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12 10:16:47[파이낸셜뉴스] 군인이었던 아들이 사망한 지 2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모친이 "사망일부터 환산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모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29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공군헌병은 1992년 6월 9일 A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보고, 해당 부대는 A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이에 B씨는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2007년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 원인이 될만한 부대생활 부조리가 구타·가혹행위가 인정 안된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씨와 A씨의 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7년 4월 심의 결과 "망인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7년 6월분부터 B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사망일로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37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액 48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상 수준 결정에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결정은 보완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이전 처분과 결론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6 13:58:3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 정보를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받으려는 유족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난해만 8000여건에 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26 15:11:37[파이낸셜뉴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오는 6월부터 제한된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이 오는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된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뿐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3-23 10:42:59[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 유족은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신청을 판정위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했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업무상 질병에 더해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추가 상병의 요양급여"라며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은 (요양급여와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1 09:31:55[파이낸셜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나 모가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몇십년간 연락 한번 없이 외면하며 살아온 일부 부모들이 나타나 순직한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속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고(故) 신성준 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지 27년이 지나 사망보험금 2억원 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중 5천만원을 수령했고,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만원 중 40만원을 가져가는 등 모든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 해갔다. 또한 고(故) 정범구 병장의 친부도 이혼 후 22년간 잠적했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신성준 상사와 같은 내용의 사망보상금을 동일하게 수령했다. 현행법은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가슴 아픈 보상금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나 모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지급 돼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국방부의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직계혈육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유족보상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하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이어 군인구하라법까지 곧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로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국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3 18:11:52공무원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탈 수 있는 반면, 사망조위금은 법률상 배우자만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 서씨는 지난해 6월 숨졌다. 같은 해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배우자를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족급여 지급에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사망조위금의 경우 '배우자에 지급한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지급 대상은 '민법상 배우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은 혼인에 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사망조위금 관련 조항도 지급 대상을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률혼주의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07 17:45:30공무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재정안은 우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 순직유족연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20년 이상)에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로 높였다. 또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1.6배)·최저(0.5배)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를 도입함으로써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의 전문성·대표성 역시 강화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4-25 09:50:58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망인은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야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1.2심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등급을 결정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단이 결정할 사항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내용 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도 포함된다"며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23 18:05:09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망인은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야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1·2심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등급을 결정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단이 결정할 사항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내용 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도 포함된다"며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23 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