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판박이'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고, 징계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조계는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향후 행보가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 측은 수위와 관계 없이 법원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다. ■'기각 또 기각' 예상대로 징계위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전 10시34분부터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으로 출발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역시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 등에서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심문에서도 양측의 의견충돌은 이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이 중 5명이 징계위에 출석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위는 당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지만 이날 돌연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사찰 문건' 유출과 관련, 심 국장 심문이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정된 법정공방…시나리오는? 징계위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그 수위와 관계 없이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해임보다는 정직, 그중에서도 3개월 정직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이 정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직 3월, 정직 6월 의견이 분분한데 정직 3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시킨 후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란 소문을 전하며 "1차 징계위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만 나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정직 기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내 징계 무효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윤 총장 측은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 달리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은 징계집행 주체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게 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8:40: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도 불참한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오전 기자단에 "윤 총장이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 불참한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2차 회의에서 증인심문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인심문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으로 총 8명이 채택된 가운데, 류혁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한 기일 더 속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08:16:29[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5 10:37:52[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2-15 07:46: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후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해 추미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선 현재 재판을 통해 심리받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1차 징계위 후 일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5:12:00[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자신의 혐의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대령 측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말한 '제3의 기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라고 덧붙였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 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이 심의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단,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앞서 11일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 응한 것은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출석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고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조사 요구와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군 당국을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선 자신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신을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뒤 당시 사고 발생 경위와 군 관계자들의 과실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이 채 상병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 후 군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반면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달 2일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에 관한 명시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14 10:56: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윤 총장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원의 판단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 윤 총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 윤 총장의 잔여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에서도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4 23:11: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원의 판단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양측은 재판부의 질의서를 중심으로 이날 심문을 풀어나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같은 윤 총장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은 한층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4 22:50: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원의 판단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양측은 재판부의 질의서를 중심으로 이날 심문을 풀어나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같은 윤 총장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은 한층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4 22:28: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열리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재판부의 준비명령 답변서를 작성하며 심문 준비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 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촉박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해 답변서를 준비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부당한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된 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권 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졌다며 적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4 1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