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는데 음식값 7만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 직원이 분명 7만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폰으로 보여줬고 분명 7만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어 "남자 20대 초반 3명이 함께 사람을 기만하는 게 용서가 안 된다.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먹튀 일행은 직원에게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법의 처벌 말고 정의로운 처벌을 해주고 싶다. CCTV 및 계좌이체 실명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을 함께 첨부한 그는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7 14:34:11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했나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29 18:35: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했나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29 13:59:14[파이낸셜뉴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도시의 푸드뱅크에 잇달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에서 '에라스 투어' 공연 중인 스위프트가 지난 18일 공연한 웨일스 카디프 지역의 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카디프 푸드뱅크는 정확한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창립 이후 개인 기부로는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레이철 빅스 대표는 "(스위프트가 기부한 기부액으로) 음식과 필요한 물품으로 채운 트럭을 구입할 것"이라며 "1200명에게 하루 3끼씩 사흘치, 즉 1만800끼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위프트는 사흘간 공연한 리버풀에서도 나눔을 실천했다. 리버풀에서 11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세인트앤드루스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스위프트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값 1년치를 내줬다고 보면 된다"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에든버러 푸드 프로젝트도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줄 만큼 기부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 투어 중인 스위프트는 이번 달 영국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하며 팬들과 만났다. 그는 다음 달 네덜란드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돌며 공연을 한 뒤 오는 8월 런던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08:06:39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점주들에게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는 6.8%로,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하면 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중개이용료 부과는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달 때처럼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이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포장 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시점을 정했다. 현재 요기요는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배달료 비싸서 포장 많이 하니까 거기다 수수료 받아먹으려고 하네", "이 정도면 저걸 쓰고 있는 소비자가 바보 아닌가", "결국 소비자한테 비용 전가돼서 음식값 오르겠네"", "매장에 직접 전화해서 포장해야겠네", "쿠팡이츠 써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6-02 16:07:11[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홍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제보를 보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점심시간에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 B씨가 가게를 찾아 쭈꾸미 비빔밥을 주문했다. 함께 공개된 폐쇠회로(CC)TV 영상에서 B씨는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식사를 하는 내내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 결국 음식을 다 먹은 뒤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가버리고 말았다. B씨는 20분 만에 식사를 마쳤다고 한다. A씨는 “흡연이나 통화를 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며 “금액을 떠나 먹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돌아와서 음식값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을 공개하면 바로 나타날 거다”, “상습적인 것 같다”, “벌금을 세게 규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5:54:1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된 음식값을 수년간 빼돌린 30대 직원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몰래 식당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돈이 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업주가 편취 금액을 퇴직금으로 쳐주겠다고 그와 합의하면서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열려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수십만원을 또다시 훔쳤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그의 과거 범행까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8 18:29:19[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노모에게 대게를 발라주던 딸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29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티니에는 ‘저에게도 이런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치매 어머니 대겟살 발라드리는데.. 뚫어지게 보던 남성 자신을 ‘치매가 온 어머니를 집 근처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불효자’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요즘 엄마가 모든 음식을 뱉어내는데 대게는 안 뱉어내시고 잘 드셔서 한 달에 1~2번 정도 대게 집에서 점심을 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단골 대게집에서 평소와 같이 엄마 옆에서 대게살을 발라드리고 있었다”며 “멀리 계신 남자분이 저와 엄마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떠올렸다. A씨는 잠시 후 해당 남성이 자신과 어머니를 쳐다본 이유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남성이 A씨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다. "이젠 돈 있어도 어머니께 못해드린다, 효도 하시라"며 유유히 사라져 A씨가 해당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났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런 대게는 꿈도 못 꿨다. 지금은 손에 기름때 묻히는 차량정비 하여 돈 잘 버는데 못 사드린다”며 A씨의 어머니에게도 “맛있는거 잘 드셔주시면 효도하는 자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은 자신의 포장 주문이 나왔다는 알림에 A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살면서 처음 겪어본 너무 고마운 사연”이라며 “아직 정 많은 우리나라 같다. 이분 직업이 차량정비 사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업도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너무 따뜻합니다, 따님도 복받을 듯" 누리꾼도 감동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연에 감동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따듯하고 훈훈한 이야기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착한 그분도 착한 따님도 복 많이 받으시라” “저도 시어머니가 치매시라 남 일 같지 않아 울컥했다” “잘해드리시는 모습 보니 저도 부모님이 생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30 07:58:14[파이낸셜뉴스] 9살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엄마가 아들의 학교 친구 부모에게 돌봄을 맡겼다가 음식값 청구를 과하게 받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친구 집에서 먹은 음식값 꼭 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 봐줄 곳이 필요해 학원을 보내는 상황이었다. 보통 학원이 끝나면 A씨가 아이를 데리러 가곤 하는데 A씨가 데리러 가지 못할 때 아이는 "학교와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와 같이 있어도 되냐"라고 허락 맡고 친구 집으로 간다고 전했다. 덕분에 A씨는 부담을 덜었고 아이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친구 집에서 생활했다. 이후 A씨는 아들 친구의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아 아이와 함께 친구의 집을 찾았다. 아들 친구의 부모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선물이랑 상품권을 감사 인사로 준비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가 먹은 음식값'이라며 영수증을 내밀었다"라며 "짜장면 7000원, 간짜장 8000원, 탕수육 소자 1만8000원 그리고 쟁반짜장 등 거의 50만원 돈이었다"라고 적었다. 당황한 A씨는 "죄송하지만 이걸 전부 우리 애가 다 먹었다고요? 우리 애가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짜장면 하나 시켜주면 반도 못 먹는다. 근데 무슨 간짜장이니 쟁반짜장이니 깐쇼새우니… 그걸 우리 애가 혼자 무슨 수로 먹냐"면서 "제가 데리고 오면 집에서 간식도 꼭 챙겨 먹었다. 우리 애가 무슨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아들의 친구 어머니 B씨는 "당신네 애가 먹은 음식값을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며 "이번 주까지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저도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아이가 먹을 건데 1인분을 다 주진 않으신 거 아니냐. 중식 요리를 아이 혼자 어떻게 다 먹냐. 남은 건 버리셨냐"고 물었다. B씨는 "무조건 정량을 줬고 아이가 다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헛웃음이 나오고 욕도 나오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집으로 왔다"라며 "어느 정도 선이면 저도 낼 의향이 있다. 우리 애한테 물으니 먹은 건 맞는데 절대 정량은 아닌 것 같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이 이용해서 돈 장사하는 게 느껴져 화가 난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거 돈 내야 하냐.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냐"라고 물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이 먹은 음식값 바가지 씌워서 청구하는 친구 어머니도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한테 애 맡기고 대충 상품권으로 넘기려는 A씨도 문제 있다", "저녁 장사 시간에 아이 봐준 값이라고 생각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아이 맡긴 거면 괘씸해서 돈 청구한 것"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아이 혼자 탕수육 깐쇼새우를 어떻게 혼자먹냐", "아들 친구 상대로 저러고 싶나", "세상이 각박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29 16:37:37[파이낸셜뉴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넘게 음식값 및 배달비를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2021년 6월 배달 앱으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4차례에 걸쳐 배달비 약 20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해운대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이 방송작가라고 속이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다. 드라마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인데 당신 식당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거짓말에 속은 식당 사장은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7 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