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부산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21일 국회를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은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및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피켓을 들고 회의실로 입장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지난 2022년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올해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는 그동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을 발족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 국회 설득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 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산업은행 이전 당위성 설명 및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 지역사회 열망을 전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다"라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21 18:50:51[파이낸셜뉴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부산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21일 국회를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및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피켓을 들고 회의실로 입장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지난 2022년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올해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는 그동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을 발족하고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 국회 설득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 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산업은행 이전 당위성 설명 및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 지역사회 열망을 전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다”라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21 14:52:57[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산업은행법 조속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가 3일 정오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과 여야 각 당 대표로 참석한 김희곤 국회의원과 박재호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성명서 발표 및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산은법 개정을 요청하신 만큼 여야 모두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지역 시민대표들은 21대 정기국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성명서 낭독에서 “지난 5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시하고 한국산업은행 이전 방안 용역 역시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 계획을 채택하는 등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양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03 09:55:1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으며 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가자들은 시,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별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9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결집한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상공계도 완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손성은 시 금융창업정책관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야당 의원실 16곳을 방문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에서도 이날 정오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03 07:40:27[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일부 사업를 폐업·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폐쇄할 때 은행법에 일부 폐업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했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일부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구체적 기준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요한 일부”로 모호했던 기준을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에서 폐업 인가대상과 똑같이 바꿨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만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4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법 제34조의3제3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8-14 11:06:19[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을 시사한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한국은행법이 4건에 그치고, 관련 논의마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금융통화위원 보궐과 관련된 조문이 개정된 후 한은법은 5년째 그대로다.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고용·금융안정, 기후변화 대응까지 발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토론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총 24건(철회 포함)으로 한 건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은 5건에 불과해 입법의 첫 단계인 법안 발의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이 발의됐다. ■환경 변화에 맞춰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해야 이런 상황에 올해 들어 4번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다뤄진 건 한 번에 불과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화 불법 반출사건 방지법'이 지난 4월 17일 안건에 올랐는데, 이와 관련 의원 토론도 없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법률안 검토 의견을 밝힌 게 전부다.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앙은행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나온 법안만 해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까지 굵직한 현안을 담고 있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목표에 고용안정·금융안정을 명시하고 집행간부 증원, 자료제출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김주영의원안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을 명시하는 류성걸·박광온·양경숙의원안 △기후변화 대응을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명시하는 민형배의원안 △한은의 CBDC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서병수의원안 △한은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직접 인수를 제한하는 윤희숙·박형수·박수영의원안 등이다. 기재위 뿐 아니라 한은에서도 법 개정에 있어서는 미온적이다. 이창용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한은법상 금융기관이 은행권에 국환된 점을 지적하는 등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을 시사했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게 인식이 퍼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정부부처와 달리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수 없다. 의원 입법을 통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정부부처와 조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 노력 미미..다른 정책 수단 찾아야 하지만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입법 노력에 열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은의 법 개정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한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은 급여와 복지 등 운영비에 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1~2%대에 머문다는 게 한은 노조의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법안 개정과 관련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꼭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총재가 언급한 '금융기관 범위를 비은행권으로 넓히는 방안'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대출제도'의 경우 기존 한은법에 명시된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기재위 일각에서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 투명성 강화, 한은 통계에 대한 검증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13 16:22:35[파이낸셜뉴스] 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며 그 대상으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방채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감사원도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은행의 증권투자 한도규제는 신용위험 등 증권별 특성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예대마진에 기댄 은행의 수익도 다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13 15:06:25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으나,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혜진 기자
2023-04-09 18:38:0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으나,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09 12:12:45[파이낸셜뉴스]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적시한 입법안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법 개정안까지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실제 법이 개정될 경우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를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이 일종의 '신용창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다"라며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법에 은행 공공성이란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 경영자 또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6 14: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