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22:33:4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5 16:10:46[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광역버스에 치여 숨진 가운데 피해 여성의 남동생이 "버스 기사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4일은 자신의 생일이었다면서 "오전 10시께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라고 적었다. 그는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라고 했다. A씨는 "(누나가) 오전 9시경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라며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카는 5㎝가량 이마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라며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라고 했다. A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버스 기사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라고 토로하며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버스 기사와) 합의 안 해주겠다고 단언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6차선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치원생 딸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었지만, 버스 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 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운전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6 07:22:24[파이낸셜뉴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30대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에서 “눈 수술 후 운전해 모녀를 보지 못 했다”고 한 진술을 시인한 것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직접 접촉은 못 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남편의 동생은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가량 끌고 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 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며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시야 사각지대 탓에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5m를 A씨 차량에 끌려가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의 손을 잡고 있었던 4살 딸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급제동 시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사고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8 22: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