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전인 오후 1시에는 경력을 6개 중대로 늘려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으로, 시간대별 정확한 배치 경력 규모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호송로 안전 확보 및 지지·반대 세력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000여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이며, 반대로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이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심사 결과는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9 09:57:19[파이낸셜뉴스] 심한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쯤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MBC·YTN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며 퇴원을 도왔고, 김 여사는 노란색 외투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 여사는 병원을 나선 직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우울증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11일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특검 출범을 앞두고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져 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이 정당하게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김여사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것도 힘들고 하니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호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비공개 조사 요청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7 17:00: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여권에서 “망신 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재판 때마다 왕복 10시간의 이동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쪽이 요청한 사건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지만, 사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했고 이는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 72살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하루 8시간~10시간가량 재판을 받으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을 때부터 ‘망신 주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이유는 망신 주기”라며 “윤석열과 문 전 대통령의 투샷을 그리는 거다. 진보 정부도 부패한 거라 우기고 싶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검찰과 사법부가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잔혹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이나 사법부는 이상하게도 정치혐오에 기대어 갈수록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해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정치권력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생긴 반사적 이익을 정치의 사법화, 혐오화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 즉 법조관료 세력들이 스스로를 영웅시하며 누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실상 보수 진보를 떠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후 선출된 정치권력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법관료주의에 굴종한 모습”이라고 짚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9 17:10: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6-16 10:26:06[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사진과 함께 “친구가 집 앞에서 봤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근데 안 덥나”라고 적었다. 이처럼 쓴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진 속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패딩 점퍼에 운동복 바지, 모자를 착용한 채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있다. 이날 서울의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윤 전 대통령의 패딩은 다소 더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옆을 지나쳐 가는 여성의 반팔 차림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 패딩 점퍼는 이달 초 동작대교 아래에서 촬영된 사진 속 의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붉은 피부톤의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등도 눈에 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서울 서초구 사저 인근으로 추정된다. 혼자 걷는 듯 보이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앞 뒤로는 검은 상의에 짧은 머리, 다부진 체형의 젊은 남성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걷고 있다. 앞쪽 남성은 경호원들이 착용하는 인이어를 귀에 꽂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평화롭다”, “앞뒤로 경호원이 있는 걸 보니 진짜인가 보네”, “완전 동네 어르신 느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사진에 포착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찍혔다.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를 상영하는 영화관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23:38:32【파이낸셜뉴스】【광양=성석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지배자인 줄 착각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고양이한테 부뚜막 맡긴 꼴”이라며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도 말했다. 15일 전남 광양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에서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일을 수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지배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높은 의자에 앉았다고 자신이 국민 위에 있다고 착각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착각의 전형이 윤모 전 대통령”이라며 “계엄령을 시도한 것도 영구집권, 영구군사정권을 꿈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한 것”이라며 “그건 군사반란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국민이 주권자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며 “시험 잘 봤다고, 선거 이겼다고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다. 권력의 1순위는 언제나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릇없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처럼 자기 위치를 망각한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의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이 머슴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훈련된 일꾼 이재명이 충직하게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15 13:24: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4:54:27[파이낸셜뉴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1 14:11: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9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기준 경찰 추산 약 1만 5000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국본은 '국민저항, 윤석열을 다시 찾자'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배포하며, 콜센터를 통한 윤 전 대통령 지지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힘 8명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유튜버 벨라도는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인 서초구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 약 1천명(경찰 추산)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은 오후 3시께 신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집결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136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400명이 참가한 이들은 '어서 오라 민주 정부, 몰아치자 내란 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을 거쳐 집회 장소로 복귀하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4-19 16:19: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대신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계기로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퍼지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확산됐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쉽지 않다. 연임은 임기가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임은 '여러 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헌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불가하다. 더불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건희 여사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출마 자체는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평이다. 김 여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영부인 지위를 잃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0 1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