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글 유튜브는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6월부터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에 따르면 원천징수 근거는 미국 국세법 3조(과세상의 주소)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은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유튜브 수입이다. 유튜브 측은 "고객센터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대상 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5월까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 2500만원이다. 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 1100만원)의 21%에 달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1 07:42:37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10 18:26:37[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10 14:29:0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적발된 국내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유형 가운데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우 의원에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0-10 09: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