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최근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후원자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작년 말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송을 낸 후원자 2명은 각각 49만원, 71만원을 기부했고 윤 전 의원 측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화해 권고는 판사가 판결 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등은 지난 1월 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정대협 후원금을 요가 강사료나 마사지 업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작년 8월 “후원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달랐다”며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6 15:37:45[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 교수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서 교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대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 전후 문장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라고 적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실제로 원고가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0:01:59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8:22:32[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7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횡령 액수는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0:52:4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윤미향·김의겸·최강욱의 향수와 개딸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가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준연동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수 정당 배려는 껍데기고 실제로는 독재를 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여전히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 자당 소속 정개특위 멤버도 산식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어새에 먹이를 줘야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연약한 얼룩말의 살점을 끝내 찢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도 내 정치를 위해, 내 개딸 정치를 위해 국민들도 얼마든지 찢을 수 있다는 속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스스로 내걸었던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소신마저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통합형 위성정당이라고 말했지만, 조금 지나면 통통합 위성정당도 나올 것 같다"며 "통합형 위성 정당마저도 어떻게 변할지 저는 솔직히 의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2-05 10:49: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윤미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등 1718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총 8000만원으로 봤다. 또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속여 보조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6 17:59:19[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횡령한 금액이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17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시장에 현장 조의금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도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장이 가능했다"며 "윤 의원이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도 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은 상세히 검토해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0 11:44:35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7 18:28:09[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7 11:59: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미향(무소속)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더 참석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봐 입건 전 조사(내사)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2: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