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준 것.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며 "제가 과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인연 끊었다" "친구들은 예비 살인마를 왜 감싸주는 거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07:29:16[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내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로를 내달리기 전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5 07:02:0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씨(20대·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05:53:5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7중 추돌사고를 내 8명이 다쳤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28분쯤 강변북로 자양 고가차도에서 구리 방면으로 향하던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쪽 택시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사고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 1대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총 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2 09:50:04[파이낸셜뉴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8)가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경찰은 지난달 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한 차 안에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재촉했고, 부득이하게 차량 이동 중 행인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며 "본인의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으며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3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2 06:43:37[파이낸셜뉴스]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모델 출신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8)가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한 차 안에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재촉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 이동 중 행인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11 19:25:28[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 하고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B씨 전기자전거를 들이 받은 후 차량 밑에 깔린 B씨를 끌고 10m 정도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경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5:24:4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2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 이후 진행한 방송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A씨는 이후 진행한 생방송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2차 피해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 “이미 박았는데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장난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청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사람 살아있지 않냐. 다친 것도 없다” “음주운전 나만 하냐, 다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고 따졌다. 한편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5 19:57:1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31일 전북경찰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1명) 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흥·번화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안 되는 경우 배포된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에는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6:26:49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