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계약부활을 청약했다. 그러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부활이 된 이후 B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1:50:18[파이낸셜뉴스]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국내 주요 상장기업 회계∙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에 대해 새로운 XBRL 재무공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의 ‘XBRL 센터’와 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XBRL의 기본개념 △XBRL Taxonomy (분류체계) △XBRL 구조화 △XBRL 편집기의 기본 기능 및 사용방법 △XBRL 편집기 사용자의 FAQ 등 상장기업이 XBRL 주석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이고 유의미한 사항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우선, 실무강좌의 첫 시간을 진행한 이형남 딜로이트 안진 XBRL 센터장은 XBRL의 기본개념과 XBRL재무제표 작성과정, 국내 적용되는 XBRL Taxonomy의 구성을 발표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장재성 이사는 XBRL편집기의 기본 기능과 사용방법을 설명했고, XBRL편집기를 활용하여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시연과 함께 설명하였다. 강의 후에는 신(新)공시제도와 XBRL 편집기 활용방법, XBRL 작성 시 애로사항 등 기업의 실무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형남 딜로이트 안진 XBRL 센터장은 “딜로이트 안진은 신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XBRL 공시제도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XBRL 교육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정보제공자의 표준 데이터화를 위한 노력이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효용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 바, 상장회사가 이러한 상호 효익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딜로이트 안진이 XBRL 리딩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현장 교육 참석이 어려운 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6-17 10:23:5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주문 2거래일 뒤 결제됐지만(T+2) 앞으로는 주문 다음날(T+1)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각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한국기준 T+3일→T+2일)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될 예정이라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한국기준 T+3일→T+2일)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 및 운영 상황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는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25개 증권사에 대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그 결과 각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 및 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에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21 10:42:26[파이낸셜뉴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했다.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A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보험회사는 말했다.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적용 사항이라는 것이다. #B씨는 반려견이 면역매개성 장염으로 진료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한다고 연락했다. 보험약관상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보험 가입 당시 ‘반려동물이 과거 3개월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해당 기간에 3회 치료를 받았는데도 거짓으로 답하면서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보험을 해지 당했다. #C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 약관상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했는데 C씨의 반려묘가 받은 발치술 및 스케일링은 치과치료 항목으로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이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이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7 06:11:39[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각종 혜택을 내걸며 대대적으로 해외주식을 자사 계좌로 옮기라고 유도하면서 정작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지하지 않고 있다. 주식 가격 입력 시 기존 증권사 계좌에 매수가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전 거래일 종가를 입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몇몇 증권사들이 현재 주식 및 채권 ‘대체입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증권사에 가지고 있던 증권을 출고한 후 다른 증권사로 입고하는 절차로, 증권사 입장에선 일시적 지원 방안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고객을 확대해 얻는 장기적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진행한다. A증권사에 유선(전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출고 및 타사 입고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때 통상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해당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고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어치 이상, 체결액 기준 100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는 내용이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은 오는 5월 31일까지 1000만원 이상 타사 대체 순입고, 100만원 이상 해외주식 누적 거래 체결 등 요건을 맞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해외주식 대체입고 행사를 추진해온 신한투자증권 역시 이달 31일까지 입고 후 1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들에게 현금 보상을 한다.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외주식 대체 시 매입가엔 실제 주식 취득원가를 기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공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선 실제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출한다. 때문에 전 거래일 종가를 입력할 경우 양도차익 결과가 달라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엔 각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다”며 “전일 종가로 취득원가를 쓰게 되면 양도차익 숫자가 바뀌게 되므로 향후 거래내역을 뽑아 매매단가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존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증권사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각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 하는데 해당 증권사에서 ‘취득원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전일 종가가 반영돼 기록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19 14:54:05[파이낸셜뉴스] 치아보험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이 아니라 반드시 치과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치료해야 한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을 발표했다.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치아보험 관련해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를 방문하면 보철치료비 보상을 권고하기 어렵다. 또한 치아보험 약관은 영구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및 유치에 대해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치아수복물이나 치아보철물을 새로운 치아수복물이나 치아보철물로 대체하는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해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보철치료 보험금 지급금액은 브릿지 및 임플란트의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틀니의 경우 보철물당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간병, 수술, 입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불이익이 없다. 아울러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절단·절제 등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처치를 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질병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경우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2 18:47:42[파이낸셜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SNS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을 지원하는 인사청문회 지원 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필요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법관대표 의견수렴절차,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당축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판사 대표들은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 요청도 할 계획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할 제도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26 14:09:42[파이낸셜뉴스] #보험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말을 믿고 변액연금보험을 들어 5년 넘게 유지했다. 그러던 중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경우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상품의 주요내용을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됐다. #보험 소비자 B씨는 보험설계사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에 좋은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한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돼있었다.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돼있었고 해피콜 답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자유납입·중도인출 등)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89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 대비 15%를 차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23 13:21:32[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민원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을 당한다면 먼저,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라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다. 만약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 채권추심 업자의 경우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추가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13 10:46:56[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카드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자신의 신용평점을 마음대로 떨어트려 피해를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 신용 대출 등 신용거래 정보는 물로,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는 A씨가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된 결과 신용평점이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A씨는 재확인 과정에서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돼 신용평점 일부 회복했다. #2. B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 외에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용평점이 떨어졌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라 비금융 성실납부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신용평점 관련 잦은 민원과 및 처리결과 분석해 6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많은 한도의 대출 상품을 찾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심사의 주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신용 평점 유의 사항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최근 고금리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달라, 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다는 점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금감원은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금융 성실납부정보의 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성실납부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이다. 이를 CB사에 제출하면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단, 현재 연체중인 경우 등은 가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신용평점을 관리할 수 있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체가 예상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단,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는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또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02 11: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