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5:37:32[파이낸셜뉴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아동정신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동원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테이텀(41)에 대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30년형도 명령했다. 테이텀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해당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촬영본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로 변형,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테이텀의 10대 조카도 포함됐다. 당시 테이텀은 친척들과 방문한 별장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던 조카를 몰래 촬영했다. 현지 검찰은 테이텀에 대해 "2021년 체포했을 당시 그가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테이텀은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라고 질책했다. 테이텀은 조만간 연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7:58:32[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아닌 CG(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낸 가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작한 이미지 파일은 3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한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AI로 음란물을 제작해 기소된 사례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1 13:34:03[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3 16:10: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31 11:49:05[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해 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들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경찰은 돈을 주고 영상물을 구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한 회원 중 일부를 현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7:23:49[파이낸셜뉴스] 해외 구독형 SNS에서 성영상물을 팔아 4억7000만원을 챙긴 3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자신들이 주인공인 성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총 9개의 해외 구독형 SNS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게시하는 수법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해 4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A씨 등 2명을 불법비디오물제작, 판매, 음란물유포 위반 등 법률 위한 협의로 구속했다. 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11월 중순경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사아버범죄수사대는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해외 SNS나 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강화된 수사역량으로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07 23:16:2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짝사랑 하던 여성의 교원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시키고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25·여)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파기해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8-11 13:48:39[파이낸셜뉴스] 음란물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더불어 '소지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건 수반행위여서 별도의 영상을 새로 소지하는 게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플을 이용해 또래 남자인 것처럼 속여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뒤 신체 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276개의 음란물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까지 했다고 봤다. 또 협박을 통해 음란동영상 162개를 제작했다고 보고 ‘음란물 제작·배포죄’을 적용했고, A씨가 이 영상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음란물을 제작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A씨의 음란물 제작·배포와 소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A씨는 “음란물 제작 행위는 필연적으로 음란물 소지 행위를 수반한다”며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개의 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 뒤 영상 파일을 저장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됐다”며 “A씨가 전송받은 행위는 영상제작과 별개 행위에 해당하고, 해킹 등 이유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소지 혐의를 구분해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 음란물 제작·배포죄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의 범행 중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음란물 소지죄와 음란물 제작·배포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했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3 18:43:3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시키고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B(25·여)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상실감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결코 좋아하는 이를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5-24 12: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