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청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검거에 기여한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김모란, 박수경 요원에게 각각 남부경찰서장 표창과 남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달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으로 경찰의 현장 검거를 가능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남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박수경, 김모란 요원은 지난달 24일 새벽 1시 15분께, 남구 용호동 노상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이륜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해 경찰과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관제요원과 경찰관 덕분에 범죄 없는 안전한 남구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영봉 남부경찰서장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며 “남부경찰서는 더욱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12월 개소 이래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각종 범죄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관제요원들은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범죄 예방과 검거에 기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4-07 16:42:59[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돼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7 08:01:00[파이낸셜뉴스] 아이돌 '클릭비' 출신 김상혁이 방송 퇴출 후 23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는 김상혁이 20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 이날 김상혁은 용산의 식당가 골목길에서 홍보용 전단을 돌리고 있었다. 김상혁은 2005년 이후 방송 활동이 뜸했던 것에 대해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제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불호가 많았다, 공중파 예능 섭외가 오랜만에 왔었는데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방송국 높으신 분이 '아직 상혁이 쟤는 안된다'라고 출연이 불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혁의 집이 공개됐다. 김상혁은 어머니와 15평 남짓한 방에서 둘이 살고 있었다. 김상혁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회사 동료분이랑 테니스 치고 오시는 길에 비 오는 지하철 공사 현장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셨다, 거기로 추락하셔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김상혁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버지의 빈 자리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이후 김상혁은 클릭비로 데뷔한 후 각종 예능에서 활약했으나, 2005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상혁은 이에 대해 "나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에 말 한 것이 모순이 되어서 많은 공분을 샀다, 모든 건 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고 누구 탓을 할 수 없지만 그때 많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제가 집 밖을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저에게 질타가 많았다, 너무 사랑만 받다가 반대 온도 차를 느끼니 너무 버거웠다"고 했다. 이후 2008년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김상혁은 "두 분이 모텔 사업을 하기 위해 나와 엄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건설 회사에 돈을 줬는데 건물을 안 지었다"며 "2년 동안 엄마가 (말 안 하고) 매달 1000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엉엉 우셔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혁은 "보유 중이던 아파트 2개를 모두 처분해야했다. 당시 돈으로 약 23억 정도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어머니께서 아버지 없이 혼자 애쓰시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탓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6 09:47:13[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9:34: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3 08:19:07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문씨는 5년여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0 18:13:5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문씨는 5년여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0 11:52:1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0 08:26:2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최근 배당됐으나 지난 2월 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10:21:27[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8%였다. A씨는 이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에도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0: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