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탈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상환하도록 했다"면서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7 14:48:08【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무릎인공관절·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전남 목포시는 올해 첫 시행 중인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무릎인공관절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양쪽 최대 240만원), 백내장은 1안당 20만원(양쪽 최대 40만원)까지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48명에게 3800여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며, 지원 범위는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다. 특히 수술 전에 해당 질환 진단서, 사업 대상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수술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신속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갖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의료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9 10:57: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고도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90%를 지원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의료비 지원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동참한다.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가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의료비는 울산시와 의료기관이 입원·수술비 등을 각각 70% 와 20% 지원하며 환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울산지역에는 등록 외국인이 약 2만 6000명, 미등록 외국인은 4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에 종사하는 9500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 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1:16:08[파이낸셜뉴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0 11:11:0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치료한 후 시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1 09:37:40[파이낸셜뉴스] HMM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산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병원 환아 지원사업'을 위한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고 혹은 만성 질병으로 장기 치료 중인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0년대 들어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지만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아질환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HMM은 검사비도 여의치 않아 제때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MM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6500만원의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HMM 임직원들은 어린이병원 환아들이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드게임, 컬러 아트북, 젤리 영양제 등이 담긴 선물상자 150개를 직접 포장했다. 또 임직원들의 급여끝전공제를 통해 마련한 500만원을 후원금에 보탰다. HMM은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매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부산지역 임직원 방문 봉사활동 등 어린이병원 환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5-01 13:55: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30 09:27:3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돌봄 지원(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오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3 10:29:27[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추가 항목은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등 9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5 08:52:4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도 중에선 처음으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지역 제한 폐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로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 보존지원 신청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소득제한을 폐지한 데 이은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난임시술의료기관이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 시술의료기관 지역 제한 폐지 초 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28 10:01:23