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54:52[파이낸셜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수거 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졌다.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여 숨졌고, 경찰은 수거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하고, 그 후로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14:46:29[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6:21:12[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하루 동안 성형 수술을 6번 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처음 5시간 동안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다.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류씨는 이러한 대수술을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11일 류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류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는다.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 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약 1억 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법원은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32:5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3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윤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무려 159명이 참사로 희생됐는데도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우기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칭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고 근조 글씨 없는 리본을 패용하게 했다"며 "심지어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거부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질질 끌었으며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특조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각 기관에도 특조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경선 이후 명태균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 9일 명씨가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자료 삼아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언에 이어 3월 8일에 작성된 명씨의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다"며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간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질하고 정말 억울하면 수사를 받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2024-10-30 09:58:48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9 18:33: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8 16:32:31[파이낸셜뉴스] 군의 부실 수사로 미제로 남겨진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둔기에 맞아 숨졌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선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다.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각각 B,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B, C씨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헌병대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국과수가 감정한 담배꽁초 2개도 수사단서에서 제외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된 대추나무 가지는 헌병대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했다.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도 재수사 대상이 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시 B, C씨의 알리바이가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자 염 상사에게 직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C씨는 돌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망인이 살해됐음에도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병대가 기무부대원이던 C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8 09:58:29[파이낸셜뉴스]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후배로부터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4살 지능으로 퇴행했다 끝내 사망한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딸을 떠나보낸 유족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절규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는 유가족 증인 심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모친 A씨는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피해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석해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A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절규에 엄중했던 재판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C씨는 “피해자인 B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D씨는 B씨 아버지의 지인으로 B씨가 삼촌처럼 따르던 이였다. 모친 A 씨는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일 때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D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다.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방영분에서 B씨는 승무원 취업을 꿈꾸던 대학 졸업생이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4살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퇴행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속적인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마트에서 우연히 D씨와 마주친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두 달 후 사망했다. 현재 D씨는 지난 6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B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증인심문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5 20:35:55[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5: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