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던 서준원은 지난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했다. 그는 사이드암 투수로는 드물게 최고 152∼153㎞에 이르는 빠른 공을 던졌다. 150㎞를 넘나드는 강속구의 파괴력과 사이드암이라는 희소성을 갖춰 ‘롯데의 미래’로 불리며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그리고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도 박탈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3 18:10: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을 붙잡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학생을 상대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한 A씨 포함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음란행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주인 눈에 띄지 않는 통로로 숙박업소에 따로 들어가게 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 차량을 타고 와 먼 곳에 주차한 뒤 모텔까지 걸어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속된 30대 남성 C씨는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수사 중인 20대 남성 2명은 B양에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익명의 SNS 계정을 통해 B양에게 접촉하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추적과 SNS·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29 10:44:10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텔레그램 내 이른바 '딥페이크봇'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 도움 없이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딥페이크봇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내 계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물을 만들어주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추가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텔레그램 프로그램 8곳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나, 보름을 넘긴 이날까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딥페이크봇의 경우 개인 간 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텔레그램 본사의 도움 없이는 딥페이크봇 계정 정보를 알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텔레그램 봇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털어놨다.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했더라도 혐의 적용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범죄에 활용할 의도로 딥페이크봇을 만들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동의하도록 했다면 운영자들은 책임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범죄를 위한 딥페이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그램 자체 노력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의도적인 프로그램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현실적 수사 방안은) "대화 내용이나 수익을 현금화하는 흐름을 추적해 계정 주인을 찾아야 할 것"고 조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계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협력체계 구성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아동·청소년 공동 교안 제작 및 예방 교육, 학부모 교육,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 친구 지킴이' 5000명 양성 및 캠페인 추진 등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엄중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역 전체 학교(1374개교) 및 학부모(78만명)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엄중·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 중"이라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0 18:25:39[파이낸셜뉴스] "비공계 계정도 유출된다는데, 사진부터 지우는 중이에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 임모씨(여)가 이같이 말했다. 언제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롭게 사진을 올려왔는데 딥페이크에 쓰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수사 사각지대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원천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SNS에 올라온 지인들의 사진을 부적절한 사진과 합성해 공유한 이들이 적발됐다. 인하대 재학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단체 대화방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대학은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 등 수백곳이 피해 학교로 지목되고 있다. "악용하면 무방비, 정부는 허점 방치"28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서울 주요대학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들은 자체 검열을 해야 하냐며 분노하는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들의 불안에 공감하면서도 남여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세대 대학원생 이모씨(31)는 "요즘 SNS를 안할 수 없지만 평소에도 불안해서 SNS에 얼굴을 빼고 올려왔다. 대부분의 사진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대학원생 박모씨(40)는 "과거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람이 부적절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험을 한 이후 최대한 SNS를 자제하고 있다"며 "악용하려고 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도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알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중엔 피의자가 지인을 특정해 범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운영업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학생 김모씨(22)는 "SNS 특성상 지인의 계정을 타고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SNS의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 개개인 입장에선 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불안감에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남학생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학생 서모씨(25)는 "입장을 바꿔 내가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불쾌할 것"이라며 "불안하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SNS를 숨길 수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셀프 검열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징역 5년'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커진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정원일 기자
2024-08-28 15:17:57[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8 14:25:54[파이낸셜뉴스] 대만의 한 음반 판매점에서 K팝 걸그룹 앨범을 들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고소 위기에 몰리자 사과했다. 대만 파이브뮤직(五大唱片)은 지난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타이난 매장에서 남자 대학생이 엔믹스 CD를 들고 매우 음란한 행동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남성에게 7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논란이 된 남성은 음반 판매점에서 K팝 걸그룹 엔믹스의 앨범을 집어 들고 표지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K팝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남성은 파이브뮤직 측에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 파이브뮤직은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면서 "당사자가 신속하게 회사에 연락해 사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성은 사과문에 "파이브뮤직과 엔믹스 릴리,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건 당일 앨범을 가지고 하반신을 만지거나 표지에 키스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매장 기물에 피해를 입혔다. 죄송하고 또 정말 후회한다"고 적었다. 그는 "한 친구가 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생각이 짧았다. 기분 나쁘게 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사진 속) 앨범은 제가 구매한 것이고 아이돌에 대해 나쁜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4 05:12:0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5월 31일 밤 0시 3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70대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씨를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노출 사진을 7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당시 사건으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6-01 15:07:32[파이낸셜뉴스] 서울대에서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트렸는데, 경찰이 네 차례 수사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N번방'을 알렸던 '추적단 불꽃'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유인해 검거했다. 서울대 졸업생, 동문·지인 등 61명 합성음란물 제작·유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 씨와 강모 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은 100여건에 이른다.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 외에도 불법 합성물을 재생한 뒤 이를 보고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음란 행위 도중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박씨와 강씨가 만든 불법 합성물은 주로 박씨가 만든 200여개 대화방에서 유포됐다. 한 대화방당 최대 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포렌식을 당할 수 있으니 보고 삭제하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한 몸이다"고 말하며 경찰 적발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 고소했지만 수사 중지와 재수사 반복 박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는 각각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직접 잠입해 증거를 수집했다. 박씨와 강씨는 잠입해있던 여성 수사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 알렸던 '추적단 불꽃' 도움으로 검거 경찰은 이 과정에서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유인해 검거했다.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고, 범인을 잡기 위해 ‘서울대 N번방’에 잠입했다. 원씨는 "그놈은 ‘RT’와 ‘김T’ 두 개의 계정을 갖고 있었다”며 “그놈이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같이 서울대 X들 능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원씨는 2년동안 김T(박씨) 신뢰를 얻으며 신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김T는 경찰과 대화 후 원씨를 차단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이에 원씨는 김T와 대화하기 위해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를 가상으로 꾸며냈다. 김T는 원씨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심지어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T는 원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속옷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원씨는 "진짜 주겠다"고 약속했고, 경찰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난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원씨는 "박씨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등등의 말로 종종 협박 했었다"라며 “그럼에도 제보를 결심한 것은 이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3 13:23:16[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품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본 아사히,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8일 영화 제작사 대표 이토 코이치로(伊藤耕一郎·52)를 아동 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토는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17살 여고생에게 현금 3만엔을 건네고 음란행위를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토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소 20명의 소녀와 매춘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토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기소됐었다. 올해 2월 이토가 미성년자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 그는 2021년 9월 나가노현에 거주하는 여고생이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나체의 셀카 사진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토는 2022년 7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소녀에게 최소 9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네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또 다른 15세 소녀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토는 처음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성년 여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다. 이번이 어느 아이의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2004년 개봉한 신카이 감독의 첫 장편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부터 250억엔(약 2198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린 ‘너의 이름은’,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에도 참여했다. 해당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너의 이름은’은 국내 관객 391만명을 불러 모았고, ‘스즈메의 문단속’ 관객 수는 557만명이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0 06:27:35[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씨의 아내 A씨는 결혼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가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7 14: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