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9자루를 소지한 채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남성이 결국 체포됐다.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이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던 당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26분쯤 은평구 갈현2동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대치하다 오후 9시 50분쯤 경찰특공대 12명을 투입했고, 오후 10시 5분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경찰 방향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갖다댄 채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남성은 양손에 흉기 2자루를 쥐고 있었으며, 가방에도 흉기 7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모두 경찰이 압수했다.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기도 했다. 영상 속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남성은 경찰과 무언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거나 자신의 몸 가까이 대는 행동을 한다. 그의 옆에는 옷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페트병 하나가 놓여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7 08:42: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치킨과 소주 등을 사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은평 흉기난동범 대화로 설득.. 답답했던 일부 시민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 40분 만에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난동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4일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청장은 테이저건 쓰라지만.. 피의자 사망땐 경찰 책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은평 흉기난동 범인 체포 과정에 대해 “시민은 경찰의 다른 대응을 기대했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론 공포탄 정도는 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A씨가)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없애려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설득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테이저건을 활용해 제압했다가 '불법' 판결을 받은 선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사한 사건이 2010년에 있었다. 자해하겠다는 사람에 테이저건을 쐈는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다. 당시 법원 판단이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40㎝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 법원에서 또 급박한 위험성이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가족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1~2억원짜리가 아니다.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다. 경찰 의지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9 09: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