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범죄 전모도 곧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진실"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퇴진시킨 부끄러운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돈봉투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0개월째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회피한다고 진실이 덮여질 순 없다. 해당 의원들은 11월 17일 검찰 통보 시한까지 반드시 소환에 응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의 다음 순서는 조국 대표"라며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에 좌충우돌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몰염치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 1심 판결이 나온지 1년 8개월이 넘었다. 이제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부끄러운 진실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정쟁에 열올리는 야당의 뻔뻔한 행태를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09:48:35'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에 강 전 감사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전달, 이 돈이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8:25: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에 강 전 감사가 이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전달, 이 돈이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전 감사의 경우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1:03:28[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뒤,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윤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 전 감사의 경우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20:38:00[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15:32:09[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의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8 15:26: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씨가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의원이었음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8 09:34: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미친 결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 등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6 20:09:28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4 18:58:3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4 13: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