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께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6일엔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한 지구대 소속 경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5 15:26:4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6월 한 달 간 '광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기존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보다 큰 규모로, 3~4개의 경찰서를 연합해 1개 권역으로 편성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권역당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박봉수 교통과장(총경)은 "최근 날이 풀리며 외부 활동이 많아져 음주운전에 대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이다"면서 "시내 주요 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셨을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은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일대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한 달간 네 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인다. 한편 올해 5개월간 대구경찰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음주운전은 1826건에 달했다. 특히 5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85건으로 지난 5달 중 가장 많았다. 또 올해 대구에서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166건으로 조사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05 10:13:05[파이낸셜뉴스]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비정상적으로 대각선 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위험을 감지하고 피했으나 해당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를 낸 차량을 뒤쫓아가며 정차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은 안전 난간을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고, 결국 차량 운전자 B씨는 정차했다. 차량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이어가다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붙잡았다. B씨의 초점 없는 눈빛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복용을 의심해 B씨의 팔을 살펴봤지만 주사 흔적은 없었다. 이후 마약 수사팀까지 현장에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받은 약이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음주 외에도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9:30:19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어도, 실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격자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다 멈춰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잤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운전 시작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위증 또는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차량의 시동을 켠 사실 외에는 자신의 행적과 적발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화면에서도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3 19:03:03[파이낸셜뉴스]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더라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파면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11년 뒤인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11년이 흐른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장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했다'며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적용해 파면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씨가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파면처분으로 퇴직급여와 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5 12:15:1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0:30:58[파이낸셜뉴스]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0:24:2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터로 나가는 중이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측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3 17:06: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9 10:56:40[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지난달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불법 체류 중국인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09: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