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사전에 단 한번의 논의와 보상 약속도 없이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금지법을 공포·시행한지 50일이 다 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과 각 지자체를 통해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요구도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했다. 또 청구 이유에 대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이나 사육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식용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뿐"이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3:26:59[파이낸셜뉴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며 육견협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은 불법이다. 이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육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고 예고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 “개고기를 먹고 있는 1000만 국민과 축산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지난달 15일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부인은 (대선 당시) 내조하는 역할만 하시겠다 약속해놓고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식용 개를 임기 내에 종식하겠다(고 말하는데), 있을 수 없는 정치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9 09:49:36[파이낸셜뉴스]개 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 농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육견협회 "1마리 200만원 보상해야"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협회측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견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개 학대환경 방치 말아야" vs "법 시행되면 대량 안락사 우려도"개 식용 법안 특별법을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섣불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최모씨(27)는 "우리도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금 법 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장인 유모씨(27) 또한 "대부분 국민이 개를 먹지 않는 시대"라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학대하는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굳이 법으로 개 식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개가 보호종이 아닌데 굳이 먹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은 안락사를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동물에게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6) 또한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개 농장이 한날 한시에 폐업할 경우 음성적인 개 도축 등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15 17:36:09[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 200만 마리를 대통령실 앞 등 서울 일대에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5:14:47동물권단체 케어는 22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 주도의 '개 운송 트럭 몰고 오는 동물학대 집회'에 맞불 생중계를 진행했다. 케어는 육견협회의 집회 현장을 전 세계에 실시간 알릴 수 있는 ‘맞불 SNS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잔인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한 국내 동물단체들이 대한민국 개식용 금지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온 결과,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개식용 금지법 제정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농장 등 관련 영업자들이 소속된 대한육견협회는 동물학대, 불법도살을 일삼으면서도 개식용을 전통 식용문화로 왜곡하며 개식용 합법화를 거세게 주장해 왔다. 이번 집회에서 육견협회는 대대적인 집회와 도로 행진뿐 아니라 회원들의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까지 트럭에 태워 데리고 나왔다. 케어 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들을 도살해 왔던 것도 모자라 불법도살을 합법화하려는 집회에 그 개들을 볼거리용으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태도에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케어가 육견협회의 광화문 집회에 대항한 맞불 집회나 캠페인 대신 실시간 생중계를 선택한 이유는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육견협회 집회 현장은 자체미디어인 케어TV를 통해 SNS 라이브로 육견협회 시위 전 과정을 한국어와 영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케어는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역행하는 대한육견협회의 개식용 합법요구 집회가 온 국민의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육견협회 집회의 공개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분명 전 세계의 비난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육견협회가 개들을 데리고 거리에 나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 학대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육견단체협의회와 대한육견협회, 전국육견상인회는 지난 7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00만 육견인의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으며 표창원 의원은 개식용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09-22 15:35:04'개고기 축체'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과 성남모란시장 소(小)가축상인회는 오는 7월1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내 민속공연장에서 '2011 개고기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악 공연과 개회사, 기관장 축사, 대한육견협회 고문 겸 한국식품영양학회장 충청대 안용근 교수 격려사, 결의대회, 시식회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음회와 시식회에선 개고기를 이용한 무술주(무술년 개띠 해에서 차용해 개술이라는 의미), 불고기, 동그랑땡, 장조림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순대, 족발, 찜 등 포장 샘플과 개기름 화장품 등 가공제품도 선보인다. 더불어 개고기를 이유로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프랑스 개고기 관련 역사 유물도 전시된다. 이는 1871년 프랑스에서 개고기를 파는 기록 삽화, 1910년 파리 개고기 정육점 사진을 전시하고 1871년 파리에서 발행됐다는 개고기 요리책을 이용해 음식도 만들 예정이다. 이어 중국의 개고기 가공식품과 심장관련 질병을 예방한다는 홍보 자료도 공개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보신탕과 식용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삼복을 앞두고 지치고 허약해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신탕과 닭죽을 대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의 식용견 이미지 호도를 불식시키고자 위생적인 시설에서 식용견을 기르는 사진과 영상을 게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개고기 판매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는 국내외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축제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등록금 30%인하 추진, 2014년까지 8조 투입 '눈길' ▶ 김문수 춘향전 발언, 비하 논란 일파만파 "저급한 발언" ▶ 태풍 메아리 예상진로, 북서 방향..26~27일 한반도 상륙 ▶ 지하철 영아 유기범, 20살 가짜 서울대 법대생 '충격'
2011-06-24 15:38:37오는 2027년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가 떠오르고 있다. 염소 고기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늘면서 개식용 관련 업체들은 염소로 바꾸는 '업종 전환'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1일 한국흑염소협회에 따르면 9월 흑염소 시세는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세 염소값은 1㎏에 2만원이다. 전년 동월(1만9000원)과 비교해서도 약 5.3% 이상 올랐다. 약 2년 전인 2021년 10월(1만5000원)과 비교해선 33.3%나 급등했다. 고기용 염소 한 마리 무게가 약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흑염소 한 마리에 약 120만원이다. 염소값 급등은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고기가 2027년 2월7일부터 금지된다. 보신 수요가 염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9월 26일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식용 업계 5898개소 전·폐업 지원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농가에선 주로 염소로 전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음식점은 다른 보신 종류 요리도 같이 팔다 보니 염소탕 등 업종 전환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염소 산업은 성장 중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염소 생산액은 2015년 758억원에서 2020년 1526억원, 2022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육 마릿수 역시 2010년 24만2787마리에서 2020년 50만7991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3만2765마리다. 국내 식당에서 소비되는 염소고기는 상당 부분 수입되고 있다.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현황에 따르면 산양육(염소고기)수입은 올 1~8월 기준 290건, 5079t이다. 수입중량은 전년동기(198건, 3712t) 대비 36.8% 늘었다. 다만, 일각에선 개 사육 농가에서 염소로의 업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축을 키우기 위한 축사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경우 지자체별 가축사육 관련 조례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고령 농가인 만큼 폐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이유다. 또 염소가 수입고기로 대체되는 점도 있어 염소가격이 계속 오를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실제 염소 농가가 많은 전남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2022년 개정됐다. 염소 가축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500m로 확대됐다. 축사 지을 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주영봉 한국육견협회장 역시 "개 농가를 축사로 바꾸는 건축 행위를 하는데 지자체 조례 등으로 업종을 바꾸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기태 한국흑염소협회장은 "염소는 개 보다 키우기 어렵다. 새끼가 젖을 떼기 전 3개월간 폐사율이 약 40% 수준"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01 18:36:03[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진로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운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방법을 일삼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4 11:06:03[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0:37:55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