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창문 깨고 검거해 구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올림픽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는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추돌 이후 가해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서 신고자와 위치 공유를 통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깨워봤지만 운전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낸 해당 운전자를 구속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9 08:10:33[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개정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1-2023) 음주운전 사고는 총 4만2995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6만8537명, 사망자는 579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배승아 양 사망 사건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며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42.5%로 높은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과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만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하고 2번 이상 상습범을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며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0-08 16:58:21[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연인을 사상케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도주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150여m를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도피 조력자 30대 B씨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했다. 사건 당일 밤 A씨의 휴대전화는 인천에서 꺼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경찰은 25일 저녁 긴급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 등지서 또 다른 조력자 30대 C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A씨의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조력자 B씨와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마세라티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5:32:25[파이낸셜뉴스] 대전 시내 도로에서 버스와 음주 운전자가 운전한 승합차가 충돌해 2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는 철로 교각을 2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운전기사, 승합차 운전자 등 28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다. 버스 기사 등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승합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5 13:19:1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30m가량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의심된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9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경찰관 매달고 30미터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및 도주 사건을 담은 것으로 사건 당시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가 진술한 피의자 A씨의 이동 경로와 예상 이동 경로로 출동해 잠복했다. 예상대로 A씨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관이 A씨에게 창문을 내려보라 했으나 A씨는 머뭇거리며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관이 창문을 내리라고 계속 지시하자 A씨는 창문을 내리며 "무슨 일이냐" 물었다. 서울서부경찰서 정현욱 경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운전자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과 표정으로 보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차 요구하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 경찰은 A씨에게 하차 요구를 하며 술을 마셨냐 물어보자 A씨는 도주를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A씨 차량의 핸들과 A씨의 팔을 붙잡고 "당장 멈추라"고 소리 지르며 차량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뛰어갔으나 A씨는 속도를 올리며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은 더 이상 쫓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A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사실을 알리고, 주변 경찰관들과 관제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또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아내에게 자수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관제센터를 분석하며 수색한 결과 도주 2시간 만에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방금 편의점에서 술마셨다" 음주운전 부인 경찰이 A씨에게 건물 관리자인 척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하자 20분 뒤 A씨는 현장에 나타났다. A씨는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으나 약 30m 도주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도주 이후 시점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신 거라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그는 호흡 측정에 불응하고 채혈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종 수사 끝에 음주 운전 혐의가 입증돼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통경찰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다", "음주운전자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0 07:47:16[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씨(27)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3시15분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49)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는 50㎞/h였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9㎞/h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진술해 달라고 교사했다. 이에 B씨는 운전자에 앉아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07:24:0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승자 처벌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 및 부상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인 동승과 음주운전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청구건 가운데 타인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비율은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혼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동승자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비율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점은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재범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동승자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동승자 처벌 강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감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92명에서 2022년 12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안이 미비한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5 07:51:55[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6 08:52:0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을 하지 않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스파크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시속 159㎞로 달려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미숙하게 사고를 처리했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했어야 했다. 현장에 출동한 팀원들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런 상황은 결국 A시가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써먹는 빌미가 됐다.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술 타기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드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06 14:08:29[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켠 운전자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1: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