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여름철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 두어 잔을 마시고 서핑을 즐겼다가는 앞으로 해경의 음주 조정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정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스키, 카누, 카약, 조정, 윈드서핑, 서프보드, 파라세일, 노보트, 무동력 요트,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패들보드, 플라이보드, 워터슬레이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수상자전거 등이 있다.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다만 올해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단속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4 14:50:33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를 연일 접하게 된다.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62만여건 중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 비율이 44%에 이른다. 그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음에도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는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한 결실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54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43건의 하위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전사회 구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여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해 납품단가를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조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실제 모습을 담은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토록 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했다. 이런 입법 성과를 위해 법제처는 다양한 입법 지원을 펼쳐왔다. 입안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구상하는 정책에 대한 조문화(條文化)를 지원하고, 정부입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 사전 법제심사를 실시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사가 지체되고 있던 법률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인 만큼 약속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19 18:36:39[파이낸셜뉴스] 매년 4월만 되면 보행자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경찰은 벚꽃 등 봄꽃을 보려는 상춘객과 해빙기를 맞아 재개된 건설 공사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경찰은 4월부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안전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중은 12명으로 차대차 4명, 차량단독 1명을 비교하면 75%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4월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중은 63.4%로 전 기간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중인 50% 대비 13.3%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사고 원인으로는 무단횡단 51.6%(16명), 보행자보호의무위반 9.7%(3명)이었으며 음주운전과 도로누움도 각각 6.5%(2명) 발생했다. 발생 장소로는 횡단보도가 29%(9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건은 주로 화물·건설기계 차량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종중 22.4%(11명)가 화물·건설기계 차량에서 발생했다. 교차로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도 3명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봄철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벚꽃을 보는 상춘객이 늘어서다"며 "상춘객으로 교통량이 늘고 해빙기 공사 증가로 화물·건설기계 차량 교통량도 늘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ㄺ 경찰은 봄철 교통사고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제18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관련해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국회의사당역 등 인근 지하철역과 교차로 및 주요 보행로 등에서는 근무자를 배치해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 여의서로, 북하부도로 등 통제구간은 신호조정 및 경찰관, 통제장비, 안내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된 가해 차량인 화물·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예방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위협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유관기관과 협동해 사각지대 주의 홍보 활동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질서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2 14:50:59[파이낸셜뉴스] 전북경찰청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단속은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 등 비위가 잇따르자 복무 기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시간 청사 내 입구와 각 일선서 입구 등에서 30여 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단속에서는 단 한 명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되지 않았다. 평소 아침 단속 때마다 도로 위에서 숙취 운전자 등이 적발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단속 일정을 일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메신저에는 '얼마 전에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있었다. 내일 자체 단속 예정이니 모임이 있으면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공지를 확인한 경찰들 중 일부는 차량을 두고 출근했으며, 단속을 벌이지 않는 청사 인근에 차량을 두고 출근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속 시간까지 공유해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출근 시간만 조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 것은 음주단속이 아닌 자정 차원에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단속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해 출근길 직원들의 숙취 운전을 점검했다"며 "(단속 정보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전북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15일 적발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31 14:10: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경찰이 집계한 울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1년 16건, 2022년 27건(잠정 집계) 등 총 43건이다. 교통단속 건수는 총 1493건으로 지난 2021년 444건, 2022년 1049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866건(58%), 무면허 운전 299건(20%), 음주운전 254건(17%) 정원 초과 15건(1%), 기타 59건(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차, 전동 자전거 등이다. 현재 울산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3개사 5250대다. 울산시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28 08:55:15【파이낸셜뉴스 홍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지난 15일 경찰청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홍천군 일원에서 실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청, 홍천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 및 영치예고 등 체납징수 활동을 펴, 체납 차량 총 6대, 264만 원을 현장 징수하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강원도 기획조정실장(박천수)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는 방법 등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6-16 14:51: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5일 ‘골목 구석구석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성 확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중대재해 사망자 방지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화물차 안전 등이 담겼다. 김 후보 측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성 확보를 약속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근거리 이동성과 사용 편의성에 힘입어 이용자가 급증, 사고 건수가 5년 전 대비 무려 15배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인구 밀집도와 도로사정 등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 조정 △음주 이용자 및 안전모 미착용, 무단 주정차 강력 단속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조기 교육 등 세부 내용을 공개헀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스마트 보행로 구축 및 스쿨존 시각화·입체화 확대 △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안전 솔루션 △학부모·교사 및 지역 주민 참여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는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면적, 높은 제조업 밀집도 등에 의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수(221명)를 기록헀다"며 중대재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으로 △제조·건설업 사고 빈발 사업장 중점 점검 및 맞춤형 대책 제공 △도지사 및 지자체장의 취약 현정 점검 및 유해·위험 요인 자체 신고제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제공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는 64만8000여 가구에 달하고, 33세 이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 침입피해가 11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 취약 지역에 AI탑재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가정용 스마트 방법 시스템 지원 △원스톱 범죄 비패자 보호 시스템 확립 등을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도민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골목 구석구석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25 14:14: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11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조정된 이후 첫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으로 최근 음주 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39.7%(287명→173명)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확대 조정돼 술자리 모임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종료 시각인 밤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취약장소을 대상으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한다. 또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한다. 단속 과정에선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0 10:32:0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발맞춰 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등 안전 취약분야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자와 이륜차 등 취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개선을 위함이다. 국토부는 주택가 등 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h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내외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모두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가 적색, 직진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와 우측 보행신호가 모두 녹색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뒤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이 부여되고, 운전자는 보행통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된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체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경찰 단속이 연중 확대되고,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헤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고위험 운전자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검토한다. 노인보호교육 지정기준도 기존 일부 시설물에서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개발해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를 지속해 나가고, 안전을 저해하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배달 이륜차 인증제도와 등록제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2-23 14:40: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되고 있고, 차량 비율 대비 사망자 비중이 높아 불안감이 크다.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과 졸음운전 경보장치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0년도 1만2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016년 이후 연평균 사망자가 7.5%씩 줄어들며 지난해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사망자가 2000명대에 진입했다"며 "2017년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며 교통 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보행 사망자가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2021년 566명(잠정)으로 감소(총 33.6%, 연평균 7.9%)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는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날 제141회 국정현안점거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집중 점검 △졸음운전 경고 장치 시범 운영 △화물차 휴게시설 및 전용 졸음쉼터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사망사고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운전 중 동영상 시청 금지 연내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평가·조달청 입찰심사 시 교통안전 배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의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반기부터 휴게소와 항만 등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3.5t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의 충돌기준 단계적 광화와, 2023년까지 대형 화물차에 의무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해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1-19 15: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