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일이 발생했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분께 도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산부인과 의사가 동행해 급히 인근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였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행선지를 틀었으나 종합병원에 다다랐을 때 A씨는 다시 심정지에 이르렀다.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입안에 출혈이 있었으며 주사줄은 팔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심폐소생기를 사용했으나 그 이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대형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께 대형병원에 도착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보건 당국도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06 05:35:11[파이낸셜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8 11:50:04[파이낸셜뉴스] 의료배상책임보험 개선 시 과실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무과실 책임보험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3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인 병원, 의사가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다.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벌금 등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최 소장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보험이 도입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제공 △법정분쟁 완화 및 소송비용 감소 △보상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 소장은 "방어진료(위험시술·고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 전공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고실 입증 프로세스를 제거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료 증가에 따른 전반적 의료비 상승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및 과잉청구 가능성, 관리적 복잡성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의료사고 무과실 사고보상및 보상제도와 관련해 추진된 법안들이 다수 폐기된 바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참고해 과잉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총 보험료 규모는 650억원이지만, 국민 1인당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736원으로 미국의 40분의 1, 스웨덴의 19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 및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또는 준의무화된 상태다. 의무보험 도입국가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게 특별한 보상한도나 제한조건 없이 의료배상보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인배상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위해서는 위험수가 현실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최 소장은 "이 보험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이는 의료수가에서 (위험도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 내 위험도는 의료분쟁해결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다. 미국에서는 위험도가 3%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1.8%에 그쳤다. 최 소장은 "위험도를 높여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커져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며 "재정 확충을 통해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30 16:14:59[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생후 37일된 영아가 기도 내 삽관·흡인을 하다 결국 사망했다면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아기의 부모 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 7일 기침증세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약물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다시 이 병원 응급실로 왔다. 아기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나오자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했지만 호흡불안 상태가 반복되다 1월 11일 결국 사망했다. 숨진 아기 부모 등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5억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폐쇄형 기관흡인을 했는데, 불필요한 처치로 아기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것을 말한다.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던 아기가 폐쇄형 기관흡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유족들 시각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족들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해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이 문제로 본 부분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다는 점이다. 2심은 "당초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또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A양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아의 기도삽관과 폐쇄형 기관흡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그것이 실제로 사망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숨진 아기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9 11:38:09[파이낸셜뉴스] 통증주사를 맞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병을 얻었다는 이유 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치료 도중 감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만든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하는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이 과정에서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해야 함에도 A씨가 이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A씨가 시행한 주사 치료와 B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주사치료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건 어느 정도 인정되나, A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비위생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주사치료 과정에서 A씨가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A씨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7 14:36:36[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과거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한 달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6 19:58:45[파이낸셜뉴스]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살 아동이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인불명'으로 나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중이던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햇지만 수술일자가 늦어질 우려로 당일 오전 해당 전문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A양은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잠에서 깨어났다가 곧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녁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술을 한 병원의 수술, 의료, 간호일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A양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인불명'이라고 통보했다. 유족은 전문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양의 큰아버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금주 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20 22:41: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와 전산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1월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당시 이들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원에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일부 감정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경실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07 11:15:09[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정위원의 의료 과실 의견을 누락시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일부 상임 감정위원(상근의사)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 내 일부 상임 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 상당수가 의료사고 과실점을 지적했음에도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했다"며 "또 감정위원 중 일부가 소수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감정서에는 이를 누락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근의사의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범죄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 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4인의 전원 합의를 토대로 한 상임 감정위원의 감정소견과 그 판단 근거 등이 기재된 최종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기민 변호사(전 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합의 후 최종감정서는 상근의사가 작성을 하지만 이때 감정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비상임위원들에게 공개 또는 통보해주지 않는다"며 "의료분쟁 조정에는 전문성도 중요하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 감정 이후 조정 단계에 있는 조정위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근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최종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실 의견 등이 누락된다면 왜곡된 최종감정서에 기반해 조정이 이뤄진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료중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뤄진 비율이 50%에 달하나 의료중재원의 경우 5년간 신청된 1만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돼 종료된 건은 420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18 15:22:22법원이 의료과실 손해배상액을 종래의 미국식 산정기준 대신 국내 여건에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네트워크 병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686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의 배상액은 1심보다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배상액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서 비롯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피해자 연령, 교육 정도 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정한 수익상실률을 말한다. 1심에선 의료 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된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 포함돼 "국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규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반영돼 한국사회의 직업양상과 다른 데다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신 의료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도 앞으로 의료과실 배상액 산정 시 미국식 평가표 대신 국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사 사건에서 다른 기준을 놓고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례가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2020-10-25 17: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