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대사 현수막·오성홍기 훼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에 참가해 다이빙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과 오성홍기를 찢는 등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체류 중인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면 형법 제108조에 따라 외국사절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사절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경찰은 반미 집회든 반중 집회든 일관된 기준으로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한 이유는 시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실제로 접수돼 충돌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과거 일본의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훼손했듯 혐중 집회 역시 그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10-23 23:20:59
내란특검팀, 尹 전 대통령에 "14일 출석하라"...출석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오는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2 14:48:20
“진짜 화냈다”…김태효, 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인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핵심으로 꼽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간 국회와 언론 앞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해 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12일 특검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가까이 조사받으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국회 등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해당 보고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회의 당시 대통령의 반응을 ‘격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명확히 인정한 셈이다. 그는 귀가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고만 짧게 말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 등 민감한 질문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집무 시절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주도했던 최측근 참모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발언은 수사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단서로 평가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대상은 이미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해 한남동 관저 짐을 보관 중인 창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1대도 확보했다. 수사팀은 대통령의 격노가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류와 수사 결과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외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2 07:26:19
내란 특검, '재구속' 尹 전 대통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재구속된 뒤 받는 첫 조사가 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심의 권한의 행사를 방해함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지난 1월 두 차례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0 17:06:47
'재구속' 尹 전 대통령, 내란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10 10:39:19
외신,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긴급 타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 끝에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AP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풀려났다면서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 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P는 이번 재구속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재구속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팀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긴장을 고의로 유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10 04:43:04
내란 특검팀 "尹 전 대통령,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인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인치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영장을 보면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인치장으로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을 들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인치(引致)는 용의자·피고인 등을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등 조사와 심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강제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영잘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시간대의 강제 연행을 의미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제시한 영장 청구 사유는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이다. 새롭게 적용한 혐의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불법적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8 17:10:02
내란 특검팀, 오늘 尹 전 대통령 제2차 소환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에 응한 가운데, 통보받은 시간보다 10~2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 1월 3일과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통령실 비화폰의 서버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해 12월 3~4일 두번에 걸쳐 열린 '비상계엄 국무회의'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히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재구성 중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4일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장관과 안 장관, 유 장관 모두 '비상계엄 국무회의' 중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지닌 권리와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2일에는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또 별도 범죄자로도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편, 지난 4일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난 3일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서버기록을 삭제라하고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4 20:28:23
내란 특검, '尹 측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재구성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받고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또 별도 범죄자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일과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7:34:24
尹 전 대통령 부부 체포 또는 구속 상황 나오나... '속도전' 내란·전방위 '김건희' 특검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출금금지 조처를 동시에 내리는 등 시작부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며 향후 진행될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체포 또는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전날 오후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을 거부했고, 비상계엄 당시에도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체포를 막으려했다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으며, 내란·외환 사건에서 모든 피의자·피고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으며, 소환을 요구했으면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또다른 재판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이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조사와 재판 출석을 미루는 전략을 써왔다는 점이 근거다. 따라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하지 않고 소환이라는 방법을 쓸 경우 “시기와 장소 등의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을 미루게 되면 내란·외환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에 주어진 최장 170일 기간을 감안하면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조기 확보가 필수라는 문구를 넣었 수도 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2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수사 기관이 바뀌면서 출국금지 조처도 다시 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달 2일 현판식 후 공식 출범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을 8개 팀에 배치하고 16개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의혹을 순서대로 파헤치기엔 김건희 특검팀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0일뿐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임무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라는 점, 김 여사도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현재 지병을 명분으로 입원 중이라는 점은 특검팀이 고려해야할 상황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자칫 무리한 집행으로 인식되면, 야당과 지지세력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 김 여사의 소환 불응이 지속될 경우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잇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발부·집행되는 초유의 장면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날 대검찰청,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록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민 특검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6-25 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