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무한경쟁 시대다. 특히 유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이 말이 꼭 들어맞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유통업계는 변하는 수준을 넘어 상전벽해다. 지금으로부터 꼭 13년 전. 유통산업발전법은 전문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 규제를 뒀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점포, 즉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반발도 있기는 했지만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속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 시행됐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대형마트의 출점제한, 영업일수 축소 등으로 대형마트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퇴보했다. 문제는 전통시장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양쪽의 발목만 잡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설 자리를 잃었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이다. 2014년 로켓배송을 론칭한 쿠팡은 '만년적자'라는 설움에서 벗어나 지난해 연 26조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로만 보면 마트·백화점·편의점·이커머스 등 9개 유통 사업부문을 거느린 이마트·신세계(30조4602억원)에 이은 2위다. 쿠팡의 성장 속에 '이마로쿠(이마트·롯데·쿠팡)'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쿠팡의 성장 속에 이커머스 플랫폼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다. 사실 이커머스의 성장은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등 시대적 흐름이다. 대형마트의 성장 정체 역시도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대규모 점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커졌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 유통산업발전법 본래 목적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흐름에 맞게 살려야 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중기생경부 차장
2023-03-06 18:20:43유통산업발전법이 퇴색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누더기가 되면서 당초 도입 목적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분위기다. 현 상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형마트의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의 상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개정됐지만 이익을 본 쪽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됐다. 코로나19로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했지만 법안은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복합쇼핑몰은 비켜가는 법망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만 18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됐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유통소매업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가 과잉규제의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입법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온라인 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점포 등에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시 적용되는 일괄 규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유통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도 계류됐다. 이동주 의원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도 입지 및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화점,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의 경쟁자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커머스라는 게 자명한 상황"이라며 "고물가로 인한 소비침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정부·지자체의 규제 완화 시도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여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려면 야간 물류 작업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자정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문제가 아닌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매장 사이의 문제를 유통산업발전법이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여야 의원 상당수가 해당 규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분쟁조정 기간을 단축해 소상공인, 납품업체 등 '을(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분리된 조사부서는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분쟁조정통합법 제정과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2-16 18:52:54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10년을 넘기며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규제가 후퇴하면서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유통산업발전이 오프라인 규제에 한정돼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 이커머스 시장만 살렸다는 의견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다. 이에 3회에 걸쳐 '변화하는 유통환경, 도전받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유통산업발전법이 '노동자의 휴식권'이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마트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13일 첫 평일 휴무일 시행에 따라 12일 정상 영업을 실시했다. 이같은 변화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의무휴업일 주말서 평일 전환 새국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대구시 외에도 경기도와 대전, 광주 등지에서도 검토중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1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균열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정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할인행사 비용 부담도 덜어줬다. 문제는 갑작스런 변화에 유통산업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는 대구시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유통업계 노동자는 "현재 백화점 노동자들은 주말 연장 영업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월 1회 휴점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쉬는 날에도 매장에서 연락이 올까봐 불안해한다"며 "대형마트 노동자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유통업에 주말 휴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세된 온라인시장 규제는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산업발전에 또다른 문제는 규제가 여전히 오프라인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경쟁구도였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프라인 소매업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의무휴업일이 일부 지역에서 평일로 전환됐지만 대형마트는 여전히 영업시간과 일수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전통시장 1㎞ 이내 지역에는 대형마트와 3000㎡ 이상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생으로 이어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 기간에 퀵커머스(즉시배송) 업체들만 크게 증가했다. 독일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2020년 35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퀵커머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 규모 배달앱 운영업체, 배송전문업체 등도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마진을 줄여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들이 경쟁을 시작하면 더이상 대항이 힘들 것 같다"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작은 마트나 자영업자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승 전 유통학회장(단국대 교수)은 "5060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할 정도로 온라인이 유통산업의 중심이 됐다"며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매출이 다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인 만큼 바뀐 유통환경에 맞도록 규제 정책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한다"며 "골목상권과 동네수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였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박문수 기자
2023-02-12 20:05:58[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촉구하고,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법무법인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10-15 15:17:35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제2기 '유통산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촉됐으며, 협동조합 이사장, 학계·연구계 등 약 30여명이 중소유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개정 추진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또한 유통산업위원회 내에 ‘유통상가 분과위원회’ 설치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원배 회장은 "식물국회가 지속되면서 중소유통 상인이 염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로,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위해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추면 안된다"면서 "유통산업위원회에서 중소상인의 유통 경쟁력 강화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06-12 08:48:40앞으로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주민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이다.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는 분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해 총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된다.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평가서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 서기웅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역협력계획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2-26 10:30:3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이슈 세부 내용 영업제한 강화 지자체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복합쇼핑몰과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0∼10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입점제한 강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거리제한(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상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금지·제한 가능 입점절차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작성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 3km 내 인접 지자체가 존재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 (준)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 포함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기여금을 납부하고 등록 신청 가능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불응할 경우 대외 공표 규제대상 확대 면세점을 대규모점포로 간주해 입점 규제 적용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12-20 20:45:23“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변종 쇼핑몰로 인해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을 갖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내세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대규모 점포 적용 예외 규정을 방패로 여전히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등을 받지 않아 이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허울뿐인 상권영향평가서의 존치는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면서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면서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11-20 15:43:48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논평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29일 밝혔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당 조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 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존중해야할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 등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급성장하는 온라인 영역에서도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상생을 위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8-06-29 15:52:26세계 유통업계의 '발전' 방향은 명확하다.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한 매장 혁신이다. 글로벌 유통공룡 아마존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도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마존은 15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미국 오프라인 신선식품 업체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다. 미래형 무인매장인 아마존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알리바바 역시 신선식품과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스마트물류를 모두 결합한 신유통 매장을 열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매장 확대는 전 세계 유통업의 흐름이다.우리 정치권도 발전의 흐름을 읽은 것일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발전이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유통업 발전의 의미는 조금 다른 듯하다. 우선 이 법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유통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이 법은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신한카드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3년 18.1% 증가했던 전통시장 소비액은 2016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소비금액도 29.9% 증가에서 6.4% 감소로 전환됐다. 최근 홍 의원 측은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자들을 불러 백화점 월 2회 휴무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휴업이 마트, 복합쇼핑몰을 넘어 백화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출신인 홍 의원은 세계경제 흐름을 읽는 일에 충분히 익숙해 있을 터. 세계 유통업의 발전 방향과 점점 더 거꾸로 확대 추진되는 규제정책 아래에서 그가 생각하는 한국 유통업의 '발전'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onsunn@fnnews.com
2018-06-25 17: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