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월부터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되었다. 부원산업 김윤수 대표는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30 16:28:32[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의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하는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 최초로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신한금융이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중소기업 육아휴직 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신한 꿈도담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30 15:58:48서울시가 양육친화적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양육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는 시가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른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이끌고 있다. 시가 제공하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서울시는 등급을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하며 진입형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 급여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선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해 408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은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 큰 기업부터 5인 미만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하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999P)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이었다. 올해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3 18:05:17【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듭니다." 경북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으며, 올해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닿게 시즌2를 이어간다. 경북도는 6일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한 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합계 출산율과 결혼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2024년 도의 합계 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작년보다 155명 늘었다. 또 혼인 건수는 9,967건으로 작년보다 939건 늘어났다. gimju@fnnews.com
2025-03-06 18:10:18[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았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1-01 12:48: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단체들에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5 11:34:59[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인재채움뱅크'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의 내년도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공모는 '인재채움뱅크'와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체인력뱅크에서 명칭이 바뀐 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직접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내년엔 기존 3곳보다 많은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해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다. 내년 3곳을 선정한다. 정부는 내년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올해(14억4000만원)보다 늘어난 30억원을 편성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지원제도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대체인력 지원금 등 비용 지원과 채용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19 11:29:31[파이낸셜뉴스] 9개 시·도 소방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육아휴직자 현황(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 소방청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반면 광주광역시 소방청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이 177.8%이었다. 전국 소방청의 육아휴직자는 1070명이다. 남성 527명, 여성 543명이다. 반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269명(남 88명, 여 181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은 25.1% 수준이다. 양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는 등 맘 편한 육아휴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13 10:59:5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늘어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의 절반을 3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전액 지급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사후지급하던 '대체인력 인건비' 절반 미리 지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390만원가량 인상된다. 한부모 노동자에 인센티브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적용해서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된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부른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된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됐다. 제도가 변경되면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이 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인건비 지원시기가 휴직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하면 지급하다보니 인건비 보조 혜택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금 절반은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일한 게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도 휴직기간 중 전체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휴직한 노동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준다. ■대체인력 확보 어려워...정책적 지원 필요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한독 노동자와 육아휴직 제도 등을 실제 활용해본 경험자,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 소식을 들었다는 한독의 김나영 차장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육아휴직기간 중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바뀐 배우자 유급 육아휴직 10일을 사용한 라인게임즈의 오종석 사원은 "배우자 휴가를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어서 만족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체인력 취업자수는 7%내외로 정체된 상황이다. 김은옥 이베이 코리아 본부장 "육아휴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반면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외부에서 찾기 힘든게 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태식 부산동부고용센터소장도 "대체 인력에 대한 기업의 임금 부담시기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달라 실제 인건비 보조하는 형태로는 실효성이 낮았다"며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확대, 지원 지급주기 개선 등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7월 육아휴직 경험을 한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남성은 전체 29%인 221명이다.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4.2%였다.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최고경영자 의지'(29.1%)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에 요구한 가장 큰 개선 사항은 급여 인상(28.0%)이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일·생활 만족도 대부분 문항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95%는 "휴직 이후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했다.'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는 문항에는 남성 81.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발표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더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1-21 16:32:04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월 상한액이 1월 1일부터 250만원(3개월간)으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되고, 노동자에게 출산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2배로 늘어난다.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를 월 최대 12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50%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만원 노동라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150만원씩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최대 120만원을 9개월씩 받아 1년간 총 1530만원을 받게 된다. 만일 내년 1월1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주는 육아휴직 급여다. 그동안 3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씩 7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OBJECT0# 1월 1일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간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주에서 2달로 늘어나고,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가 해당된다.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 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 30만원으로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도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2-31 13: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