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입시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의대정원을 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내내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전형일정을 확정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백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입장이다. '백지화' 요구가 막판 수용될 경우 입시 결과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의대를 목표로 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아직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됐기에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 5월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시 막바지의 '백지화'가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의대 진학에 맞춰 수능 선택과목 등 입시전략을 짜온 수험생들이 입을 직간접적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합격권 근처의 학생·학부모는 백지화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비롯한 무효 소송에 나설 공산도 크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의 자연계 논술시험과 같이 법원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전형 강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백지화의 경우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처분 이후 '백지화 무효'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백지화를 추진하는 순간부터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사실상 이를 보상할 대안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백지화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배상청구 형태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증원을 유지하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26년 정원은 내년 4월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대입전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음 해의 정원 협의도 6개월여만 남겨둔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9 18:22: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2000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당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28 10:16:3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78.7%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84.8%로 특히 높았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정부 손 들어준 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을 향해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31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7 06:38:32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 정부 손 들어준 재판부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49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 제출 자료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은 3개월이 다돼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절차를 즉시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오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의 승인을 발표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끝나게 된다. ■의료계 거센 반발, 의정갈등 여전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의정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이 사라진 데다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투쟁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이번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졌지만 의료계가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사직과 휴진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사직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다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병원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요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병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로 인력을 정리하거나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6 18:30:19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중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 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엔 의사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8:30:09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는 답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16 13:28:4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은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도 모두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6 14:31:11오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입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신규로 2000명을 늘리면서 자연계 입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간호학과 증원이 자연계 입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부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는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고 선호도가 높아서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간호학과는 10여년 전만 해도 자연계열 학과 중 합격선이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지방거점국공립대 9개교에서 간호학과 수능 합격점수는 대학 내 자연계 전체 학과 중 상위 1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23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기준으로 보면, 부산대의 경우 자연계 52개 학과 중 간호학과는 8위에 올라있다. 경북대에선 자연계 46개 학과 중 7위, 충남대에선 자연계 50개 학과 중 7위를 기록했다. 부산대는 약학부,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전자공학과 다음에 간호학과 위치해 있고, 충남대는 약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전자공학, 전기공학과 다음으로 간호학과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대에서 간호학과는 자연계 전체 37개 학과 중 5위를, 연세대에선 28개 학과 중 10위를 차지했다. 간호학과가 지역내 상위권 학생들에게 관심학과에 해당해 수도권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시업계는 관측중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간호대 모집정원 증가가 지역별, 대학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어디에 배정될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연계 입시에서 대학 배정상황에 따라 합격점수에도 변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현재 2만3883명에서 내년도 2만4883명으로 1000명 증원된다. 지난 2019학년부터 700명씩 늘려오다 올해는 1000명을 증원했다. 대입 4년예고제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 전형계획을 이미 지난해 공개했다. 다만 이번 의대와 간호대 증원처럼 관계부처 협의로 조정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형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취합해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가 부족해 간호 인력을 크게 보충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를 살펴봤을 때 OECD 평균은 8.4명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기준 5.25명에 그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18 10:35:40[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28일 디지털대성에 대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대입 교육섹터에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치대 전문 기숙 학원 인수에 따라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가전망은 '긍정적', 적정 주가는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 40.7%을 더한 880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윤 대통령은 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며 “해당 이슈로 원격진료 섹터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육 섹터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지만 의대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다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의대 입시는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다는 것인데 동사가 올 3월 인수한 의치대 전문 기숙학원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의 교습비는 월 400만원을 호가해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디지털대성은 올해 3월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 지분 50% 인수를 공시했다.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은 2019년 설립된 의치대 전문 대입기숙학원으로 2023학년도 재원생 중 의예153명, 의약학계열 315명, 서울대 27명, 연고대 121명을 배출했다. 이 기숙학원의 현재 일시 수용능력인원은 840명이며, 올해 5월까지 증축을 완료해 1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수생 추가 수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학원은 올 하반기 자회사로 편입된다. 리서치알음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일부 축소될지라도 입시업계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취업준비 보다의대진학이 낫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어 올해 N수생 비율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올해 호법강남기숙학원(의대를 목표하는N수생 전문) 인수했기 때문에 정책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IFRS 연결기준 2024년 동사의 영업실적은 매출액 2460억원(+16.3%, YoY), 영업이익 334억원(+33.5%, YoY)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수혜로 고등사업 부문의 이러닝 영역과 학원교육 영역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고 봤다. 또한, 자회사 ‘이감’ 지분 확대와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 인수로 인한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2022년 100만주, 2023년 115만주)과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 베트남 국제학교 사업 등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PER Multiple 12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더욱이 수급적인 부문에서 CB, BW 등 오버행 출회 물량도 없어 우상향의 주가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3-28 10:33:44의대 정원을 놓고 나라가 혼란하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 모임은 350명 증원, 시민단체는 3000명,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산업노조는 1000~3000명 증원을 주장했다. 국가적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사실확인이다. 즉 2000명 증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일단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 간 공감이 있는 듯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소 2000명을 증원해야 하며, 1000명 이하로는 2040년 이후에나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의대의 교육여건을 감안하면 2000명 증원은 '가능'한가? 정부는 대학의 증원요청이 3401명이었다는 점을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각 학교의 증원요청은 무리한 것으로, 학생 수가 갑자기 65% 늘어나면 교육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의사들 간 공동의 사실확인(joint fact-finding)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의료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장 시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두 번째 절차는 당사자, 즉 국민과 의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물론 이 중 국민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도 국민의 일원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도 보호되어야 한다.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는 왜 의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까? 공대 정원을 정할 때 공대 졸업생들과 상의하지는 않는 것처럼 정부가 국가적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닐까? 원칙적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협상력이 있다. 이것은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공대 정원 확대는 졸업생의 기득권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으며 또 졸업생이 다양한 직종에 진출해 있어 파업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의사는 파업을 통해 환자 피해라는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은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증원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의사들과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중은 47%였다. 반면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비중은 41%였다. 여기에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중 6%까지 더하면 강온 양측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로서는 총선 이후 추진할 노동·교육 등의 개혁을 감안할 때 이해당사자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의 평판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개혁 추진 시 정부가 이해당사자에게 양보하는 정도는 반발하는 이해당사자의 협상력, 즉 파업의 충격에 달려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피하면서 2000명을 증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계적 2000명 증원이 답이다. 내년에는 1000명 안팎 증원으로 시작하여 몇 년을 두고 총정원 5058명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자. 의료인력 수급지연은 의사 파업을 피하는 대가이다. 그 외 전문의 채용 확대와 대우개선,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논의하자. 합의는 합의안이 옳아서가 아니라 합의가 없으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4-03-18 18: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