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0:08: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이 24일 나온다. 징계 청구를 놓고 대립했던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은 현재 대권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날 헌재 결정이 대권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23 13:39:3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그 근거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돼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해임과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도 존중했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 요소였다"며 "징계 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고 적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7 13:20: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두번째 심의를 진행한 뒤 정직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나온 사상 초유의 결정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최후진술 준비 시간 요청까지 거부하면서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초유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시작한 뒤 17시간만인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등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토론 과정에만 7시간여를 소요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받은 의혹 중 '판사사찰'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불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결론 정해져 있었다"..법정공방 가시화 윤 총장 측은 최후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징계위를 마쳤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15일 오후 7시30분께 윤 총장 측은 최후진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같은 윤 총장 측의 요청에 1시간의 준비시간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최후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결국 19시 50분 징계위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정해져 있던 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징계위원장의 종결 선언 이후 법무부 청사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역시 징계위가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역시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 등에서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6 04:58:20[파이낸셜뉴스] 15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9시간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증인심문 이후 윤 총장 측은 최종의견 진술을 위해 심의기일을 한 차례 더 잡자고 했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은 채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징계위는 9시간 20분만인 오후 7시 50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종결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종결선언 이후 징계위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부터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은 오후 7시 30분 종료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 신문 종료 이후 증인들의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심의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고,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같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20:24:1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판박이'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고, 징계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조계는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향후 행보가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 측은 수위와 관계 없이 법원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다. ■'기각 또 기각' 예상대로 징계위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전 10시34분부터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으로 출발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역시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 등에서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심문에서도 양측의 의견충돌은 이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이 중 5명이 징계위에 출석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위는 당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지만 이날 돌연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사찰 문건' 유출과 관련, 심 국장 심문이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정된 법정공방…시나리오는? 징계위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그 수위와 관계 없이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해임보다는 정직, 그중에서도 3개월 정직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이 정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직 3월, 정직 6월 의견이 분분한데 정직 3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시킨 후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란 소문을 전하며 "1차 징계위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만 나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정직 기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내 징계 무효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윤 총장 측은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 달리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은 징계집행 주체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게 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8:40: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을 모두 채워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전부 기각됐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심 국장의 증인 심문은 징계위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 2차 심의는 오후 12시 30분 정회됐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심의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3:39:30[파이낸셜뉴스] 15일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는 시작한 지 약 2시간만인 낮 12시30분쯤 정회했다.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측 변호인, 증인 등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오후 2시 다시 재개한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했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선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8명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제외한 6명이 출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이다.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징계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선 새로운 사유가 있어서 회피하시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려보고 안 하신다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피 신청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3:04:10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현근택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징계위가 검찰 역사상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대리인도 맡았던 현 변호사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보다 징계수위가 낮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징계위원이 장관이나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 내에서도 징계위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징계위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징계위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내부망에는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지정된 임은정 부장검사를 향한 비판의 글도 올라왔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예전 임 부장의 내부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 중 1명이었으나 이제 보니 속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임 부장도 내 편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만 자성의 소리를 내는 것이냐"고 물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5 09:31: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도 불참한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오전 기자단에 "윤 총장이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 불참한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2차 회의에서 증인심문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인심문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으로 총 8명이 채택된 가운데, 류혁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한 기일 더 속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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