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야간에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7 09:31:50[파이낸셜뉴스]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까지 했는지..." 최근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수개월간 여섯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MBC '실화탐사대'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대구 달서구 한 유치원에서 6년간 근무하며 학부모 사이에서 훈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교사였던 남성 A씨. 그의 훈육 비법은 다름아닌 '폭력'이었다. 아이와 대화하던 중 우연히 교사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B씨는 유치원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 영상에는 A씨가 아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초반 A씨는 "허공에다 배를 때리는 척만 하고 주의를 줬다"고 거짓말했으나 CCTV 증거가 드러나자 "아이들로부터 다른 선생님에게 혼나고 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서 저한테만 혼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한 피해 아동은 "삶이 힘들다. 유치원 가는 거랑 밥 먹는 거랑 모두 다"라며 엄마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여섯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수개월간 아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엄마한테) 이를 거야? 말할 거야?"라며 입단속을 했다. 학부모 C씨는 "애가 말하길 선생님이 그런 얘길 했다더라. '너희 집에 나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그 카메라로 널 보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집에 와서도 카메라를 계속 찾고 카메라를 되게 싫어했다"고 말했다. A교사 반을 졸업한 아이의 학부모 D씨는 "아이에게 '넌 혼난 적 없어? 왜 그때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하니까 '엄마 기절할까 봐' 이러더라"며 속상해했다. 유치원 원장 임모씨는 "상상도 못 했다"며 A교사의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A 교사의 교실은 원장실과 큰 창을 두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은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기도 해 학부모들의 더 큰 분노를 샀다. 심지어 임씨는 원장 자격이 있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5:25:57[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치원·학부모 측과 해당 교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교사의 어머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사회초년생인 딸이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된 과정이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을 와전돼 아동학대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에 따르면 사립 A 교사는 점심 식사로 나온 김의 가루가 교실 바닥에 많이 떨어져 원생들에게 영어 수업 시간 전에 물티슈로 치우라고 했다. 그런데 A 교사 측은 이 상황이 원생들이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X(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고 했다. A교사는 "용변을 치우게 한 것이 아니라고 유치원장 등에게 설명했지만, 원장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라며 "결국 상황 설명도 못하고 10여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 해임이 당연하다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A 교사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동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고, 부당 해고는 없었다"며 폐쇄회로(CC)TV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용변 같은 물체를 치우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 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A 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 측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며 "아직 정확히 무엇을 치우라고 했는지 조사되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6 22:22:58[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 A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일 오후 7시께 한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을 찾아 와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원인은 “A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장과 원감은 A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며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학부모 16~18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원장은 이들 앞에서 ‘A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교사는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6 09:31:49[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삿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릴 것 같았어.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어"라며 당시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학대는 올해 3월 개학한 뒤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며 겁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로 가리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안 이러던 아이인데…"라며 속상해 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7:06:32[파이낸셜뉴스]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난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혼자 세자녀를 키우다가 말기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1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지난달 31일 소개됐다. A씨는 "15년 집으로 큰딸이 다녔던 유치원 교사가 찾아왔다"면서 교사는 "어머니, 제가 따님 아버님이자 어머님 남편분이랑 바람피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당시 A씨는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약 한 달 남은 상황이었고, 이 모습을 본 교사는 돌연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날 남편은 교사인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됐고, A씨는 홀로 셋째를 낳은 뒤 자녀 세명을 혼자 돌봤다.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전해달라"며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는데, 남편은 A씨에게 연락해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 돈 못 주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A씨는 외벌이로 아이들 3명을 키웠다. 그러던 중 A씨는 시부상을 당했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남편하고 내연녀를 마주치게 됐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를 붙잡고 실강이를 하다가 크게 다쳤고, 결국 A씨는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했다고 한다. A씨는 "하지만 남편은 다시 잠적했고, 최근 고등학생 딸이 SNS를 보다가 전남편의 계정을 찾아냈다"며 "전 남편은 고급 아파트 살면서 골프 치고 잘살고 있더라. 심지어 유치원 교사와 결혼한 게 아니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뒤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딸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다음 날 SNS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다. 남편은 재판에서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알고 보니 전남편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 모두 재혼한 아내의 명의였고, 전 남편 명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해 전남편에게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전 남편은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였다. 재판이 끝난 후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주더니 사라졌다"며 "난 아이들을 위해 낮엔 식당 일을 했고 밤엔 목욕탕 청소를 하다 현재 말기암에 걸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0 13:48:33[파이낸셜뉴스] 학부모로부터 휴대폰 화질이 안 좋다며 "아이폰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육교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갤럭시를 쓰고있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이폰으로 바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갤럭시S23 쓰고 있는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다"라며 "사진을 키즈노트(어린이집 앱)로 받아서 쓰는데 화질이 안 좋다면서 갤럭시 말고 아이폰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원장님한테 따로 연락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이 그 말을 듣고는 나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눈치 주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 본인들이 폰 바꾸는 비용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혹시 다른 어린이집 교사 중에 이런 강요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업무에 사용하는 핸드폰이면 어린이집에서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아이폰을 사주고 얘기하던가", "저건 명백한 갑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B씨는 "갤럭시는 통화 녹음이 되고,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아마 (보육교사가) 통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추측도 했다. 2021년 정부가 직장갑질119와 함께 전국 보육교사 34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학부모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학부모 갑질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5%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고, 39.5%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 2일에는 유치원 원아의 ‘벌레 물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유치원 교사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사연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아의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맞장구쳤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합회(교총)가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민원을 들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2 15:31:54[파이낸셜뉴스] 원생들을 울린 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었다. 또 그는 야단맞은 원생들이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생들은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으나 A씨는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0 07:35:01[파이낸셜뉴스] 유치원에서 원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담당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지난 12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4세 유치원생 박모군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공개된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빨간색 상의를 입은 박군이 복도 끝에서 달려오자 A씨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힌 채 문을 닫는다. 이 과정에서 달려오던 박군의 새끼손가락이 문 틈에 끼었다. 박군이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가지만 A씨는 교실 밖으로 나와 이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박군은 이 사고 8시간 만에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손에 철심까지 박았지만 의사는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A씨는 "박군을 따라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봐 문을 닫은 것뿐"이라며 "문을 닫을 당시엔 박군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박군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3 07:34:40[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온라인 음란물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황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중궁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보육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명인사가 됐다. 이 영상은 중국 본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황의 계정에서만 ‘좋아요’가 700만 개가 넘었다. 특히 옆집 소녀 같다며 아이들에게 가르친 소박한 노래와 율동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50만위안(9600만원)을 벌었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 한번으로 10년치 월급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나섰다.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생방송 판매에 나서 회당 평균 582만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은 그는 매번 100만∼250만 위안(약 1억8000만∼4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황씨는 지난 2월 28일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티안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채팅 그룹에서 자신이 황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황씨가)순수한 소녀인 척 했다”며 “그런데 하룻밤에 3만위안(55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체 영상에 황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황씨는 “처음에는 이같은 소문 등을 무시했다”며 “하지만 논란이 커져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2 1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