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용돈 줬더니 '재산 빼돌린다'며 의심하는 재혼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술버릇, 폭력에 견디지 못한 채 딸을 두고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이혼 후) 혼자 살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며 "저와 남편 사이에는 예쁜 아이도 생겼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어른이 돼 A씨를 찾아왔다. 남편도 큰딸이 생겼다며 좋아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수시로 A씨가 딸을 빌미로 전 남편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했다. 이에 그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애를 썼지만 점점 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참기 어려워졌다. 이제 헤어지고 싶다"며 "제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게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냐.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이 유책사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A씨에게 폭언, 폭행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근거없이 A씨와 전 배우자,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 폭행하는 건 이혼사유"라고 지적했다.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전혼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어도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재혼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용돈 금액, 빈도,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납득할 수준 이상의 용돈을, 그것도 빈번하게 줬다면 재산분할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09:32:06[파이낸셜뉴스] 가출한 후 딴 살림을 차린 아내가 오히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다. 아이들도 속 썩이지 않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싸움 한번 한 적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애들 봐서라도 참아라. 내가 잘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 다른 남자가 생겼냐 싶었는데 사실이었다. 수소문 끝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접수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아내가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황당하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니 재산 분할이 골치 아프던데, 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제가 운영하는 회사나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냐. 제 아내는 공무원인데 아내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경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가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여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 가출해서는 연락도 모두 단절했기에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하며 포괄적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아내의 이혼 청구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여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치면 판례에 따라 이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채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08:29:55[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를 전했다. 결국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법무법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18:06:09[파이낸셜뉴스]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칼까지 빼 들며 위협한 남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만 믿고 한국에 온 A씨는 한국어도 못하고 주변 친구도 없어 향수병에 걸렸다. 결국 친구를 만들기 위해 베트남 직원이 많은 공장에 취직해 자주 그들과 어울렸다. B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A씨가 이 약속을 어기자 B씨는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고 손찌검까지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얘기하자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남편이 두려웠던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B씨는 여전히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가 약속만 지켰다면 때릴 일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A씨가 베트남 국적자이니 이혼하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하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먼저 A씨가 베트남 국적이지만 이혼은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제사법상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안도 분쟁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B씨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관련성이 확립돼 우리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송 변호사는 "B씨가 자신은 유책 사유가 없고 오히려 A씨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A씨가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칼까지 드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B씨의 폭력으로 부부가 서로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잘못이 B씨의 폭력보다 더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 이들이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상시 거주한 것도 아니라면 베트남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베트남에서의 이혼은 힘들 것이라 답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9 07:37:35[파이낸셜뉴스]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다 결국 은행 대출도 받게 됐다. 아내 A 씨는 남편과 결혼할 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에는 벌이도 꽤 괜찮아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출 얘기는 따로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게 됐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화를 냈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만큼, 이번에도 남편에게 대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대출 사실 알리자 갈등 불거져…반성문 요구까지 그런 가운데 남편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대출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허영심 심한 여자로 취급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개인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모멸감이 들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에 끝내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유책배우자라 주장했다. 아내는 "생활비 때문에 2~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째서 사치와 낭비냐"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것이라 남편은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변호사 "대출, 혼인생활에 사용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시모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행위로 갈등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모가 아들 부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 부당 소비에 대해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에, 시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시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 전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됐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 재산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8 06:35:05[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여)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한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파산하게 됐고 A씨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남편 역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대학생 아들 명의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A씨는 “남편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처증도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다”면서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다”고 털어놨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며 또 A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두려워 남편과 하루도 살 수가 없다”면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할 수 있을지, 아직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일단 A씨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A씨가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남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외간 남성과 관계를 알고 나서는 폭행과 살해 위협까지 당했다”면서 “A씨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A씨와 남편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파산을 했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일 수도 있다고 박 변호사는 추측했다. 만약 A씨 남편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아직 그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딸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등 의사를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이를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5 18:52:30[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하다"라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생활비 안줘서 아르바이트했다는 아내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남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별다른 혼수는 장만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A씨의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에 시초였을까. 시댁에서는 결혼 생활 내내 이를 빌미로 A씨에게 "해 온 것도 없다"라며 핀잔을 줬다. 남편은 A씨가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지만, A씨가 논다고 여기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이러한 시선이 힘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남편이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원씩 받을 수 있었다. 겨우 집 샀는데 이혼 요구하는 남편 그렇게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셋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오히려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저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라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변호사 "재산 분할하고, 혼수 안해왔다고 폭언했다면 위자료 청구"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에 가서 조사 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라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불리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았다고 기여도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한 A씨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편이나 시댁에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한 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1 10:43:51[파이낸셜뉴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인 개혁신당이 11번째 정책 공약으로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재 이혼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양 당사자 모두 새 출발을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해 책임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 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기존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욱 두텁게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 없는 배우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파탄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06 14:57:03[파이낸셜뉴스] 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가정을 위해 희생한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A씨는 스무 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목회자로 존경 받는 남편은 집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가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편을 드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5 05:18:15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2 18: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