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침범 사고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모닝과 SM6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한라생태숲 숨어있다 사고 목격자가 신고 이튿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음주 수치 검출 안돼 혐의 적용 못해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6:27:17[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21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약 40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교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클럽에 갔다가 돌아온 A씨에게 택시기사들과 주차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은 기사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우리 경찰 당국의 음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해 측정 거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경찰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5:29:01[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0 11:03:21[파이낸셜뉴스]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가 검거됐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주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며 정차된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거부하고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9 09:50:32[파이낸셜뉴스] 운전한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3 07:46:1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끝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뒤차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려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앞차 창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으나 A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가 향하던 방향에는 B씨가 환경미화 트럭 뒤에서 작업 중이었다. A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그대로 B씨와 트럭을 들이받았고, 그제야 멈춰 섰다. A씨는 B씨를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내려 골목길로 도주했다. 이 장면을 본 동료가 운전자를 전속력으로 쫓아가고, 잠시 뒤 경찰도 도착해 추격에 나섰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 2월 입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동료는 YTN에 “정도 많고 누구보다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있었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잘돼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8 06:54:30[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1㎞가량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던 B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났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후 다시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7 11:22:2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프로야구 구단 코치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서울 연고지의 프로야구 구단에서 코치로 활동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9 17:27:47#1.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도심에서 다른 차를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A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때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2. 지난 20일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의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응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다. 최근엔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셔 운전 이전 음주 흔적을 없애려는 꼼수도 나왔다. 음주운전후 처벌을 회피하려는 유명인들의 행위가 이미 학습효과로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측정거부, 만취보다 형량 낮아 꼼수2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보다 처벌 형량이 낮다. 이를 잘 아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량의 하한이 만취 음주운전보다 낮아 음주측정 거부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혐의를 피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모방 범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 한참 후에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 "측정 거부시 처벌 수준 높여야"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21년 10월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형량을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만취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잉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3 18:13:49[파이낸셜뉴스] #.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도심에서 다른 차를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A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때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 지난 20일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의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응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다. 최근엔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셔 운전 이전 음주 흔적을 없애려는 꼼수도 나왔다. 음주운전후 처벌을 회피하려는 유명인들의 행위가 이미 학습효과로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측정거부, 만취보다 형량 낮아 '꼼수'2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보다 처벌 형량이 낮다. 이를 잘 아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량의 하한이 만취 음주운전보다 낮아 음주측정 거부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혐의를 피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모방 범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 한참 후에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측정 거부시 처벌 수준 높여야"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21년 10월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형량을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만취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잉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3 14: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