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을 피해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m 이상 헤엄쳐 도주한 뒤 육지에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을 쫓은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5 10:59:18[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4 14:52:39[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2 16:37:28[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3 10:49:57【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6급)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식으로 경찰을 회유하려 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달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남원시는 비판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4 15:58:55[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침범 사고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모닝과 SM6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한라생태숲 숨어있다 사고 목격자가 신고 이튿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음주 수치 검출 안돼 혐의 적용 못해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6:27:17[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21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약 40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교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클럽에 갔다가 돌아온 A씨에게 택시기사들과 주차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은 기사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우리 경찰 당국의 음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해 측정 거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경찰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5:29:01[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0 11:03:21[파이낸셜뉴스]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가 검거됐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주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며 정차된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거부하고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9 09:50:32[파이낸셜뉴스] 운전한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3 07: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