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6 16:35:04[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또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도 추진된다. 지난해말 기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오는 3월까지 상각·매각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도 운영한다. 현재 개인과 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 운영하던 여신관리부서를 쪼갠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도 마련된다.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업계의 경영 환경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1 14:17:16[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3993억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 지원액으로 쓰였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4분기 1013억원에서 2·4분기 760억원으로줄었다가 3·4분기 1385억원, 4·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실시됐다.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31 11:45:3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채널이 확대된다. 원리금 연체 직전 차주를 위해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은 해소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채널 확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이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는 가운데 금융기관 건전성 뿐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 연체채권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 차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악화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과 함께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차주의 의사 확인 결과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계약조건 불이행 시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재매입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는 등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 또는 중앙회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규제 완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상각하는 경우 대출 잔액이 감소해 '총여신 중 영업 구역 내 여신규모 비중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올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 위반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4 11:04:45[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해 2개월간 약 3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경기둔화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개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후 지난 6월 자체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총 1285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대상 및 금액을 분류하면 개인 1255명, 290억5400만원, 자영업자 30명, 10억5350만원이다. SBI저축은행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정경호 리테일지원실장은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은 금리인상,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8-04 14:17:5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7일부터 기업·가계대출 취약 차주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 자체 기업 채무조정 제도로서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금융 지원 등을 받은 피해 기업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지원 방법은 △장기분할대환(최장 20년) △분할상환 원금 유예(최장 2년) △이자 유예(최장 2년) △금리 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이다. 가계대출 취약 차주(다중채무자 등)를 위한 기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이 확대되고 만기 시 일부 상환 없이 같은 금액을 그대로 연장하는 등의 지원 방법도 새로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은행권이 함께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여신 거래가 어려운 개인 고객에 대해 고객별 상환 능력에 맞게 △만기 연장 △상환조건 변경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핀셋 지원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0-04 14:37:3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월 금융 지원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9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친 빚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손실 부담을 떠안긴다는 이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으로 정부안에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정부안의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에 따르면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은 이번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리스크(위험)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부실 우려 차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거부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자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차주 △세금 체납 등 신용정보 관리 대상 등재 차주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개인사업자 등이 제시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차주의 은행 간 정보 공유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다 고의로 연체하려는 유혹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존 7∼8%였던 금리를 조정안대로 3∼5%까지 내려주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8 08:32:28[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되면서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에게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10~20년 장기 분활 상환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월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를 원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90∼95%가 무슨 의미인지, 부실이 확실한 이자 유예 대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장기 분할상환 채무조정 유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정상적인 매출 회복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낮은 가격으로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주며 계속 원리금을 상환 받으면 은행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은행들로부터 전량 넘겨받은 뒤 원금 60∼90% 감면(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은행들 "명확한 지침 없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주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더불어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들은 '90∼95%',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등 대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거래은행 책임관리제도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면서 "90∼95%라는 게 차주 기준인지, 금융지원 대상 금액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이자 유예를 포함한 종합적 재연장 비율인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나눠서 각 90% 이상이라는 것인지도 파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68조532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이자유예는 3022억원, 대출 원금으로 따지면 3조 3578억원이다. 이 대출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는 "만기 재연장도 90% 이상, 이자납입유예 재연장도 90% 이상, 원금상환유예 재연장도 90% 이상 해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만기연장·이자유예·원금상환유예 등을 합쳐서 90% 이상 재연장해주라는 뜻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7-17 15:40:08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이행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1-22 15:46:24그동안 가계에 한정됐던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이 이달말부터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또 취약차주가 3개월 이상 대출연체 시 원금감면 대상채권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70% 이내,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취약·연체차주 재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이달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기둔화 등에 대비해 가계에만 적용되던 것을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2000만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저축은행이 단기적으로 원리금을 덜 받아도 차주가 회생하면 완전히 못 받는 것보다 나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기간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3단계로 나눠 저축은행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이자감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만기연장,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워크아웃은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성실이행 시 채무잔액 전부나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자율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선정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지난 2018년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2018년 지원실적은 총 7139건, 631억원 수준이다. 이 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으로 12.5%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차주 지원방식이 가계대출에만 적용돼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방식도 만기연장 위주여서 원리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0-22 17: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