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재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군인이었던 변 하사에겐 일신전속권이 있었다. 이는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변 하사만 가능했던 소송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육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구제에 적절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육군이 변 하사를 여성이라고 보고 심신장애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했다.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변 하사의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 등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며 “육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환된 여성이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1:44:34[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0:19:30군인권센터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해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며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군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지난해 1월에 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당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2 12:20:35[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한 데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제도 정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육군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었으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권고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불수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지역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11 14:50:29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1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등기를 통해 육군 측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며 "인사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육군은 이에 따라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해당 소청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요구에도 소청심사위가 같은 결정을 한다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주에는 군 복귀 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9 18:48:42[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결정이 내려진 육군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남고 싶다"고 22일 호소했다.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카메라 앞에 섰다. 변 하사는 "저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국군에 있는 모든 저와 같은 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커밍아웃 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역을 하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여군으로 재입대하자는 생각도 있었다. 우울증이 심화되고 수도병원 폐쇄병동에 입실 당시담당 간호장교께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상담을 듣고 커밍아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의료 목적의 여행' 승인을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3일부로 전역을 통보했다. 변 하사는 "젠더 디스포리아(선천적 성별에 대한 불쾌감)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를 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져 '더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 때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왔던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심의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했다"며 "군이 트렌스젠더의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구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 하사를 지원해온 군인궈센터는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위 연기 권고에도 심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 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1-22 19:26:00[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차례로 헌화에 나서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께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께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월 순직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는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짓밟혔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순직과 현충원 안장을 승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7:28:56[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3 11:43:38[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이 변 하사의 고의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강제 전역 처분을 비관해 사망하게 돼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연 뒤 사망한 변 하사를 '일반사망(비순직)'으로 분류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등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번 심사위에서 군 기록상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바뀌었지만 순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다만 변 하사 유가족이 재심사를 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사망한 후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심사위에는 민간 전문위원 5명과 현역 군인 4명 등 9명이 구성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2 05:51:57[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돼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추모 광고가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에 게시됐다. 28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변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가 지속 반려된 끝에 7개월 만에 승인됐다. 광고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2022년 2월 27일은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 기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변 하사의 사진을 담았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3월 24일까지 게재된다. 공대위는 지난해 8월 9일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9월 2일 불승인됐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했고 한달이 지난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는 1차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광고 게시를 또 불승인했다. 10월 7일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지금의 문구로 광고 내용을 수정해 서울교통공사에 심의를 요청했다. 공사는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라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당초 안내한 1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가 지난 21일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교통공사는 이날 심의를 개최해 광고 승인을 결정했다. 공대위 측은 "늦었지만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나,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조치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온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광고 게시 및 훼손 과정,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게시 과정 및 최근 장애인단체 출근길 집회 대응 등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광고는 2호선 신촌역 1번과 2번 출구 방향, 시청역 1호선과 2호선 사이 통로에 추가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2-28 17: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