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21일 경기 성남 분당의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에 하나증권과 함께 복합점포 영업점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을 열었다. 하나은행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은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의 기업거래 편의성, 임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증권과 복합점포를 구성해 은행업무는 물론 주식·채권 등 증권업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은 네이버 임직원 대상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 사내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원격 금융상담 및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으로 네이버 임직원을 위한 전용 특화 자산관리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네이버의 문화와 가치가 반영된 그린팩토리에 하나금융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게 됐다"며 "네이버와 소속 임직원들에 차별화된 자산관리는 물론 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의 인테리어도 하나금융그룹과 네이버의 시그니처 컬러(그린)를 통일감 있게 적용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1 18:20:21[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21일 경기 성남 분당의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에 하나증권과 함께 복합점포 영업점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을 열었다. 하나은행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은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의 기업거래 편의성, 임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증권과 복합점포를 구성해 은행업무는 물론 주식·채권 등 증권업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은 네이버 임직원 대상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 사내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원격 금융상담 및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으로 네이버 임직원을 위한 전용 특화 자산관리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네이버의 문화와 가치가 반영된 그린팩토리에 하나금융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게 됐다”며 “네이버와 소속 임직원들에 차별화된 자산관리는 물론 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그린팩토리점’의 인테리어도 하나금융그룹과 네이버의 시그니처 컬러(그린)를 통일감 있게 적용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1 09:00:03[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전국 방방곡곡 자산관리(WM)특화점포인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 문을 여는 제주금융센터까지 올해 들어 총 20곳의 WM특화점포가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총 69곳의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가 운영된다.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농협은행이 WM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 전략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은행점포 중 고객 자산관리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농협은행은 내년까지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100개 점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NH-금융MBA 또는 자산관리전문역 과정 등을 수료한 전문인력들을 WM특화점포에 우선 배치해 고객들의 수익률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김용욱 부행장은 “WM사업을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 “차세대 WM시스템 구축 및 향후 투자자문업 진출 등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20 15:22:55하나은행이 19일 경기 평택에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을 오픈했다. 평택외국인센터점은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 영업(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을 시행한다. 외국인·다문화 고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영어·태국어·말레이시아어 등 38개 언어의 실시간 통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평택외국인센터점은 평택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의 근로자 및 외국인들의 금융거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평택외국인센터점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시스템 △외국인 고객 은행업무 안내 디지털기기 △다언어 서양식 작성 도움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다. 외국인 창구 직원이 상주하며, 외국인 고객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방침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지역사회 외국인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소통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꿈을 이뤄가는 외국인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특화 서비스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문수 기자
2024-09-19 18:36:24[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서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환전·결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귀성객들을 위한 이동 점포를 설치했다.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 우리은행은 망향휴게소(부산 방향), 하나은행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이동 점포를 마련했다. 이동 점포에서는 신권을 교환해주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양방향)에 이동 점포를 둔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내 환전소를 연중무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우리은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국제공항 환전소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 출장소와 김포공항·청주공항 환전소를 연다. 은행들은 연휴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환전 및 결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전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배달의민족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을 준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 등급을 올려주고,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고객을 위해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 환율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상품을 통해 해외 송금을 보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0:14:03[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非)수도권 지역 시니어 손님들을 위한 이동점포인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시작한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점포 수가 적어 은행 방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시니어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스마트 창구, 포터블 단말기, 카드 즉발기 등이 탑재된 차량으로 매주 1회 광주광역시 소재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빛고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통장개설 및 재발행 △체크카드 신규 및 재발급 △연금 수령 및 입출금 업무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계신 시니어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중∙장년층 손님들이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소재 ‘탄현역 출장소’를 새롭게 탈바꿈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오픈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증여, 상속, 기부, 연금, 신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유언장의 작성, 보관, 집행 등 유산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5 13:10:29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 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8:21:46[파이낸셜뉴스]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나온 데 대해 은행들은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시행돼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판매관리비 절감이라는 은행의 경영적 판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니어 특화채널과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진출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野 "금융위 OK 받아야 점포폐쇄" 은행권 반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반발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으로 이미 은행들의 점포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대상 사전의견수렴 △사전영향평가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비중 확대 △점포폐쇄 시 ATM보다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 규제라 강제성이 없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방안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 이미 폐쇄 어려워졌는데.." 銀 '경영판단 제약' 우려 실제 올해 1·4분기 5대 시중은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점포를 위주로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 13개 영엄점 문을 닫은 우리은행은 부산동백지점, 경기 분당 구미동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내 영업점을 폐쇄했다.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입점으로 공항 내 환전소 문을 열면서 서울역·홍대입구역 환전센터를 폐쇄했고, 충청남도청 출장소의 경우 기관과 협약기간 종료로 문을 닫았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점포를 기업금융 점포로 통폐합하고, 기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지점을 폐쇄한 것을 제외하면 영업권 중복 등으로 폐쇄한 점포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골고루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은 제주한라대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점포 폐쇄 외 모든 점포를 유지했다. 22대 국회 들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전략까지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모두 은행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라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은행에서는 점포 폐쇄의 경우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형 밴으로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 등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고양시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의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갖춘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은행들은 각 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구가 줄고있는 지역 등에서 A은행과 B은행이 한 점포에 입점하는 형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7-30 16:24:2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 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 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본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 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한다. 박홍배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의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5:20:37[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받는 은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는 법이다. 디지털 가속화로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권 점포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을 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외부 전문가평가·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포함)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 점포 폐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라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그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동안 은행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은 1003개에 달한다. 이 기간 사라진 자동입출금기(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6년 동안 하루 6.58대씩 사라진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행 직원의 은퇴가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관련한 조치와 함께 법률화가 이뤄지거나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권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ATM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된다"면서 "점포가 폐쇄되면 점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09: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