 이민을 가서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 자발적으로 군대에 2번 자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유승준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며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이고, 유승준은 미국 국적자 재외동포"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스티브 유와 과년된 한 이사장의 말을 두고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발언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 이사장은 "병무청장과 같은 발언을 할 수는 없다"며 "그분은 그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말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지난 2002년 국외로 가 시민권을 획득, 병역을 면탈했다"면서 "그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신성한 병역의 의미를 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0-19 17: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