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KB AI-OCR’과 ‘KB-STA’에 대한 부수업무 지정이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KB AI-OCR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 문자를 추출하는 한글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이다. KB국민은행은 KB AI-OCR 기반의 문서 처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계여신, 퇴직연금, 외환 업무 등 은행 내 20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KB스타뱅킹에서도 해당 기술을 활용한 계좌 촬영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텍스트 분석 처리 기술인 KB-STA는 난이도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금융 용어 처리에 특화돼 있다. KB국민은행은 KB-STA 기술 기반으로 금리·환율 예측 시스템, 비즈니스 데이터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다. 챗봇에서도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분류 모델에도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KB AI-OCR 엔진 및 서비스’와 ‘KB-STA 엔진 및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공고로 KB국민은행은 자체 개발 AI 기술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이 50% 이상 단축되거나 인력 운영 효율성이 240% 이상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 AI 시장을 선도하여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4 18:04:5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12일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12 19:55:40[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KB리브엠'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 유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리브엠'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식 승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앞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KMDA는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일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자 규제는 안 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KB리브엠은) 알뜰폰 최초 5G 요금제와 워치요금제를 출시해 알뜰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금융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시장 활성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돼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KMDA가 제안한 'KB리브엠' 가격 제한 관련해서는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리브모바일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3-30 11:18:54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11-18 18:26:07[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1g 단위로 금 소액 투자가 가능한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금 투자가 비과세는 물론, 저렴한 수수료의 장점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금값이 오르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 발맞춰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금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과 제휴해 투자자가 KRX 금시장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케이뱅크 앱 투자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에 골드바를 구매하고 무료로 배송 받는 ‘실물 금 구매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거래 시장인 KRX 금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상품 라인업을 한층 확대했다"면서 "KRX 금시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시장이라 안전성과 투명성,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KRX 금시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시장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한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만 거래하며 최소 1g 단위로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구매한 금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케이뱅크 금 투자 서비스의 거래 수수료는 0.22%(VAT 포함)로 일반 은행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인 골드뱅킹 대비 20% 수준이다. 일반 은행의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반면, 케이뱅크의 금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배당·이자소득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한 금은 100g, 1kg 단위로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단, 인출 시에는 거래 가격 1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출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금 투자 서비스는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의 일환인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부수업무 신고를 거쳤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앱에 '투자탭'을 신설해 주식,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명품시계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RX 금시장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매매 차익 세금이 전액 면제돼 투자처로서 경쟁력이 높다”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제휴를 지속 확대해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5 10:24:0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09:05:59[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지난 8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이준호 KB국민은행 모바일사업본부 상무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KB리브모바일이 만 65세 이상 고객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출시한 ‘골든라이프 요금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골든라이프 요금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데이터와 음성, 문자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상품으로 피싱보험을 무료로 제공해 금융사기 예방도 할 수 있다. KB리브모바일은 ‘골든라이프 요금제’ 개통 회선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독거노인가정에 이불, 목도리, 털모자, 장갑 등 겨울철 생활용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KB리브모바일은 요금제와 연계해 고객이 통신비 절감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도약 요금제으로 조성한 1억원을 기부해 청년 한부모 가정의 분유, 육아용품 등 양육물품 및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지난달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을 받는 ‘ESG요금제’을 출시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혜택을 강화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해 올해 4월 금융권 최초로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을 받았다. 서비스 시행 이후 △저소득층 자녀 대상 휴대폰 및 통신비 지원 △우한교민 대상 통신비 지원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주민 통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나눔(복지) 할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1 16:56:54[파이낸셜뉴스] 캐피탈사들의 업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기업금융 투자가 늘어나 자산부실이 발생하면서다. 각종 영업규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 보험대리점 진출 허용, 리스·렌탈 통합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7일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고차 매매업과 통신판매업을 캐피탈사의 부수업무로 추가하게 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나캐피탈이 하나원큐렌탈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KB캐피탈은 'KB차차차'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복잡한 부수업무 신고 절차와 엄격한 금융당국 제한 규정 탓에 대다수 캐피탈사들은 부수업무에 자유롭게 진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나 불완전 판매 위험성 등의 이유로 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캐피탈사는 별도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이에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 통신판매업 규제 개선 등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앞서 지난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도입되면서 은행·카드사·금투업계의 대리점 영위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8년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2019년에는 금융지주의 보험대리점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캐피탈사의 경우 2016년에는 여전사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취지에서 여전법령상 보험대리점 겸영이 허용됐음에도 보험업법 미개정으로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박사는 "디지털화 가속, 모집채널 다양화,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환경 변화 영향으로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당위성이 증대됐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통해 캐피탈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단기리스 관련 규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스는 고객이 직접 선정한 물건을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해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눠 지급받는 방식이나, 렌탈업자와 달리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캐피탈사는 1년 이하 단기 리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리스와 렌탈의 차별 규제는 실무적 혼란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의 경우 리스 및 렌탈의 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며 '소비자 리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운용리스와 렌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부동산PF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NPL)의 비중이 A급 이하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캐피탈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서 효과적 자본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활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고려한 자본확충 정도를 평가하고 있지만, 캐피탈사에는 위험에 기반한 규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자본규제지표인 레버리지 배율을 위험레버리지 배율로 전환해 연체율 하락·충당금 적립률 등을 제고하고 캐피탈사의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국내 비은행 자산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7 15:48:09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8:16:3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대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줄어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는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은 물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특히 시장조성자(MM)들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한 증권은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인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