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씨(23)가 A씨의 상태를 문진하고 있는 중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3 08:49:11[파이낸셜뉴스] "제 스스로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살리지 못해 후회를 많이 했고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 뒷편에 있는 심리상담소 '마음쉼카페'에서 상담을 받은 송모(21)씨는 천천히 아픈 속마음을 털어놨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 송씨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학생들이 다니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다. 또래의 친구들이 사고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이후 응급구조사가 돼야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생명을 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송씨는 "상담사 분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지 꼭 저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라며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용산구청 산하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족 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소 운영을 시작했다. 사고 현장의 참혹했던 기억과 죄책감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주민과 구조자들이 찾아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상담소를 나섰다.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에 고통…상담이 위로됐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 뒤에 있는 한 작은 카페가 분주해졌다. 용산구청 산하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기로 한 카페 '레잇먼트'의 공간을 빌려 상담소로 운영하면서다. 오는 25일까지 운영되는 마음쉼카페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낮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일대일 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일요일에는 휴무다. 네이버 카페 '레잇먼트'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자가 없는 시간에는 현장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카페에 들어서니 잔잔한 음악 소리를 배경으로 칸막이로 나눈 심리상담 부스 4곳이 보였다. 이날은 운영 첫날이어서 오후 3시까지 예약자는 2명만 찾았지만 예약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의 방문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상담을 예약한 송씨는 30분 일찍 카페를 찾았다. 상담자는 우선 5~10분가량 아로마테라피를 체험하고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사와 함께 검사척도지를 작성하고 대화하면서 30분~1시간 상담이 이뤄진다. 이경미 상담사(46)는 이번 검사에 쓰이는 척도지가 일반적인 심리상담 검사척도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상담사는 "우울, 불안, 자살 관련 문항은 일반 검사척도지와 같지만 PTSD 관련 문항이 추가돼 있다"며 "신체적 어려움을 묻는 문항도 일반 검사척도지 9개보다 많은 15개로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날 모든 문항에 '매우 심하다'라고 답했다. 송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에 출근해서 다른 분들이 다 퇴근한 뒤인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현장을 지켰다"며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몰려왔다. 잠깐 실신할 뻔 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업을 그만둘지 고민까지 한 송씨는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받았다. 송씨는 "자려고 하면 생각이 계속 나서 3일동안 잠을 못 잤다"며 "제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는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전문가도 계시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상인·사고대응인력도 도움 필요" 조윤희 용산구 보건소 정신보건팀장(52)은 녹사평역광장 합동분향소 옆에서 임시로 심리지원 부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태원 상인 및 경찰 소방관 등 사고대응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부스를 방문하는 경찰 분도 계시고 기자 분도 계셨다"며 "유족과 직접 사고를 겪은 피해자뿐 아니라 이태원 주민, 상인 분들도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철이라서 야외 부스는 이제 춥고 조금 더 아늑한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 카페 공간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공간 대여 및 상담 준비로 인해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상담소 개시를 이날로 앞당겼다고 한다. 조 팀장은 "사실 이건 일시적 장소인데 그만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고 느껴 더 일찍 열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력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상담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카페에는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2명과 대한적십자사 소속 상담가 3명 등 총 5명이 상담을 맡고 있었다. 오후 7시에는 용산구의사회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추가로 봉사하러 오기로 했지만 이들이 매일 봉사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 아로마테라피 또한 아로마테라피협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홍인하 아로마테라피협회 이사(49)는 이날 가게 문을 닫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홍 이사는 "참사 당시 집에서 뉴스로 사고 소식을 봤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 봉사를 하러왔다"며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08 15:58: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소방대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같이 코로나19 응급 상황을 대응하는 응급구조사와 운전대원 등이 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방 노조에서는 '차별'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업무수당의 형평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업무 다른 수당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됐다.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지난해 월 5만원, 올해 월 1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구급차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서 내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전체 구급대원 1만2759명 중 3476명으로 나타났다. 대략 27%의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들만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구급대원 사이에서는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구급대원은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상황이 불편해졌다"며 "처음 규정이 만들어질때 소방청이 확인하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것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의료인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특정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수당을 모두 안주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대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되레 모두 안받게 하고 있어 동료들이 '멘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수당 형평성 검토" 소방노조에서는 소방청에 공문발송과 항의 방문 등을 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업무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구급대원들이 수당을 못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해 일부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며 소방공무원을 위한 수당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과 함께 비상근무수당(월 8만원)을 만들어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의료업무수당 체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 수당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당 형평성을 고려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01 13:44:04[파이낸셜뉴스] 딸의 남자친구가 딸을 때렸다. 딸은 응급상황이었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있던 남자친구는 딸을 버리고 사라졌고, 딸은 결국 숨졌다. 엄마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많지 않았다. 30대 남성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 어머니의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세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왜 연인 관계인 것을 주변에 알렸냐"고 말하며 B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주 넘게 혼수 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녀는 "제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라며 "가해자는 딸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며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다. 딸은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한다. 가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인 반면 26살 딸은 왜소한 체격"이라며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이가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겠냐"고 물었다. 청원인은 "응급구조 노력은커녕 정신을 잃고 숨도 쉬지 않는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이라며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제 딸은 사망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며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인관계에서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7시 기준 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5 08:11:4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제주시 A의원 소속 의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제주시 B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서귀포시 소재 C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의사 4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혐의를, 응급구조사 3명은 의료인 면허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병·의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맺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260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인만 접종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각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응급구조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해당 사항은 앞으로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10 12:33:1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의료법상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해 자치경찰단·보건소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의원은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귀포시 B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603건의 백신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위탁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명(A의원 846명, B의원 604명)은 접종센터와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에 있는 모 의원도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해 투입하다 적발돼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이 넘는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인만 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12 19:30:44■ 병원 측 “응급 시 신속 대처 판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내 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인 가운데, 비의료인이 백신 주사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로 접종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제주시내 모 의원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의원은 백신 접종 위탁 의원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에선 지난 4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진행한 가운데, 응급구조사가 지금까지 백신 주사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 때에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응급구조사는 우리 의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다”며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 보건당국에서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 의료진에 응급구조사를 투입한 것은 백신 접종 후 응급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행하며,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한다. 한편 지난달 7일 숨진 A씨는 이곳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구토·몸살 증세가 지속돼 다른 종합병원 2곳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이어 뇌출혈까지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숨진 여성에 대한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04 23:03:16[파이낸셜뉴스]"생명의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위기의 사람들이 그 끈을 놓지 않도록 응급처지 해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촌각의 순간. 절체절명 응급상황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이들이 있다. 응급구조사들이다. 응급구조사는 갑작스런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 '골든타임'을 사수해 이들을 구조하고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사건 현장에서 놀란 이들을 안정시켜주는 상담의 역할도 소화 해 낸다. 응급구조사란 직업은 우리나라에 1995년 처음 등장했다. 1994년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듬해 연달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탄생된 것이다. ■ '골든타임' 사수로 생명을 불어넣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성동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강신준 대원 (사진)은 응급구조 일을 수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베테랑 응급구조사다. 강 대원은 응급구조사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아무래도 응급구조사 일을 해오며 가장 보람된 순간은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다시 살린 일"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역시 생명을 구한 일이다. 공원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바로 출동해 현장에 가보니 이미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강 대원은 지체없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했고, 다행히 남성의 숨은 다시 돌아왔다. 다시 생각해도 진땀 나는 순간이었다. 강대원이 살린 남성은 기관사 분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 중학생 자녀들과 부인과 함께 찾아와 강대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대원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남성을 생명을 살리고 그가 일상을 회복해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하러 온 모습을 보고는 생명을 구한 것을 실감하며 벅차는 감정을 느꼈다"며 "그 분과는 제가 남극으로 가기 전까지 의형제를 맺으며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생명을 구하며 느껴지는 보람은 그를 남극으로까지 이끌었다. 강 대원은 응급구조사로서 극한상황에 도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해내고 싶은 열정을 누르지 못해 결국 남극 안전대원에 자원했고, 선발됐다. 그는 "세종기지와 달리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는 긴급 상황시 인근 국가로 이송해 갈 비행기가 내릴 시기가 극히 제한 돼 있다"며 "그럼에도 진짜 응급구조사로서 극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싶었다"며 도전 당시 심경을 전했다. 강 대원은 "한 번은 대원들과 바다표범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온순하던 바다표범이 그날 따라 대원들에게 돌진을 해 위협한 일이 있었다"면서 "순간 혼비백산해 안전지대로 피신해 큰 일은 없었지만, 후에 응급구조를 하러갔는데 우리가 응급한 상황에 놓일 뻔했다며 웃기도했지만 여전히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회상했다. ■ "응급차 보면 피해주세요" 강 대원이 처음 응급구조사 일을 시작 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국민들의 인식이나 제도 그리고 장비들이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그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여전히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응급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도로 위에서 차량들이 쉽게 비켜주지 않거나, 현장에 출동했는데 되레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 신고를 해 인력이 낭비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로 가끔 신발이 지붕에 넘어가는 등의 일로 응급구조 신고를 하거나, 출동 후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현장에서 늦게 왔다며 멱살을 잡히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 응급구조 인력이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환경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인식 개선이나 호소를 넘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차의 진입에 대해 강 대원은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수월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출동을 나갈 때 차량들이 쉽게 비켜주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십수년째 호소만 하고 있는데 외국처럼 응급차량을 비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을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 상황에서 신고를 한 후 가능한 경우 보호자들은 응급처지를 하며 기다리고, 여유가 된다면 찾기 힘든 주택가의 경우 주변 보호자 한 명이 나와 응급구조대원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면 '골든타임' 사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원은 "저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처럼 발전시켜야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일을 해왔다"며 "이 직업을 택한 사람들,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사라는 사람들의 고귀한 뜻을 지지해 주시고, 응급구조사가 더욱 응급구조사답게 현장에서 생명의 최일선 보루로 있을 수 있게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면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27 13:20:36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여부를 검증한다고 16일 밝혔다. 12유도 심전도 기기는 가슴전면과 사지에 전극을 부착,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심전도 변화를 통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하는 기기다.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1-16 11:30:28【광주=황태종기자】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최근 실시된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4학년 재학생 전원이 합격해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제23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전국 평균 합격률은 88.1%였다. 호남대 응급구조학과는 지난 2013년 광주·전남 4학년 대학 가운데 최초로 개설됐으며, 응급구조사 출신의 교수진들이 광주 및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해 학생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응급처치능력을 키워왔다. 이효철 응급구조학과 학과장은 "대학에서 IT기반 보건의료분야 특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데다 교수진의 열정이 맞물려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전국최고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메카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7-12-14 15: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