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위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4 06:16:56[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성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한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인 B양에게 인삿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후 B양에게 답장을 받자 "모텔 가는 것 어떠냐. 계신 곳 근처에 가겠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조만간 모텔 가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봤다", "다른 여자들 소개해달라"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했다. A씨는 다량의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B씨에게서 별다른 답장이 오지 않자, 결국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쏟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무고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7 08:57:46[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에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음란물 차단 앱에 대해 부가기능 중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측은 "음란물 차단앱 설치 과정에서, 부모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진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부가기능 중 부모에 의한 위치추적,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앱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런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제한 △아동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관련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02 09:28:10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음란 메시지 등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올린 입학예정자 10여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6일(현지시간) 미 CNN뉴스 등에 따르면 일부 입학예정자들은 지난해 12월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meme)'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했다. '밈'은 재미있는 말이나 이미지를 일컫는 인터넷용어다. 학생들은 이 그룹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공유했고, 일부는 소수인종을 혐오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이나 홀로코스터(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이미지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일부 메시지는 아동학대를 성적으로 흥분되는 일로 표현했다"면서 "종교적, 인종적으로 특정 그룹을 공격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채팅 내용이 알려지자, 하버드대학 측은 지난달 중순 해당 학생들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하버드대학 측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내용 확인을 거부했지만, 최소 10명이 합격 최소 통보를 받았다고 하버드 크림슨은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6-07 09:35:24#1. 직장인 A씨(32·여)는 최근 새벽 1시에 문자 한 통을 받고 얼굴이 붉어졌다. '집도 가까운데 급만남이 어떻냐'는 취지의 메시지였다. A씨는 노골적인 만남 요구에 기분이 상했고, '집이 가깝다'는 얘기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용하던 위치기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there)'를 그날 바로 삭제했다. #2. 결혼한 B씨(35·남)는 문자 한 통 때문에 부인과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리상자'라는 룸살롱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온 것이다. 부인은 B씨에게 '한번이라도 갔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온 것 아니냐'고 따졌고, B씨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야 오해를 풀 수 있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두근두근 우체통'. 스마트폰 시대에 혁신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각광을 받던 인맥구축서비스(SNS)가 음란성 메시지와 각종 유해성 광고로 혼탁해지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관계당국은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살랑살랑 돛단배'는 누적 회원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광고업체 카울리가 '베스트앱'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살랑살랑 돛단배'보다 먼저 출시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두근두근 우체통'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에는 최근 룸살롱 등 광고성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상대 번호를 모르더라도 보내고 싶은 타깃 성별만 구분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은 '19금 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만나자는 여자들도 있다' '진짜 집앞으로 찾아온 여자분도 있었다'며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들도 음란성 메시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초 앱스토어에 등록됐던 '후즈히어'나'하이데어' 등에 이어 최근에는 반경 1㎞ 내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1㎞'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메시지들로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음란성 메시지나 룸살롱 광고 등에 무작위로 노출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80만명이었고, 현재는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돼 유해성 광고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월 청소년들을 유해한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방송통신발전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성행위 장면 묘사 등 노골적인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SNS와 같은 간접적인 유해 애플리케이션은 규제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엄렬 과장은 "SNS는 새로운 서비스로 아직 이렇다할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SNS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성매매 사이트'라는 오명도 함께 갖고 있다. 지난 3월 미 시사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2008년 뉴욕 성매매 여성 290명 가운데 83%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으로 받는 손님은 4명 중 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사진설명='두근두근 우체통'을 통해 날아온 룸살롱 광고 메시지. 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은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는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이성을 만났다는 경험담도 올라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1-07-06 17:33:37[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변론종결일에서 "창피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째 디엠을 보낼 땐 그가 읽지 않아서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7 13:45:56[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난동을 두고 한국계 미국 갱스터들이 응징을 예고했다. 20일 CBS에 따르면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bada'에 한국계 미국 갱스터들이 소말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신을 한국계 미국 갱스터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소말리에게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라며 "너와 동료들의 목숨을 원한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남성 B씨는 "우린 장난칠 만한 민족이 아니다. LA 옥상에 올라가서 너의 대갈통을 총으로 조준해 버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서울 도봉구 창동 역사문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그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또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다가, 편의점 직원의 제지를 받자 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으며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지하철 내부에서 실수인 것처럼 음란물을 재생하거나 버스에서 북한 음악을 틀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국내에서 공분을 사 지난달 24일, 27일, 31일 세차례에 걸쳐 행인이나 유튜버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로 출국 금지를 당했다. 소말리는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그 직후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돼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지난 11일에는 새로운 엑스(X) 계정을 개설한 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연이어 게시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의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을 올리거나 앞선 사과로 충분했다는 듯 “나는 모든 죄를 씻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6:41:55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18:25: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09:56:14[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