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조씨는 이날 결혼식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웨딩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초밥(유부녀)이 됐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 참석은 못 해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식장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 등도 자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도 참석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조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학계 인사들도 이날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외에 이수성·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씨 등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불참했다. 다만 대신 축기를 보냈다. 명동성당 측 방침에 따라 이날 결혼식에선 화환을 받지 않았다. 한편 앞서 조 대표는 딸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씨가 딸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자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딸과 예비 사위가) 뚝딱뚝딱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1 21:28:11유시민 작가의 새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생각의길)이 중년 독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주째 정상을 지켰다. 반면, 재테크 트렌드를 알려주는 '더 머니북'(비바리퍼블리카)은 20~30대 젊은층의 관심을 끌며 2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5일 발표한 6월 마지막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더 머니북'을 추격을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더 머니북'은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의 앱 내 콘텐츠 서비스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의 콘텐츠를 엮어서 재구성한 책이다. 교보문고 측은 "유시민 책의 세대별 판매 비율은 지난주와 대동소이하고, '더 머니북'은 주로 20~30대 앱 사용자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신간은 지난주 10명 중 7명 꼴로 40~50대가 책을 구매했다. 이밖에 일본만화 '사카모토 데이즈 16'(대원씨아이)은 출간과 함께 6위로 진입했으며, 만화 '쿠이 료코 낙서집 데이드림 아워'(소미미디어)도 19계단 상승하며 11위를 기록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퀸의 대각선'(열린책들)도 17위로 진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7-05 13:50:01유시민 작가의 신작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생각의길)이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6월 4주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유 작가의 신작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그간 교양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형성된 팬덤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책은 40~50대 독자가 주요 독자층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40대 남성 독자의 구매가 21.0%로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했다. 2주 연속 종합 1위에 올랐던 한야 야나기하라의 장편소설 '리틀 라이프'(시공사)는 2위를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김훈의 신작 에세이 '허송세월'(나남)은 50대 이상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3계단 상승, 종합 6위에 명함을 내밀었다. 이 밖에도 톱10에 새로 진입한 책으로는 종합순위 4위에 오른 '주술회전 26'(서울문화사)이 눈에 띈다. 한편, 어린이 만화 '슈뻘맨의 숨은 과학찾기 4'(미래엔아이세움)는 종합 12위, '스파이 패밀리 13'(학산문화사)은 종합 16위를 각각 거머쥐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28 09:50:5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8:10:3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2:14:2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단 계좌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발언 부분의 경우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쟁점은 2020년 4월과 7월 발언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한 지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2:04: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1:34: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0:05:39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8 18:21:30[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의 경우 정치 후원금도 잘 안 내는데, 아무리 이자를 준다고 해도 정치인 펀드에 불이 붙는 경우는 팬덤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팬덤이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 펀드의) 순기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투자 상품 시각에서 봤을 때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금의 일부만을 돌려받게 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이 투자 위험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후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16: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