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 여성 하원의원의 집무실 책상 위에서 남성 직원이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호주 의회 연방의원실의 한 남성 직원이 의회를 무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보도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 집무실과 여성 의원의 집무실에서 성행위를 했고, 다른 남성과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영상 안에는 호주 의회 규정집과 하원 의원실에 깔린 녹색 카펫도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즉시 해고됐으나, 그를 포함해 4명의 남자 직원들이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 의사당 내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접대부들이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의회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 비디오와 보도들에 대해 “혐오스럽고 구역질 난다”며 “용납할 수 없다. 의회 직원들은 이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들의 (일탈) 행동은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회가 대변하는 이상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곧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집권여당 소속 정치인의 잇단 성추문으로 호주 정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전직 국방장관 보좌관 브리타니 히긴스(26)는 2년 전 장관실에서 자유당 정치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당이 이를 덮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크리스천 포터(51) 법무장관이 33년 전인 1988년 당시 16세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터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4 06:49:54[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영상이 올라와 수습에 진땀을 빼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38분경 맹 의원 지지자 단톡방에 한 지역 대의원 A씨가 25분짜리 음란 영상을 공유했다. 의원실은 단톡방에 해당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알아챈 후 곧바로 A씨에게 문제 제기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체 삭제할 수 있는 제한시간인 5분을 넘겨버린 탓에 영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을 해킹당해 동영상이 게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단톡방 참가자 약 100명 모두에게 탈퇴한 뒤 신설 오픈채팅방에 재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샅내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30명가량은 방에 남아 있고, 문제의 영상도 버젓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후 5분이 지나면 자체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에게 방에서 나와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일반 단톡방 대신 회원 강제 탈퇴 권한 및 게시물 가리기 기능이 있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9 14:03:19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강요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B양에게 신체 노출 동영상을 받아 2018년 5월까지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 교환하는 내용을 주고받다가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B양과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A씨는 몰래 보유하고 있던 동영상을 B양에 보내며 약 3년 만에 다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던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받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란동영상 #미성년자 #강요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5-28 16:56:31안랩은 최근 포털과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사용자 계정 정보를 노리는 다양한 피싱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공격자는 음란 동영상 플레이어처럼 만들어진 피싱 사이트를 제작해 이메일, 파일공유사이트(P2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해당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해당 피싱 사이트의 음란 동영상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성인인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포털 사이트 로그인 화면과 유사한 가짜 로그인 페이지가 열린다. 만약 사용자가 동영상 시청을 위해 자신의 포털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가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계정 정보 입력 후에는 정상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정 정보 유출을 의심하기 어렵다. 정상 웹사이트 화면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제작한 가짜 글로벌 SW 서비스 사칭 피싱 사이트도 발견됐다. 공격자는 계산서 등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유포했다.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본인인증 등을 핑계로 특정 글로벌SW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을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이동한다. 만약 사용자가 의심없이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계정 정보는 공격자에게 바로 전송된다. 위 두 가지 피싱 사례 모두 공격자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V3 제품군은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으로 해당 피싱 URL 접속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메시지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자제 △의심되는 웹사이트 방문 자제 △운영체제(OS)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응용프로그램(어도비, 자바 등), 오피스 SW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주기적 검사 등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박태환 안랩 ASEC대응팀 팀장은 “사용자 계정 같은 개인정보는 공격자들이 선호하는 ‘먹잇감’중 하나”라면서 “최근 공격자는 포털,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이트 등 사용자 접속이 많은 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상 사이트와 매우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11-02 16:27:25타인 명의까지 도용해 웹하드에 25만여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헤비업로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결과 25만5954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로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가장 많은 양인 23만여건을 게시한 황모씨(23)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동영상 23만4681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27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23개 웹하드 업체와 환전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총 5900만원에 달하는 부당수익을 얻은 혐의다. 황씨는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 2층을 임대, 컴퓨터 17대를 설치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들이 게시한 음란물 25만여건을 모두 삭제하고 13명이 벌어들인 1억여원에 대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음란물 특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음란물을 유포하는 헤비업로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10-28 02:06:44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냈다. 이후 서울 모 지구대에 배치된 A씨는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다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상대방에게 전송했다. 이러한 사실은 동영상을 보내 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사 대상자에게 동영상을 보낸 점도 포함되면서 드러났다. 언론을 통해서도 관련 사실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까지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은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잘못이라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늦잠을 자서 지각한 적이 있지만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구내 화장실 내에서 제복 차림으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무단결근이 아니었다는 A씨 주장도 인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7-02 09:05:36▲ 사진: 장쯔이 웨이보 장쯔이가 남편 왕펑의 음란 동영상 루머에 입장을 밝혔다. 2일 장쯔이는 자신의 웨이보에 "악행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누가 우리를 해하려 했는지 내게 알려 달라.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라며 남편 왕펑의 웨이보글을 공유했다. 앞서 중국 매체 '시나연예'는 장쯔이의 남편 왕펑이 현재 출연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 '싱! 차이나'의 참가자 중 한명과 찍었다는 음란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에 왕펑은 "동영상 속 주인공은 나와 참가자가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쯔이는 지난해 5월 중국 유명 가수인 왕펑과 혼인신고를 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8-04 08:53:49▲ 사진: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김신영이 음란 동영상 루머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김신영 소속사 에이나인미디어 측은 "최근 팬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다. 두고 볼 수 없어 김신영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신영은 이날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음란 동영상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해명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루머가 계속 퍼진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13 07:06:17▲ 사진: 방송 캡처 김신영이 음란 동영상 유포 논란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신영은 12일 정오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동영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터넷 상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나도 많이 봤다. 김신영 치면 동영상이 떠서 뭔가 싶었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봤는데, 알지 않나. 나는 찍을 일이 없다.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동영상 기가 막힌다. 저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점 위치까지 파악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 스타들만 곤혹을 치른다는 것인데 내가 올해 잘되려나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저로 오해 해서 뜻하지 않은 주인공이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동네마다 김신영 닮은꼴은 남녀 불문하고 두 명씩 있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신체적 비밀이 많다. 영상은 내가 아니다"고 전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12 14:37:18서울 동작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 성관계 동영상과 여성의 신체사진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IT회사 직원 박모씨(3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12명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밖에서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했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에게 접근해 허벅지, 미니스커트 속을 7000여 차례 찍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과 여고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기존의 음란물 감상이 식상해지자 직접 고가의 촬영장비를 구입한 뒤 촬영, 편집했고 동영상은 10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범행에 쓰인 촬영장비와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또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등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06-27 12: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