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흥행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변우석(33)의 팬미팅 티켓을 양도받으려던 팬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암표 사기와 함께 사기꾼으로부터 음란 영상을 받으며 조롱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변우석의 팬미팅 예매가 진행됐다. 이날 8000석이 판매됐지만 무려 70만명가량의 접속자가 몰렸다. 예매에 실패한 일부 팬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티켓을 찾았다. 티켓 정가는 7만7000원이지만 암표는 100배를 훌쩍 넘은 900만원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티켓을 구하려는 팬들의 간절함을 노렸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팬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입금 받고 잠적했다. 팬미팅 암표 사기 피해자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는 110명이 넘게 모여 있으며, 피해 규모는 9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나름대로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들은) 양도받았을 때 날짜, 시간을 보내줬다"며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기꾼들이 증명 자료들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들은 입금한 뒤에야 예매 번호 등이 모두 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했다고 한다. 한 사기꾼은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보낸 뒤 "이걸로 합의 보자"고 조롱하며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기꾼은 입금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차단, 꺼져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암표 거래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는 배우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1 06:50:14[파이낸셜뉴스] 골프장에서 음란 영상을 보고 여성 캐디를 추행한 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0대 A씨는 지난 4월 22일 전남 한 골프장에서 병원장, 의사, 전직 고위직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도중 음란 영상을 본 것으로 해졌다. 또 30대 여성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캐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캐디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A씨에 대해서만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사실무근이며 시청했던 영상은 유튜브 게시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1 15:46:36[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대놓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잠든 남성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 재생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남성 A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B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A씨가 지하철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인 채 졸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의 양옆에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휴대전화에는 음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B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낯 뜨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성적 수치심 일으켰다면 처벌 가능.. 버스에서는 법규조차 없어 한편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되는데, 음란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와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은 어려워진다. 버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지하철과 관리 '교통안전법'이기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법에는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봤다면 버스 기사에게 신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5 10:41:16[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해달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음란 영상을 보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4 13:16:07[파이낸셜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5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송파서 방이지구대 소속인 40대 C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치했다. C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각종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뇌부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서고는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한 모습이다.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141건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경우가 304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에는 80명, 2019년 60명, 2020년 69명, 2021년 66명,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에는 성비위도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찰 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달 26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도출됐다. 또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비위가 줄지 않자 경찰청은 특별경보까지 발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비상 특별경보 제3호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불필요한 회식 △갑질 등 3가지 사항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2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제1호 특별경보를 내렸으며, 3개월 뒤인 지난 5월 22일 현직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2호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최근 특별경보 발령,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등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휴가, 인사 시기를 앞두고 있다보니 느슨한 분위기에 편승한 의무위반 증가 등 조직 분위기 저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6-29 15:44:26[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영상 링크를 하나 전송했다. 4분 길이의 해당 영상에는 세계적인 팝가수인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수천만 회에 달하는 인기 영상으로, 미성년자 제한 콘텐츠도 아니었다. 한 달 뒤 B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교육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04 10:16:23[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인 C씨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관련된 음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신분을 숨기고 C씨와 과거 사귀었던 애인 행세를 하며 B씨에게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을 했고, B씨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A씨는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1 09:25:38[파이낸셜뉴스] 요새 가슴 노출이 국제적인 유행인가.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이 공항 주차장에서 재킷을 열고 가슴을 노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지난 달 한 여성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공항 주차장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녀는 현재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에서 '시스카에'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이 여성은 당시 공항 주차장 2층에 올라가 주변 눈치를 여러 번 살핀 후 재킷을 활짝 열었다. 그는 브래지어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가슴을 드러낸 뒤 주무르고 치마를 들추는 등 음란 행위를 반복했다. 이후 이 영상을 접한 인근 지역 주민이 분노하며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 여성은 지난 4일 자바섬 반둥시의 한 기차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무하로마 파자리니 현지 경찰서장은 "해당 여성이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리 계획한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하면 안 된다. 공항 측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여성과 같은 행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법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여기에 정보·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징역 6년이 추가돼 최고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09 07:34:20[파이낸셜뉴스] 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는 등 수십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께 중학생이던 B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으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전달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음란영상을 요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B양이 영상을 만들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성착취물제작·배포죄는 미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학생에게 보냈다고 하기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5 09:43:25[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병사와 간부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진을 온라인에 버젓이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중 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계정에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현역 공군 병장이 생활관 내에서 군복을 입고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한 사진을 온라인에 거듭 올려 처벌받은 상황에서 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육군 활동복과 군복 착용··· 군형법 저촉 2일 현역 육군 병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부적절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군인 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계정은 팔로워가 수천명에 달해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이 널리 퍼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해당 계정엔 최근 병영 내 화장실에서 군 간부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도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활동복을 입은 병사와 군복을 입은 부사관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병사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부대 화장실에서 XXX XX’라고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까지 명시했다. 운영자는 이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군인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음란한 게시물을 주고받았다. 해당 계정 팔로워는 1월 기준 6500여명에 달한다. 많은 이용자가 이들이 올린 위법한 게시물을 보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트위터를 중심으로 동성애 군인들의 일탈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현역 군인의 음란사진 및 영상물 게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현역 공군 병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생활관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적나라한 사진을 올려 처벌을 받기도 했다. <본지 6월 20일. ‘[단독] 공군 병사 트위터에 음란행위 게시 파문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당시 병장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언급과 함께 생활관 풍경과 군복 등이 보이는 게시물을 올렸다. 나중엔 아예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진까지 게시했다. 게시물엔 보란 듯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연하 군인탑에게 XX고 난 후’ 등 군인임을 드러내는 문구도 함께 적었다. 이후 군사경찰이 나서 A씨 소속부대를 특정하고 입건해 처벌했다. A병장은 혐의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처음 아냐··· 대책은 있나 현행 군형법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병사가 전역 후 현역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다 해도 실제 군 내에서 성교를 하고 그 장면을 찍어 게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도용했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관계자들은 군 관련 음란물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상이 병영 내 병사 휴대폰 소지가 전격 허용된 지난해부터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국방부는 전 병사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어플을 깔아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있는 상태다. 이 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영내에서 사진촬영 기능이 비활성화된다.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갈 때만 부대 정문 바깥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장비에 의해 사진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공군 병장 사례와 최근 발생한 간부와 병사 간 음란행위 사례가 영내에서 이뤄지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는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1 17: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