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결과를 내달 초 발표한다. 금융당국의 제도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모펀드 의결권 반대율의 경우 여전히 6%대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율이 20%인 것에 비춰봤을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및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이 잠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91.6%, 6.8%로 집계됐다. 전년(79.6%, 5.2%) 대비 일부 개선됐지만 주요 연금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 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9.6%, 20.8%, 공무원연금이 97.8%, 8.9%를 기록했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운영방안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중점심사제도 도입 후 올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고 전했다. 기업의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함 부원장은 "기업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중점심사 기준, 절차, 공시서식 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등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PEF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졌다"고 밝혔다. PEF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특히 최근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이 기업의 장기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PEF GP 관련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함 부원장은 "PEF가 구조조정과 모험자본공급 등 PEF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 연 5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학계·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8 18:08:2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결과를 내달 초 발표한다. 금융당국의 제도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모펀드 의결권 반대율의 경우 여전히 6%대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율이 20%인 것에 비춰봤을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및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이 잠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91.6%, 6.8%로 집계됐다. 전년(79.6%, 5.2%) 대비 일부 개선됐지만 주요 연금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 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9.6%, 20.8%, 공무원연금이 97.8%, 8.9%를 기록했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운영방안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중점심사제도 도입 후 올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고 전했다. 기업의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함 부원장은 “기업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중점심사 기준, 절차, 공시서식 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등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PEF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졌다”고 밝혔다. PEF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특히 최근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이 기업의 장기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PEF GP 관련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함 부원장은 “PEF가 구조조정과 모험자본공급 등 PEF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 연 5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학계·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8 10:54:5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현행 상법상 상호 간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는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도 의결권을 잃게 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인 고려아연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싱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영풍 측은 이런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검토한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7 13:26:43[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이 이끄는 한진칼이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리는 방식으로 호반그룹에 맞선다. 사내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증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 지분율은 20.13%로 최근 호반그룹과 지분 격차가 1.7%p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분 격차는 약 2.3%p로 다시 늘어나게 됐다. 한진칼은 출연금 1억원, 한진칼의 자사주 보통주인 44만44주를 오는 8월까지 출연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번 증여로 사내복지기금이 받는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난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12일 한진칼 지분율이 기존 17.44%(1164만5800주)에서 18.46%(1232만1774주)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이며, 장내 매수를 통해 직접 취득했다.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장내에서 한진칼 주식 64만1974주(0.96%)를 추가 매수했다. 또 호반도 지난해 3월 3만4000주(0.05%)를 사들였다. 이에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의 한진칼 지분율은 각각 6.81%, 0.15% 증가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22년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사모펀드 KCGI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가 됐다. 2023년 팬오션으로부터 한진칼 지분 5.85%를 매입했다. 이날 한진칼은 이사회를 통해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 15만469주(지분율 12.22%)를 오는 6월16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취득단가는 34만6천 원으로 총거래 규모는 521억 원이다. 매매 후 한진칼의 정석기업 지분율은 60.49%까지 늘어난다. 2024년 말 기준 정석기업의 주요 주주는 △한진칼 48.27% △한진칼의 특수관계자 26.48% △자기주식 13.03% 등이다. 한진칼 이사회는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에 오는 6월13일 연 5.328%의 이자율로 2000억원을 대여해주기로 결의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을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사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5-15 18:04:45[파이낸셜뉴스] LS증권은 개인주주 권익 강화 지원 차원에서 컨두잇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컨두잇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운영하는 회사다. 주주 커뮤니티, 모바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위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증권과 컨두잇은 주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연계를 통해 개인주주들이 주주총회 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컨두잇 이상목 대표는 "이번 협약은 개인주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LS증권 오응진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LS증권을 이용하는 개인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4-14 17:25:5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제한 안건, 5명 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승부는 고려이연이 영풍의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영풍이 향후 법적 소송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가결됐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가 찬성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인사들 위주로 이사회도 재편됐다. 고려아연이 이날 추천한 이사 5명도 모두 신규 선임된 반면 영풍은 3명 선임에 그쳤다. 고려아연 측 후보 중 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이 선임됐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서대원 후보까지 추가로 선임하면서 최대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핵심 안건들이 줄줄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이날 주종 시작 직전까지 양측은 의결권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의결권 부활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줄인 것에 대한 재반격이다. 영풍 측은 이날 주총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것"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하자 바로 항고한 상태다. 또 이날 주주총회 개회 직전 SMH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의 의혹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 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 등도 통과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6:04:4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했다. 28일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를 시작하며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해외 자회사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SMC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3%가 되며, 영풍과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 전날 영풍이 정기주총을 통해 주당 0.04주 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의결권 회복을 시도하자 다시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이날 고려아연 주총장에서 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예정"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결권 제한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주주간 고성이 오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2:15:35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8[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6:12:4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7 15: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