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 뿐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04 09:50:01[파이낸셜뉴스]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양사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발간한 의결권 자문 리포트를 통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찬성했다. 양 기관은 전세계 90%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업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1, 2위 의결권 자문사다. 양 기관은 "이번 합병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합병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소액주주들이 지적하는 합병비율의 적절성과 관련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을 따랐을 뿐 아니라 기업가치 평가도 공정했다"고 밝혔다.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2022년 이후 SK이노베이션 시장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돼 왔던 만큼 이번 합병에서도 시장가를 사용하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SK이노베이션 장부가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면 거래 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SS는 △국내 동종업계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을 고려했을 때 SK E&S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는 점 △SK E&S와의 합병으로 인해 주당순이익 측면에서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업가치 평가는 공정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SK E&S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문제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RCPS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이 당장 상환할 의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상환의 방법(현물 또는 현금)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14 09:32:17[파이낸셜뉴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93% 이상 찬성표를 던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공시 의무를 소홀하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을 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자체 세부지침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74개 공·사모 펀드를 점검한 결과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주주총회 영향 미미’나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써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걸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한다면서 정작 세부지침은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51개사(18.6%)만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운용사도 다수였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운용사는 246곳(89.8%)이었다. 의안 유형(233개사·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198개사·72.3%) 등을 미기재 한 곳도 많았다. 펀드 의결권은 대체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들었고, 불성실하게 행사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이 1582개 안건을 살펴본 결과 71%인 1124건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했다.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지침과 달리 행사했다.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기본적으로 국내 펀드들은 의결권 행사 자체를 잘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사모 펀드가 보유한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중복 포함)은 9349개사로 집계됐다. 전체(19만3136개사) 4.8%에 해당한다. 이 중 행사 의결권 행사 종목 수는 5473개사로 58.5%다. 전체 95.2%를 차지하는 기타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27.0%였다. 의결권 행사 방향성은 유사했다. 각각에 대해 찬성률이 94.6%, 93.3%로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93% 이상이었다. 국내 공·사모 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 제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76조4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0%다. 비상장주식(8조2000억원), 해외주식(47조7000억원) 등도 가지고 있다. 운용사별로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주식 12조9000억원치를 보유하며 선두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12조3000억원), KB자산운용(6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토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드러나 미흡사항은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6 09:47:40비사이드코리아(Bside Korea)가 행동주의 펀드 활약 증가로 성장세가 예고되고 있다. 주주 참여와 주주와 기업간 소통 증가로 주주 플랫폼 분야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비사이드코리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에서 관심이 컸던 SM엔터테인먼트와 한미사이언스 등을 수행, 트랙레코드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사진)는 28일 "비사이드코리아는 주주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첫 전자위임 서비스 비사이드코리아는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위임 서비스를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3분 만에 안전하고 쉽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주주들의 참여도 증가와 주주들이 안건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대표는 "비사이드코리아의 전자위임 서비스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전자위임 서비스로, 기관투자자 및 상장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중"이라며 "주주총회 관련 풀 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로 성장중"이라고 말했다. 비사이드코리아는 지난 3년간 약 30건의 경영권 분쟁을 처리했다. 특히, 전자투표에 민감해 이를 외면하던 상장사들에게도 비사이드코리아의 통합 솔루션이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주총 서비스도 준비비사이드코리아는 주총 당일 현장 투표에 대한 전자적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임 대표는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주주들은 자유롭게 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단순 전자적 표결에 그치는 기능에서 벗어나 상장사와 주주 간의 괴리를 줄이는 다양한 캠페인 노하우를 접목해 간편한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 피로도를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주총 서비스는 준비 과정의 수고도 덜어줄 수 있다. 임 대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의안 설명서 등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 기존에 10시간이 걸리던 난이도 높은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사이드코리아 서비스는 많은 상장사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비사이드코리아의 서비스 덕분에 주주총회 준비가 훨씬 간편해졌다"며 "앞으로도 비사이드코리아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비사이드코리아는 주주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사이드코리아는 자본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향후 국내를 넘어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28 18:23:18[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주가가 장중 약세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3.33% 하락한 19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 대표 해임을 추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31 09:21:12[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판결에 불복해 의결권을 행사해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민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을 의결하지 못하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이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은 그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들을 대신할 하이브 측 신임 사내이사 3명이 더해지면서 나홀로 생존한 민 대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신진아 기자
2024-05-30 16:15:18[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80%(사모펀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가정 주식 수 포함)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2차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료된 커넥트웨이브의 1차 공개매수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86%의 지분을 확보했다. 커넥트웨이브는 2002년 설립된 회사로, 이커머스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인 ‘다나와’를 운영한다. MBK가 2022년 6000억원을 들여 다나와와 코리아센터를 인수한 뒤 두 회사를 합병해 커넥트웨이브를 출범했다. MBK의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는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됐다. 특수목적법인(SPC) 한국이커머스홀딩스를 통해 잔여 주식 1664만7864주(잠재 발행 주식 수의 29.61%)를 공개매수한다는 목표였다. 창업자이자 2대주주인 김기록 의장이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순풍을 탔다. MBK파트너스는 대주주 및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주식 1819만9803주에 CB·BW가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918만1470주), 자사주(697만4871주), 그리고 김 의장 보유 주식(522만6469주)까지 미리 확보했다. 이는 총 3958만2613주로 지분율은 70.49%에 육박한다. MBK파트너스는 이르면 다음 주 초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잔여지분 확보에 나선다. 단가는 1차 공개매수 때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 2차 공개매수에서도 지분 전량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MBK파트너스는 커넥트웨이브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4호에 따라, 지배주주는 지분 66.7% 이상을 확보할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소수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즉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다. ‘교부금 주식교환 제도’의 골자다. 현금 교부 단가는 최근 주가의 가중 산술평균치를 토대로 산출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5-27 06:15:51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2 18:06:0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시주총이 이달 열리게됐지만,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거취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2 13:29:30[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갈등 중인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7 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