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평소 자주 시켜먹었던 가게에 김치 돼지볶음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5번 정도 주문하고 만족했던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시켰다"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치 돼지볶음 양념에 치간칫솔이 버무려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고,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 재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가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호호 웃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전 음식물 재사용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방 이모가 사용하다 들어간 거 아니냐", "식약처에 신고하셨나요?", "100%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보기만 해도 비위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7:22:20[파이낸셜뉴스]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그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 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발견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뼈다귀부터 먹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은 이상 밥알이 나올 일이 없었다. 이에 그는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재차 항의했다. 결국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13:41:4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을 통틀어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이었다. 특사경이 단속에서 적발한 업소 중에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6-08 07:48:18유명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한다고 허위 폭로했던 유튜버 ‘하얀트리’가 이번에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국숫집을 무단촬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4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하얀트리는 지난 2월 자신의 채널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한 국숫집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하얀트리는 국숫집에서 국수를 주문해 국물을 마신 뒤 “끝맛에서 섞이지 않은 맹물 맛이 났다”며 “첫 입을 먹었을 때 그런 감동이 끝 맛까지 가지 않더라”라고 혹평했다. 이어 “진한 육수가 있으면 그 육수에다가 물을 좀 탄 맛”이라며 “진한 멸치 육수 맛이 나면서 뒷맛으로 그냥 물 마시는 느낌이 나서 조금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숫집 사장 A씨가 이달 20일 유튜브에 “오늘 처음으로 자세히 영상을 봤다”며 직접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저희도 골목식당으로 유명해진 국숫집인데 하얀트리라는 유튜버가 왔다”며 “제가 하얀트리가 왔다간 걸 알게 된 건 제 유튜브 댓글을 보고 알았다.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화가 났던 건 저희는 육수 내기도 무지 힘들고 정성껏 끓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진하거나 심심하면 개인에게 다 맞춰주는데 하얀트리가 먹고 가서 맹물이라며 육수 제조를 틀리게 얘기했다”며 “그래서 제가 하얀트리에게 설명을 하고 댓글을 쓰니 다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전 설명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결국 맹물국수집이 됐다”며 “저희는 찐한 육수가 매력인데, 제발 유튜버가 제대로 된 방송을 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하얀트리는 해당 영상의 댓글 쓰기를 막아놨다. 앞서 하얀트리는 지난해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한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하면서 리필한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며 음식 재사용 의혹을 거짓으로 제기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밥알은 자신이 식사할 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하얀트리가 해명 영상을 촬영하러 식당에 찾아갔지만 식당은 이미 비판에 시달리다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장게장 식당 사장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23 21:21:36[파이낸셜뉴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동태탕 식당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영업정지 15일 받고 구청에서 경찰로 고발해 벌금 등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며 “후기까지 남기기로 해 남긴다. 가게 관계자인지 본인말로는 형부되는 사람이라는데 가게는 이제 장사 안하겠다고 한다. 구청에서 처벌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 닫고 장사 접는다고 했기에 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찌 됐건 구청에서 처벌 완료돼 올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커뮤니티엔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는 지난 11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동태탕 가게에서 재료인 생선 ‘곤이’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고 한 글쓴이는 “남이 먹다가 남겨서 버려야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글을 적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종업원이 동태탕에 곤이를 추가할 거냐고 물어 추가해달라고 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2인용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먹던 음식을 다시 큰 냄비에 넣어버리더라. 그리고 그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이길래 ‘재탕하는 거냐’고 바로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이 횡설수설하며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다시 식당 사장과 통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종업원이 재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 그는 “해당 종업원에게 전화가 오더니 약값 하라며 20만원 줄테니 넘어가자 하기에, 돈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약 먹고 죽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곤이가 냉동이라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넣었다고 시인했다”면서도 “‘팔팔 끓여줬으니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했다”고 분개했다. 통화 녹취록을 보관한 글쓴이는 관할 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한 행동이더라도 영업주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3 07:21:33음식 재사용 논란을 빚은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다이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뷔페 라인에 진열됐으나 소비되지 않은 음식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10여년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앞서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은 뷔페 라인에 진열됐다 안 팔린 초밥에서 찐새우와 회 등을 다져 롤과 유부초밥 등의 재료로 재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안겨줬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사용하고,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다이의 사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보인다. 사과문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산물 전문 뷔페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산물 뷔페식당의 음식물 진열과 재사용 방식 및 형태, 보관온도 준수 등 위생 관련 현황 등을 조사한 뒤 결과와 운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중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08-13 17:33:09나쁜 뷔페 (사진=채널A) 이른바 ‘나쁜 뷔페’가 수면위로 떠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는 전날 혹은 며칠전에 나갔던 음식이 재사용은 물론 비위생적으로 다룬 식재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나쁜 뷔페를 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전국에 있는 뷔페 업체를 무작위로 취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이미 나갔던 음식을 새 음식처럼 보이기 위해 재조리를 하거나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편법들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식에 있는 이물질을 맨손으로 골라내거나 조리했던 갈비를 다시 한 번 물에 씻어 새 양념에 끓이는 등 경악스러운 재사용 수법이 포착됐다. 게다가 충남 지역의 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경과된 재료로 김밥과 샐러드, 잡채 등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열악한 조리환경에 직원들의 위생개념까지 최악인 해당업체의 음식들을 수거해 세균 검사를 위탁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18 00:12:25다음달 3일부터 식당에서 손님에게 내놨던 음식 중 지정된 음식 외의 것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영업취소 조치와 더불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지만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은 가공이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놨던 것이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도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으로 지정됐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해당된다. 단 부패·변질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7일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2009-06-28 22:03:20다음달 3일부터 식당에서 손님에게 내놨던 음식 중 지정된 음식 외의 것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영업취소 조치와 더불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지만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은 가공이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놨던 것이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도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으로 지정됐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해당된다. 단 부패·변질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7일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2009-06-28 21:58:19다음달 3일부터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방울토마토, 포도 등 지정품목 이외 음식은 남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지만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은 가공이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놨던 것이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도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으로 지정됐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해당된다. 단 부패·변질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거나 관리해야하는 식품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내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7일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2009-06-28 15: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