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88-89년 바둑계 올림픽이라 불린 제1회 응씨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바둑계에 한 획을 그은 조훈현. 그는 지난 1962년 세계 최연소인 9세에 프로기사로 입단해 1982년 29세에 한국인 최초 9단에 오른 바둑계 전설적 인물이다. 1963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바둑계 원로 세고에 겐사쿠의 마지막 제자로서 스승 집에서 살며 9년 동안 바둑을 배웠다. 병역 이행을 위해 1972년 귀국한 후 국내 기전을 전부 석권하는 전관왕 3회와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응씨배, 후지쓰배, 동양증권배)을 달성했다. 1980년대 ‘한국 바둑의 봄’을 이끈 조훈현은 그렇게 10년간 적수 없이 왕좌를 지켰으나 바로 제자로 맞아들였던 이창호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1990년 2월 최고위전(1959년 부산일보 창설 바둑 기전)에서 이창호는 스승의 타이틀을 처음 빼앗겼다. 1991년 8월20일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이창호와 치른 명인전 제3국은 조훈현의 ‘와기(臥棋)’ 자세로 유명하다. 소파에 몸을 푹 뉘인 조 기사의 자세를 당시 언론이 이렇게 명명했는데, 바둑계 최고 원로이자 대국수인 조남철 9단은 후일 이때를 “(조훈현이) 열여섯 소년 이창호를 상대하느라 온몸이 분해될 지경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제자가 스승의 타이틀을 다 쓸어가던 시절이니 그 부담감은 얼마나 컸을까. 당시 스승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는 한집에 살았다. 이에 조훈현의 부인은 둘을 차에 함께 태워 대국장과 집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타이틀을 빼앗긴 남편과 그 타이틀을 빼앗은 제자를 함께 태우고 귀가하는 심경은 어땠을까. 조훈현의 이사와 이창호의 중학교 졸업으로 난감한 동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당시 한 바둑 전문기자는 '조훈현-이창호의 10년 사제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 바둑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대교체를 지켜보며 소년 기사를 일인자로 맞는 기쁨보다는 너무 빠른 대혁명을 보는 슬픔이 커 보이는 듯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조훈현이 모차르트 같다면 이창호는 베토벤을 닮았다”고 비교했다. 경이로운 것은 조훈현의 집념이다. 조훈현은 한때 이창호에게 그 많은 타이틀을 다 내줘 대다수 바둑팬들이 은퇴를 예상할 정도로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루 네댓갑씩 피우던 담배까지 끊어가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 부활에 성공한다. 특히 2002년 만 50세의 나이로 세계대회인 삼성화재배를 우승했다. 조훈현, 이창호 대결 그린 '승부' 조훈현과 이창호의 인생을 건 도전과 대결을 그린 영화 ‘승부’가 오는 26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7일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이 작품은 이창호를 연기한 유아인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국 극장 개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로선 유아인을 최대한 지우고 이병헌 단독 주연 영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영화 ‘승부’는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 이병헌이 조훈현을, 유아인이 이창호를 연기했다. 또 이창호의 아역은 김강훈이 분했다. 이병헌은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승부’ 제작발표회에서 “실존 인물과 실화 바탕 작품이라 이야기 자체가 영화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힘을 갖고 있다”며 “바둑은 관심 없던 분야였는데도 참여하고 싶었을 만큼 드라마가 주는 힘이 컸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제가 출연한 그 많은 영화 중 유독 이 영화만 매번 볼 때마다 ‘언제 개봉하냐’고 물었다”며 “그 시대를 알고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겐 이 영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크더라”고 말했다. 이병헌은 앞서 제작사가 공개한 영화 스틸에서 대국 현장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세밀하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헌은 “촬영 전 조훈현 국수를 직접 뵀는데, 바둑돌을 잡는 것만큼은 바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현역 프로 바둑기사들에게 바둑을 사사받았다”며 ‘손가락 관절’ 연기를 예고했다. 실제로 ‘승부’ 촬영 현장에는 매 회차 프로 바둑기사들이 상주해 영화의 사실성을 높였다. "유아인 출연장면 편집 없어" 최대 관심사인 이창호를 연기한 유아인 출연분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았다. 김형주 감독은 "예고편에서는 유아인의 모습을 편집했지만, 본편에서는 이야기 전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아인 분량을 편집하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며 "영화를 보면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감독 입장에선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또 생채기를 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기획 및 촬영) 의도대로 영화를 선보이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07 12:36:38[파이낸셜뉴스]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약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면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케타민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소량 사용한 점 △유씨가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공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8 15:22:28[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매각한 이태원 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 이 주택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유아인은 2016년 58억원에 이 주택을 매입한 지 5년 만인 2021년 이곳을 80억원에 내놓은 바 있다. 3년간 팔리지 않던 이 집은 지난달 희망가 대비 17억원 낮은 63억원에 팔렸다. 이 주택은 앞서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으며, 새 주인이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은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로,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와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를 박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 686억원, 영업이익 257억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을 목표로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유아인은 현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6 17:52:0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반삭발한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검사는 이날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인 최모씨와 올해 1월 미국에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하고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매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아인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판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유튜버 양모씨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4 17:29:42[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이태원 단독주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1월 20일 서울 이태원동 자택을 63억원에 급처분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이다. 2016년 2월 개인 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샀으며,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도 공개했다. 3년 전인 2021년 80억원에 내놓았으나, 17억원이나 낮게 매각했다. 해당 주택은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매각됐다. 유아인은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7년 넘게 복구하지 않았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유아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02 17:36:4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씨를 구속했다. 앞서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6 18:11:43[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6:25:40[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프랑스로 도피했다 귀국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도중 동행자들과 함께 여러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불법 취급 혐의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출국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4 16:23:02[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유씨는 반삭에 가까운 짧은 머리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유씨)이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이 사건 수사 이전부터 이미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증을 벗어나서 상당한 효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 측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이유로,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에게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마약 투약 및 타인 명의 마약 매수 등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13:27:45[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09: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