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됐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30 13:44: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화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원수에 대한 협상 여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전 통제관은 "의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됐다"며 "의약 분업 이후 351명 감축 결정만 없었어도 현재 6600명,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는 번번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그 간 의사 증원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오늘부터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합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타병원 겸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며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5 11:52:02[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협의체에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참여한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1-02 14:44:49[파이낸셜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신경외과 의료분쟁 현황을 알리고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리플릿은 대국민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경외과 뇌혈관분야의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만화로 소개하고, 꼭 알아둬야 할 의학정보를 포함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인자'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수록해 국민이 뇌졸중 발병에 기여하는 위험인자를 인지하고, 실생활에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예방정보 리플릿이 국민들에게 신경외과 뇌혈관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4 09:08:08[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A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한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의 결과가 사망인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다. 앞서 박모씨는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하다 사망했다. 이에 박씨 유족은 A씨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같은 날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조정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은 환자의 기왕력, 나이,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성질 및 경과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경우 의료인의 참여 의사를 조정절차 개시 요건으로 하나, 낮은 조정참여율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사고가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3 13:00:56[파이낸셜뉴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병원장 이연재)이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과 보건 의료인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산백병원은 2019년 5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의 개원 이후 기관 안정화 및 신뢰도 향상과 환자 권익 보호 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부산백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분쟁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백병원의 조정개시율은 88.4%로 상급종합병원 평균(73.9%)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5-03 15:00:23[파이낸셜뉴스]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번만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때까지 흐느껴 울며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없이’ (고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중) 가수 신해철이 불의의 의료사고로 사망한 지 어느덧 5년이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다. 특히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추가 수술이 이뤄졌고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신씨의 사망 이후에도 의료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획 보도를 통해 계속되는 의료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고(故) 신해철씨의 죽음으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의료계를 향한 불신은 여전하다.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착각해 동의 없는 낙태수술을 진행하는가 하면, 잘못된 수혈을 통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충격적인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신해철의 유산인 ‘신해철법’ 시행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분쟁 조정 5년 새 70% 급증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895건이었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5년 만인 지난해 2926건까지 늘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년 동안 조정을 거쳐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이나 유가족이 받은 돈은 330억원 수준이다. 100만~3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대형 의료사고도 102건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보상금을 지급한 대형 의료사고의 경우 전년대비 18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늘어난 데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의 영향이 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해 병원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명칭과는 달리 이 법은 신해철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신해철 사건은 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민·형사상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유명가수였던 신해철의 죽음으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재원의 양적성장에도 불구, 의료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붙는다. 현재의 중재위 구성상 조정 과정에서 의료인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조정절차가 의료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의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시민단체 등 일반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감정결과를 좌우하는 상임감정위원이 의료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시선에서 감정결과가 정리된다는 것이다. 신해철 유족의 변호를 맡기도 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일선 변호사 입장에선 중재원의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감정위원들이 최근 의료계에 편향적인 감정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실제로 중재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는 감정결과만 얻고, 향후 소송제기도 못하도록 봉쇄당하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의 상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립적 감정결과 위한 입법 필요" 문제는 조정위원의 보조자에 불과한 감정위원의 판단이 조정 성립은 물론, 조정 결렬 후 법원 판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감정위원도 의료인이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훈련받지 못한 감정위원들의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 들쑥날쑥한 감정결과가 피해자의 의료사고 입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감정제도를 중립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인 감정위원은 조정위원에게 참고적 조언을 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감정결과가 바람직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조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인 감정위원은 의학적 사안에 대해 평가하는데 그치고, 이를 넘어 잘잘못이나 규범적 평가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재성 기자
2019-10-22 10:23:03[파이낸셜뉴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상임조정위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임위원은 1명이 늘어난 7명에 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2015년 125.5건이었던 상임위원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138.5건, 2017년 166건, 2018년에는 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하루에 1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하는 업무시스템에서 억울한 환자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줄지는 의문"이라며 "의료사고의 특성상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현황파악도 어려워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환자들이 아무리 조정·중재절차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절차개시가 안되던 것을 사망, 의식불명, 1급장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자동개시 제도'가 2017년 시행되면서 사건수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과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상임위원 증가를 기재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위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10-08 09:44:43#OBJECT0# #. 충북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위치한 한 안과에서 노안수술을 받은 후 시련을 맞이했다. 그는 수술 후유증이 없고 바로 일생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백내장 제거와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나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직후 왼쪽 눈은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통증이 계속됐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압이 높아지면 상태가 심각해져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게 됐다. 대학병원 측에서는 과거 수술 당시 후낭이 파열됐으며 이로 인해 망막이 손상됐다며 최악의 경우 실명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눈이 안보이게 되면서 학자로서의 업무 또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우울증과 구안와사까지 찾아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의료분쟁 급증...'증상악화' 최다 해마다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과실 인정이나 피해 보상을 받는 과정은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피해와 관련한 변수가 제각각이어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 액수가 변호사 선임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등 피해보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4만5096건에서 지난해 6만5176건으로 4년 새 44.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은 증상악화가 26.4%로 가장 높았고 감염이 8.8%, 진단지연 8.7%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의료분쟁 관련 조정이 진행된 사례가 지난해 570여건으로 2010년 97건에 비해 6배 가량 늘었다. 한 피해자 가족은 "피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검토했지만 변호사 선임료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병원측과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쳤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의 높은 벽과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진료기록부 등 자료 확보가 우선" 이와 관련,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연령과 지병의 이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피해보상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경우 의사의 치료과정이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인지 입증을 하기 어렵고 정보 또한 편중돼 있어 인과관계 역시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증돼도 보험사 역시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사가 끼어 있어도 당사자간 의료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에 의존해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4-23 13:40:39보건복지부는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윤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 1985년부터 검사를 시작(22회 사법시험)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직무수행 시 매년 800여건의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주요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1-03 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