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도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KB·NH 가계대출 억제에 2금융권 합류 10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제한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초 해당 조치를 실시하면서 10월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집주인이 남은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갭 투기 방지를 위해 하나은행을 뺀 5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이다. 사실상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문제로 둔촌주공조합과 집단대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주시기가 다가올 수록 둔촌주공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전세대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합류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는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를 예고했고,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조합에 발송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축소' 나선 銀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넘어 경쟁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은행도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고객들의 대출 상환을 줄이려는 자구책이라는 평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두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경영계획으로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내년 가계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수요자 일부를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을 막는 것을 넘어 가계대출 축소 폭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 단위의 가계대출 상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31 18:09:12[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 기조 속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KB국민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1일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기(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 위주로 대출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실행하면서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31 11:03:18[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 전세자금대출 상품별 감면금리를 최대 0.5%p 축소한다하고 30일 밝혔다. 손님의 금리 감면 폭을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따라 비대면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전세대출의 감면금리 최대 0.2%포인트(P) 축소한다. 점포 판매상품인 전세대출상품의 감면금리는 최대 0.5%P 축소한다.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최대 0.5%P 인상되는 효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사전적 관리를 통한 실수요자 대상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번 감면금리 축소 조치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내달 4일부터 최대 0.25%P 인상한다 밝혔다. 우선 주담대 상품인 'KB주택담보대출(변동·혼합형)' 금리는 0.20%p 인상한다. 전세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5~0.25%포인트 올린다. 'KB 주택전세자금대출(HF)' 'KB 전세금안심대출(HUG)' ' KB 플러스전세자금대출(SGI)'의 금리를 각각 0.25%p, 0.20%p, 0.15%p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특정 은행 쏠림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20%p, 전세자금은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올린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5년 변동은 0.20%P △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각각 인상한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09-30 17:16:24[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우리은행은 먼저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0%포인트(P) 높인다.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에 대해△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인상한다. 이외 △변동금리 6개월·5년, 고정혼합 3년·5년, CD(양도성예금증서), 5년 변동 아담대는 0.20%P 금리를 올린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아담대 금리 인상 조치를 똑같이 적용한다. 단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 6개월·12개월, 신잔액코픽스 6개월·12개월, CD, 변동금리 6개월이 적용되는 상품에 일괄적으로 0.10%P 인상한다. 비대면 주담대는 5년 변동·신규코픽스 6개월 적용 주담대에 대해 0.20%P 금리를 인상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면 상품인 '우리 전세론'과 비대면 상품인 '우리WON전세대출 금리를 최고 0.20%P 상향 조정한다. 신규코픽스 6개월·12개월과 고정금리 2년이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27 09:14:01[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7:14:40[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2:17:3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막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 측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상속 결정문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이 어렵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대원 분리가 일어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은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우리은행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8 11:44:55[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으로 '갭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무주택자에게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한다. 차주는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주택 구매용 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효율화 방안이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 가계부채관리에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줄어든다. 약 12%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이밖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1 15:21:1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이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내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8 16:47:36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많게는 6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섰지만 넉 달째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않아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은 금리인상 외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가동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여섯 번의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여기에 오는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1 18: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