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2년전 성추행 사안 '교육활동 침해' 뒤늦게 결론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재직 중인 학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익명 계정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 관련 성희롱 발언이 담겨 있었다. 충격은 물론 증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닌 것. 가해 학생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권위, 남학생 음란물 전송엔 "교권침해 아니다" 판단 논란 그러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오준영 교총 회장도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달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30 08:37:38[파이낸셜뉴스] 가수 권은비(29)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한 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선다. 5일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권은비의 몸매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도를 넘은 일들이 벌어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5 13:58:54[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위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4 06:16:56[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40대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번 시즌 먹잇감' 등으로 칭하며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같은 조롱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1 08:51:50[파이낸셜뉴스] 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모씨는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다. 그런데 다음날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등장인물은 모두 A씨였다. 누군가 그의 얼굴을 다른 여성 몸에 붙여 조작, 이를 유포한 것이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다.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며 A씨를 성적으로 조롱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주변인물이었다. 또 같은 학과에 A씨와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 확인된 피해자만 스무 명에 육박했다. 이들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서울대생이다. 가해자는 A씨와 같은 학과 선배로,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1 07:54:47[파이낸셜뉴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 유명 남성 진행자가 10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 등 외신들은 BBC의 한 남성 진행자가 지난 2020년부터 당시 17세 청소년에게 3만5000파운드(약 5900만원)를 주고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적 이유로 당사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국 현행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란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소유,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선은 피해자가 이 돈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난 5월 BBC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진행자가 아직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BBC는 성명을 내고 "모든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은 일제히 신속한 조사를 주문하고 나섰으며, BBC 진행자들은 잇따라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루시 프레이저 장관은 BBC와 긴급 면담을 한 뒤 트위터에 "BBC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BC는 해당 진행자가 조만간 방송에서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0 06:59:35[파이낸셜뉴스]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씨 측 변호인은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사진들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전송받은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60차례 넘게 보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준원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준원은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서준원은 부산 경남고 출신으로 2019년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다. 서준원의 범죄 혐의를 뒤늦게 알게된 구단은 지난 3월 서준원을 방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31 14:03:50#. 지난달 중국의 한 업체가 '호화 요트파티'를 개최한다는 광고를 냈다. 선정적 복장을 하고 있는 접대부들이 요트파티에서 5시간 동안 접대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대일 접대 서비스 가격은 1일에 430달러. 그러나 네티즌들이 광고에 공개된 접대부들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라는 것을 밝혀내자 파티는 취소됐고, 업체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화형 AI서비스 '챗GPT' 등장을 기점으로 AI를 이용한 사기사건과 윤리 논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에 나타난 가상인물의 경우 AI가 학습한 이미지가 인터넷상 실제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윤리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해외에서 각종 선례가 나오며 국내에서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법체제로는 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실제 인터넷 검색엔진에 'AI 실사' 등을 검색하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란 이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댓글 역시 "실제 사진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용자들은 음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 이미지 생성 AI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조건만 입력하면 그에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이미지 생성 AI는 사용자가 검색창에서 검색해 자신의 컴퓨터에 까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음란물 제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가 서비스하는 생성 AI들은 음란 이미지를 막기 위해 금칙어를 정해두고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피할 방법은 많다. 직접적인 단어 대신 약어나 은어 등을 입력하는 식이다. 또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 AI의 경우 이런 금칙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AI가 만드는 이미지가 기존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에 제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실제 이미지 생성 AI는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림 생성 AI가 학습하는 이미지는 이미 인터넷상에 있는 수억개의 이미지들이다. 그중에는 일반인 이미지도 다수다. AI는 이 중 무작위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합성·조합해 그림을 생성해낸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생성 AI로 음란물 영상도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각종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인격침해 등의 문제에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05 18:31: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임동혁씨(39)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아내와 다투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메신저로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임씨의 전 부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씨를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임씨는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이후, 퀸 엘리자베스·쇼팽·차이콥스키 등 세계 3대 콩쿠르에 모두 입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11 13:40:57[파이낸셜뉴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동혁은 하루 전인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저까지 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가는 음악으로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제게 안부를 묻는 분들에게 저는 딱 한마디 주문처럼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넘겨진 임동혁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에서 다툴 필요 없이(불기소)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피아니스트가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당사자로 고통을 겪어 온 것이다. 임동혁은 SNS에 불기소 통지서도 함께 올렸다. 그는 "진짜로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다. 제가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더욱더 잘하기 그리고 앙코르를 평소보다 더 여러개를 하면서 트로이메라이, 차이콥스키 사계 10월 등을 연주하면서 '이런 음악을 구사하는 사람'이 절대 성범죄자일리가 없다고 호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요즘엔 세상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고 상식이 상식이 아닌 경우를 보면서 조바심이 났던 건 사실"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준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01-11 1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