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유해성을 '나뭇잎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 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물질별 유해성 정보를 더 쉽게 표기하기 위해 지난부터 기업, 시민사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2027년 50개 품목으로 현재보다 7개 늘리기로 했다. 또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은 올해 3000개로 현재(2220개)보다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사물질 독성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물질을 포함해 '배합비가 0.1% 이상'인 물질의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11월까지 매뉴얼을 마련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4월 방향·탈취군과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5~8월 각 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확인하고 8~9월 유해성 등급을 확인한다. 등급은 10~11월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시 안전성 정보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우수제품 수도 2025년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8 14:56: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사드 괴담'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혼란 방지를 위해 사드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설비에 대한 유해성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현욱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방부가실시한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출입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영향, 유류 유출 관련 항목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반대단체는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 영향평가로 진행돼 불법이며, 비공개로 선정된 주민 대표가 평가항목을 결정해 무효다"고 말했다.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는 사드뿐만이 아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며 전자파 노출 등에 대한 주민 반대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효성그룹이 안양시 호계동에 추진했던 호계GDC데이터센터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년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21년 6월 아파트 앞 1만2627㎡ 부지에 효성그룹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년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유해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데이터센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센터 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05 18:20:59[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2·4분기 제조·수입된 새 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30일 공표했다. 이 가운데 30종에서는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에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1종의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30 09:59:17[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담배(궐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같은 담배라면 세금도 공평하게"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3323원)의 99%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액상 니코틴 1㎖의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 니코틴 0.8㎖의 흡연 효과는 일반 담배 20개비와 같다고 결론지었다. 즉,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25개비와 같은 수준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담배업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라"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판단이 그 근거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은 최근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른 나라는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와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네 전체 금연구역···뿔난 흡연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set@fnnews.com 이혜진 양문선 기자
2020-11-10 10:10:26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인상기준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진하다며 맞서고 있다. 더구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파열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3건)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자체를 올리는 게 큰 골자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일반담배와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의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대로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80% 이상 급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은 담뱃잎에 국한된다. 이를 화학물이나 담배 줄기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mL가 3만~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략 1mL가 담배 한 값(20mL)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30mL 액상에 5만4000원가량 세금이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며 정부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관련업계가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세방식·유해성 여부' 공방 가열 복지부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기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울 경우 세금도 덜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도입한 PMI 앙드레 갈란조풀로스 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과세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검출 자체보다 검출 농도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의 액상담배 농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30만분의 1의 농도로 검출됐다"며 "30mL 용액을 성인이 열흘 정도 쓰는데 해로운 정도로 쓸려면 2000병 가까이를 한번에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의 과세 취지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해성 논란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시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 사실상 과세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마성분 물질(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사망 유발물질로 보고 두 물질 모두 판매를 금지했다"면서도 "한국도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지만 장기적 유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0-06 17:37:00[파이낸셜뉴스]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그룹이 담배 유해성 감소 정책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BAT그룹에 따르면 킹슬리 위튼 마케팅 총괄임원(CMO)은 지난 23일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GTNF)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관련 정책 개발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역설했다. 위튼 CMO는 "BAT가 소비자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성을 변화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효과적인 담배 유해성 감소 정책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근거에 입각한 시각 △차등화된 규제 △혁신의 자유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책임있는 마케팅이 그것이다. 위튼 CMO는 "더 나은 미래는 소비자에게 덜 위해한 제품을 더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 전자담배, 파우치형 구강담배 등 다변화된 제품군을 통한 접근이 전 세계 성인 소비자가 지닌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AT는 현재 전 세계 1200만 명의 비연소 제품 소비자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이 분야 소비자를 50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인흡연자들이 보다 덜 유해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데는 담배 산업 참여자인 규제 당국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수반된다"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 목표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0-09-24 15:15: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행성 검사는 '전남도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며,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체육시설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대상 학교는 전남 동부권 164개교, 서부권 226개교 등 총 390개교이며 검사 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샘플을 채취한 뒤 검사기관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검사는 공인 검사업체에 의뢰해 이뤄진다. 주요 검사 항목은 해당 시설의 중금속 함량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 총량 등 29개의 화학물 성분이며, 각 성분별로 안전기준치 초과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11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 조성을 요구하는 학교와 의견을 조율해 보다 안전한 체육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선치 도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장은 "전남의 친환경 교육여건과 어울리게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적 운동장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8-11 11:39:22【파이낸셜뉴스 부산】 최근 부산 앞바다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적조가 양식생물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국은 장마가 끝나는 시점부터 유해성 적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가 최근 부산 가덕도, 이기대, 일광 등 동해남부해역에서 무해성 적조 세라티움(Ceratium furca)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적조는 지난달 30일 가덕도 인근에서 처음 관철된 이후 부산 해역 곳곳을 비롯해 최근에는 경남 진해만, 거제 남동부, 경주, 포항의 연안해역까지 바다 색깔을 붉게 변질시켰다.최근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자 육지에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다량의 영양염이 바다로 흘러나온 게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영양염을 섭취한 적조 생물 세라티늄이 대량으로 증식하면서 적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세라티움 펄카 적조는 독이 없어 어패류 폐사 등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주로 여름 장마 후 연안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종으로 알려졌다.수과원에 따르면 현재 해황은 6월 중순 이후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인해 염분이 낮아지고, 남해안 연안수온이 평년대비 1.2℃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20.5∼22℃) 규조류 및 무해성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마 종료 후 일사량이 증가하여 유해성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예비주의보 수준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이에 따라 지역 양식어업 종사자들은 향후 고수온 시기를 대비해 사육수 내 용존산소 농도를 조절하고 양식어류의 생육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국립수산과학원 최완현 원장은 “장마가 끝나면 유해성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과원에서는 적조 광역조사, 실시간 관측시스템, 적조정보시스템 등을 총동원하여 적조를 감시하고 있다”며 “어업인들께서도 적조 발생에 대비하여 수과원에서 제공한 양식장 관리요령 등을 미리 익혀서 피해 최소화에 당부한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7-21 12:10:41한국필립모리스가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촉발시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신임대표 (사진)는 취임 4개월여를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한 식약처의 정보공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의 주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백 대표는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보다 더 많은 양의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타르는 불로 태우는 일반담배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며 "당시 석방법과 실험 원본 데이터 등 세부 내용을 요청했는데 거부 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발생이 90% 이상 낮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0-07-07 18:11:56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필립모리스가 공개하라고 요청한 항목들 중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내달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 판결이 궐련형에 이어 액상형에 대한 유해성 공개 항목의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요구한 총 24개의 정보 요구 사항 중 △분석 수행자 정보 △분석대상 성분 적절성 관련 자료 △분석방법 타당성 검증 관련 자료 △분석 결과의 반복성 및 재현성 확인 자료 △시험분석평가위원회의 의견서 등 총 11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지난 2018년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이 5종이나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거부하자 같은해 10월 정보 공개 소송을 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인 사유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해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공개하라고 주장한 정보는 작성 제목, 일자, 문서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아 정보로서 공개하기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필립모리스가 요구한 24개 항목의 정보 중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의 주장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나머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 국정 참여,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만 비공개 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중 부존재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20 18: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