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음주 및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7년 출소해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추가로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대략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날 때 기록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음주 제한 외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8일과 12월 2일·21일·22일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라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6 09:04: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성범죄와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승진제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에 대한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고,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중점 비위행위에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이밖에 비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노조 등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비위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 2회 캠페인 추진, 청렴 토크와 퀴즈대회 개최 등 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시행에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레드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청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파급효과에 대해 사전 토론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21 10:07: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타인에게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취객에 대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입장을 제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5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국가정원 입장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정원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술에 만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취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정원의 정취를 즐기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시는 가벼운 음주는 금지 또는 제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죽순 절도와 같은 꽃과 열매의 무단 채취 등을 제한하고 변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4-28 14:22:10[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전면 제한된다. 또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내에선 사실상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제외한 도심 도로 전체에서 제한속도가 50㎞ 적용을 받게된다. 정부는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하기도 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고 발생 시엔 차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도교법 개정)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교법 개정)도 검토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3-25 12:17:02【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동해안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야간 음주⦁취식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 폐장까지 강원도 동해안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등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대형해수욕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일 적용은 오는 18일로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이며,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로, 강원도와 시군은 다양한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 여러분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7-17 08:37:2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은 지난 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법원은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는 징계처분 사유로 현재 '성폭력' 부분을 '음주운전, 성폭력'으로 확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인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 6개월씩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셈이다. 개정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1월1일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징계처분은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대법원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공적심사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 권한을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르고 현행 재판연구원에 대한 인사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2-26 13:00:12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취득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음주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형사 처벌 강화가 골자라면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득 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위반시점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1-25 13:07:05【원주=서정욱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상향하여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이 번 발의에 대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하며,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1-24 13:11:2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 제주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등 846개소에 대해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장소는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등 도시공원 92개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샘물공원 등 어린이공원 152개소 ▷제주시 삼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다. 아울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 등 8개소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돼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다만 아직까지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도 처벌 조항은 없어 계도 위주로 음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주 청정지역 지정 고시는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1-08 11:15:24최근 서울 연트럴파크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장소 내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 접근성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0세 응답자 3015명(남성 1546명, 여성 1469명) 중 94.8%가 '공공장소 내 음주 제한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원 주류 판매 제한'(79.1%), ‘집회나 행사시 음주 제한’(75.5%), ‘주류 판매 시간(예 자정~새벽 5시) 규제’(53%) 등도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로는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의 음주 규제가 96.3%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활동시설(96.2%), 어린이 놀이터·키즈카페(96.2%), 관공서(94.6%), 도서관(95.8%)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음주 규제도 대다수가 찬성했다. 교육시설 중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찬성 비율이 94.3%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교는 54.4%에 그쳤다. 레저시설은 자연공원 78.0%, 놀이공원은 71.8%로 비교적 높았고, 야외공연장(44.5%), 해수욕장(39.0%), 편의점(26.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손애리 교수는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90여 개국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효성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손 교수는 음주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책 도입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손 교수는 “당위성과 정책 선호도가 높은 공공장소나 의료시설부터 음주를 규제하고, 대학교 등 논란이 되는 장소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장소 내 일부 구역 또는 특정 시간이나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오는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음주제한 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연구결과와 정책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9-12 14: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