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순창군에서 손목이 절단된 60대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8시간여만에 수원으로 이송됐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순창군 팔덕면의 한 하천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포크레인 기사 60대 A씨가 좌측 손목이 절단되고, 좌측 정강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원광대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술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병원 안내를 받아 구급차로 A씨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다른 응급환자 진료 등으로 의료진이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헬기를 타고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곳에서도 수술이 어려워지자 240여㎞ 떨어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헬기를 타고 8시간 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전주 수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의식이 있었으며, 호흡과 맥박 등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과 병원 간 논의를 통해 A 씨를 절단 수술이 가능한 전주에서 수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9 08:18: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개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병원 간 이송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요금(7만5000원)과 추가요금(1㎞당 1300원)은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이런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7 17:23:59[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8살 소아당뇨 환자가 지역 내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인천까지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4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서 "아들의 당 수치가 높다. 도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아당뇨 환자인 A군(8)은 고혈당 증세로 인슐린 투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119구급대는 충북, 충남, 세종, 대전지역 병원 10여곳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소아 전문의와 소아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A군 부모가 병원에 문의한 건까지 포함하면 이송을 거부한 병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군은 신고접수 2시간18분 만에 청주에서 110㎞ 떨어진 인천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치료를 받아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09:56:54[파이낸셜뉴스]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는 총 1만39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1426건)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전(164건→467건, 3.3배), 대구(74건→181건, 2.6배)서울(636건→1166건, 2.3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현장과 병원 간 이송거리가 30㎞를 초과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대전은 지난해 170명에서 올해 449명으로 2.6배 늘었으며, 서울은 지난해 161명에서 362명으로, 대구는 451명에서 788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9-14 13:35:06[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1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상민 2차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중대본 제2 차장은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제2 차장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께서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3 08:47:5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진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자 이송 체계 벙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28 10:01:2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도청에서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남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체계 및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목포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 이송토록 당부하고,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전남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나주시 소재)와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광양시 소재)를 3월에 추가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도 및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상심 국장은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5 16:45:02[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나 유관기관이 보유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출동 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지연 문제를 경감하고 있기도 하다. 교통정체 파악해 최적의 출동경로 확보 소방청은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사업이 부산·강원·대전 지역에서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현장대응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소방청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강원·부산, 2023년에는 대전에서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전북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이 사업을 통해 출동경로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해 최적의 출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청은 한국도로공사, 문화재청 등 재난관련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전국 1만4000여개의 CCTV를 소방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문화재청 소관의 CCTV 400여대를 연계했다. 소방청은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CCTV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시스템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의료기관 수용률 향상소방청은 응급환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 시행에 나선다. 소방청은 기존에도 병원에 도착하는 순서보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병원 전 단계 중증도분류는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와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의 기준이 달라 이송과정에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는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초기 평가한 후 주증상 별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환자 이송 단계부터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을 선정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은 2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구급대원 약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갖춘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부터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만큼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간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31 16:19:28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8 18:21:12[파이낸셜뉴스] 최근 대구와 경기도에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은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체계를 정비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15일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약 200만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 지연 건수는 1만6939건으로 2019년(4332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환자 이송 건수 증가를 비롯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송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방청은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해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소방의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 과제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류 체계와 호환되는 119구급대 환자분류 체계를 도입해 병원단계와 병원전단계의 환자분류 기준을 통일한다.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센터급 이상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급대의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구급대에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장기과제로는 구급지도의사를 확충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하되 제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6-15 09: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