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오는 4월 시작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사전상담을 오는 27일 시작한다. 사전상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도 소상공인이 채무관리와 폐업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개 은행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프로그램을 24일 공개했다. 채무조정 혹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전상담 과정에서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체 전 소상공인과 폐업자 지원에 3년간 해마다 최대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다. 단, 연체 우려가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2-24 10:57:31[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3일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관계 기관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경영실태평가 개선 및 임직원 면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내년 3~4월 중 은행검사 업무 안내서를 개정해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실적을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지원실적과 이자감면 지원실적만 반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 임직원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께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자 대상으로 저금리·3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 시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원래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폐업을 하게 되면 가계대출로 전환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가계대출로의 전환분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건전성 분류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가계여신 중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 등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대환 전 기업여신이었던 점을 감안해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폐업한 차주가 지역 신보 보증부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을 1%에서 0.5%, 지역신용보증기금은 1%에서 0.8%로 각각 완화된다. 은행권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컨설팅센터 추가 설립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조하에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3 10:47:31[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3일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관계 기관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경영실태평가 개선 및 임직원 면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내년 3~4월 중 은행검사 업무 안내서를 개정해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실적을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지원실적과 이자감면 지원실적만 반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 임직원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께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자 대상으로 저금리·3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 시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원래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폐업을 하게 되면 가계대출로 전환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가계대출로의 전환분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은행의 건전성 분류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가계여신 중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 등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대환 전 기업여신이었던 점을 감안해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폐업한 차주가 지역 신보 보증부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을 1%에서 0.5%, 지역신용보증기금은 1%에서 0.8%로 각각 완화된다. 은행권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컨설팅센터 추가 설립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조하에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3 10:32:08[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28 14:35:32[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6 16:35:04[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또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도 추진된다. 지난해말 기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오는 3월까지 상각·매각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도 운영한다. 현재 개인과 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 운영하던 여신관리부서를 쪼갠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도 마련된다.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업계의 경영 환경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1 14:17:16[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3993억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 지원액으로 쓰였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4분기 1013억원에서 2·4분기 760억원으로줄었다가 3·4분기 1385억원, 4·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실시됐다.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31 11:45:3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채널이 확대된다. 원리금 연체 직전 차주를 위해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은 해소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채널 확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이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는 가운데 금융기관 건전성 뿐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 연체채권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 차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악화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과 함께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차주의 의사 확인 결과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계약조건 불이행 시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재매입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는 등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 또는 중앙회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규제 완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상각하는 경우 대출 잔액이 감소해 '총여신 중 영업 구역 내 여신규모 비중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올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 위반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4 11:04:45[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해 2개월간 약 3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경기둔화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개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후 지난 6월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총 1285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대상 및 금액을 분류하면 개인 1255명, 290억5400만원, 자영업자 30명, 10억5350만원이다. SBI저축은행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정경호 리테일지원실장은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은 금리인상,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8-04 14:17:5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7일부터 기업·가계대출 취약 차주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 자체 기업 채무조정 제도로서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금융 지원 등을 받은 피해 기업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지원 방법은 △장기분할대환(최장 20년) △분할상환 원금 유예(최장 2년) △이자 유예(최장 2년) △금리 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이다. 가계대출 취약 차주(다중채무자 등)를 위한 기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이 확대되고 만기 시 일부 상환 없이 같은 금액을 그대로 연장하는 등의 지원 방법도 새로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은행권이 함께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여신 거래가 어려운 개인 고객에 대해 고객별 상환 능력에 맞게 △만기 연장 △상환조건 변경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핀셋 지원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0-04 14: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